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기한을 놓친 경우의 처리
【질문】
작년 가을에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것을 몰라서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알아보니 25일까지 신고및납부를 하여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 사실을 지금 알아서 홈택스에서 신고납부하려고 하니 신고기간이 아니라고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벌금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벌금은 어느 정도며 추가 신청은 못하는 것인가요? 소득이 없다고 보면 되는데 그래도 벌금을 물고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사업개시일부터 2015.12.31.까지 실적을 2016.1.25.까지 신고를 하셨어야 하는데, 그때까지 신고를 못 하신 경우라면 기한 후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한 후 신고는 홈택스를 이용해서 신고할 수 없으므로 수동으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매출(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증빙과 매입(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증빙을 확인하시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 데, 만약 귀하께서 매출로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으셨고, 기타 매출발생이 안되어서 신고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직원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무실적도 부가가치세 신고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