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뜸시술자율화 12일 복지위 상정" 13일 법안심사소위 통과땐 15일 전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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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승 기자, jjskmn@hanmail.net
비영리를 전제로 일반이들에게 뜸시술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발의자: 국회의원 30명, 김춘진 의원 대표발의)이 오는 12일 개최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이 확정되자 한의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맞서 그동안 침뜸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문까지 두드렸던 뜸사랑(대표 김남수) 등 비제도권 침뜸 단체들의 이 법안 통과를 위한 움직임도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뜸시술 자율화 법안' 등 총 96개 법안을 12일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고 공지했다.
이들 법안은 전체회의를 거쳐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15일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국회에서는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침구사제도 신설 법안은 상정되지 않는다.
뜸시술 자율화 법안은 우리나라 전통의학의 영역 중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 누구나 뜸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과 국민의료비 절감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안 제1조)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뜸시술을 보급하도록 노력하고, 뜸시술 보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안 제3조)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 제27조에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제한 사항을 준수할 경우 누구나 뜸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일반인들의 뜸시술이 상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의사와 구사를 제외하고 뜸시술의 대가로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안 제4조) 했다.
아울러 뜸시술로 인한 화상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뜸시술을 할 수 있는 신체부위와 시술할 수 있는 뜸쑥의 크기를 제한 할 수 있도록(안 제5조)하는 한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 등 뜸시술 보급을 위해 일하는 봉사단체, 연구단체, 시민단체에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안 제7조) 명시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 한 민주단 김춘진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뜸시술의 합법적인 시술자는 의료법상 유사의료업자로 2007년 4월 현재 9명에 불과하고, 판례에 따라 한의사만이 한방진료행위로 뜸시술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최근에 들어 뜸 등 전통적인 한방영역의 치료효과에 관해 과학적으로 입증됨에 따라 뜸시술이 자연의술로서 대체의학적 가치, 비용의 경제성 등 그 효용성이 인정돼 세계적으로 뜸요법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며 뜸시술 자율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뜸시술은 간편하여 일반인 누구나 할 수 있고 대중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령과 판례는 시술의 주체를 극히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 적용을 받는 등 법제도와 현실이 맞지 않다"며 "뿐만 아니라 일본 등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뜸시술을 면허나 자격증으로 제한하는 나라는 매우 희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스스로 건강관리와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뜸시술에 대한 일반 국민의 욕구도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노인성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국가 의료비부담이 사회적 문제화 되면서, 일반 국민을 위한 저렴하고 안전한 건강관리와 건강증진 수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 이에 뜸시술을 정의하고, 뜸시술 부위와 뜸 크기를 일정하게 제한하는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뜸시술의 접근성 향상과 의료비 절감을 통해 국민건강증진과 국민 의료비 절감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복지위에서 뜸시술 자율화 법안이 상정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한의사협회는 당장 비상이 걸렸다.
한의협은 12일 복지위 상정 법안을 면밀히 분석, 뜸시술 자율화 법안은 저지하고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적극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한의협은 뜸시술 자율화를 "국민건강 위협하는 '법안’ "이라며 복지위에 즉각 폐기를 주문하고 있다.
한의협은 "뜸시술’을 일반인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건강 수호 차원에서 거론조차 되서는 안되며, 고난이도 한방의료행위인 뜸시술은 반드시 정규교육을 받고 국가면허를 부여 받은 보건의료전문가인 한의사가 시술해야 한다"면서 "침․뜸 시술은 인체의 생리, 병리, 해부, 경락 및 침․뜸의 원리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을 거친 의료인에 의해 정확한 진단과 시술이 이뤄져야 하는 전문적인 의료행위"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한의협은 이번에 국회 복지위에 상정되는 뜸시술 자율화 법안의 발의 배경에 뜸사랑 김남수 옹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김 옹에 대한 공세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뜸사랑 역시 뜸시술 자율화를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번 국회에서 이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