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3 - 18호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고시 일부개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9월 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Ⅰ. 특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치 :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로 고시된 충남 연기군 및 공주시 등 일원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2. 면적 : 72,908,221㎡
Ⅱ. 옥외광고물등의 표시제한내용
특정구역 내에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1. 광고물의 수량
가.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 수량은 1개로 하며 입체형인 가로형 광고물 표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수량 2개 이내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는 3개(가로형간판 2개, 지주이용간판 1개)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1) 의료기관, 약국, 이ㆍ미용업소의 표지 등(‘+’, 약, 싸인볼에 한함)인 돌출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2) 연립지주이용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3)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로서 4층 이하 정면(도로에 건물이 직접 접하고 있는 면을 말한다)인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 광고물
4) 건물 4면 중 2면 이상이 도로변에 직접 접하고 있는 업소(단, 광장은 도로로 준용한다)
5) 별도의 층 및 동일층에서 업소의 행태가 다를 경우
6) 옥상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7) 아케이드 구조인 건물
2. 광고물의 재료
광고물의 재료는 건축외장재를 고려하여 건축물 이미지와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광고물의 색채
광고물의 바탕색의 범위는 채도 6 미만, 문자색의 범위는 채도 10 미만으로 한다. 단, 기업의 심볼(심볼, 로고, 마크)은 기업 고유색을 사용할 수 있으나,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표시금지 광고물
특정구역 내에서는 세로형간판, 애드벌룬, 현수막, 입간판, 전단, 벽보, 건물의 차양면에 표시하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다. 다만,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거나 미아를 찾는 내용,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현수막, 전단, 벽보를 표시할 수 있다.
5. 광고물 등의 유형별 표시제한 내용
가. 가로형간판
1) 건물의 2층 이하에 입주한 업소에 한하여 1개의 간판을 표시 할 수 있다. 다만,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하거나, 건물 4면 중 2면 이상이 도로변에 직접 접하고 있는 업소(단, 광장은 도로로 준용한다)는 1개를 추가로 표시 할 수 있으며,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양면의 측면에 연결하여 1면의 면적이 3.5㎡이하이고 두께가 30㎝이하인 간판을 현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간판의 가로규격은 해당 업소의 가로폭 이내로 한다.
3) 간판의 세로규격은 층간 창문사이 벽면의 폭 80% 이내로 하되 최대 1.2m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건물의 같은 층의 간판은 같은 규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간판의 글씨 크기는 0.6m×0.6m 이내로 하여야 한다.
5) 간판의 돌출 폭은 벽체로부터 30㎝ 이내로 하여야 한다.
6) 간판에는 업소명, 업종, 층, 호, 상품명, 전화번호, 기타 서비스명 이외는 표시 하여서는 안 된다.
나. 돌출간판
1) 건물의 지하층 및 3층 이상 입주한 업소에 한하여 1개의 간판을 표시 할 수 있다.
2) 간판의 가로규격은 벽체로부터 1m 이내, 세로규격은 1m 이내로 하되 같은 벽면의 간판가로규격은 같아야 하며, 간판의 두께는 0.26m 이내(글씨가 입체형일 경우, 글씨두께는 제외)로 한다.
3) 간판의 하단은 지상으로부터 3m 이상이어야 하며, 상단은 최상층 창문 상단선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4) 간판에는 업소명, 업종, 층, 호, 상품명, 전화번호, 기타 서비스 명 이외는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
다. 지주이용간판
1) 건물에 2개 업소 이상 입주한 경우에 이를 통합한 연립형간판 1개를 표시할 수 있으며, 건물이 두개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있거나, 출입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1개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2)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3.5m 이내로, 폭은 1.5m 이내로 하여야 하며, 1면의 면적은 3㎡를 초과할 수 없다.
3) 간판은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간판 전면까지 50㎝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4) 간판에는 업소명과 층, 호 표시만 하여야 한다
라. 옥상간판
1) 병원 및 관광호텔의 상호, 그 외 건물의 건물명(주소포함)을 표시하거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건물옥상 바닥의 안쪽에 설치할 수 있다. 단, 4층 이상 건물에 한하며, 2개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가로규격은 5m, 세로규격은 2m 이내로 하되, 상단높이는 건물옥상 바닥면으로부터 4m를 초과할 수 없다.
3) 옥상간판을 상단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로부터 60m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법」제8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항공장애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마. 창문이용 광고물
1) 창문이용광고물의 범위는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부착하는 광고물과 창문 또는 출입문에서 1미터 이내에 업소를 알리는 내용을 외부에서 인지 가능하도록 설치한 광고물을 포함한다.
2) 1층 입주 업소에 한하여 1개를 설치할 수 있으며, 광고물 설치 총 개수에는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5분의 1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재료는 투시가 가능한 재료(반투명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5) 색채는 업소당 2개색 이내로 하며, 고채도색과 원색의 사용을 금한다.
바. 공연간판
1) 지주를 이용하는 공연간판에 한하여 설치 할 수 있으며, 간판에는 공연 중 또는 다음 공연의 내용에 관하여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당해 건물의 부지내에 표시하고, 통행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
3)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4) 2개 이상의 공연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부지내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다.
5)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6. 건물 유형별 표시제한 내용
가. 전면유리(커튼월) 건물
1) 가로형 간판은 건물내부에 보 또는 판을 설치하여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규격은 가로 3m 이내, 세로는 1.2m 이내로 하여야 한다.
2) 기타 광고물은 이 고시의 규정에 따른다.
나. 전면이 아케이드 구조인 건물
가로형간판과 돌출간판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창문이용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
1) 가로형간판
가) 간판의 가로규격은 해당 업소의 가로폭 이내로 한다.
나) 간판의 세로규격은 층간 창문사이 벽면의 폭 80% 이내로 하되 최대 1.2m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건물의 같은 층의 간판은 같은 규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간판의 글씨 크기는 0.6m×0.6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라) 간판의 돌출 폭은 벽체로부터 30㎝ 이내로 하여야 한다.
2) 돌출간판
간판의 규격은 가로, 세로 0.8m, 두께 0.26m 이내(글씨가 입체형일 경우, 글씨두께는 제외)로 하여야 한다.
Ⅲ. 광고물 설치계획 수립 등
1. 특정구역 내에서 건축허가(신고, 사업승인 등), 용도변경 등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옥외광고물 설치에 관한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허가 담당 부서는 건축허가(신고, 사업승인 등)시 옥외광고물 설치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가. 광고물의 설치입면도 및 원색도안
나. 광고물의 형상․규격․재료․구조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2. 이 고시의 규정사항 이외에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인정하는 광고물 등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설치할 수 있다.
Ⅳ. 시행일 및 기존광고물에 대한 조치 등
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일 이전에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 및 고시에 의거 허가․신고하여 표시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광고물등의 허가기간 만료일까지 표시할 수 있다.
3.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제한한 사항 이외의 광고물등은 옥외광고물등관리 법령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옥외광고물등 관리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의한다.
4.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6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