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7회 이사회 의사록 참조]
1. 의장단 3인(이사장 조영배, 부이사장 양택승, 같은 배홍채)의 전무이사 도성주 업무상배임행위 묵인 방조
1) 회의록을 보면 의장단 3인은 스스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 전무이사 도성주의 기관운영판공비의 사적 사용은 업무상배임행위로 민.형사 책임추궁 대상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사용처를 밝히지 않거나, 가족과의 식사비용 등으로 사용한 금액)
2) 전무이사 도성주에 대한 업무상배임에 따른 민.형사적인 책임을 물으라는 이사 박일용, 같은 한전 등의 강력한 건의가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2. 의장단 3인의 30년지기 친구인 도성주를 위하여 공모결탁하여 해고사유가 될 수 없는 사소한 업무태만을 문제삼아
해임하여
1) 전무 도성주가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받을 수 있게 해주고, 소송에까지 이르게 하는 면죄부를 주어
- 이행강제금 500만 원
- 급여 3,000여 만 원
- 노무사 비용
- 소송비용(박일용에 대한 해임 관련 소송비용 약 6,000만 원 포함)
등 약 1억여 원에 달하는 협회 재정손실을 초래하였음
[협회 설립 이후 협회 재정으로 비용을 지출한 소송이 수십 건]
목적사업추진을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은 단 한 건이 없음 모두 위와 같이 임원들의 헤게모니 쟁탈 및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하여 발생한 것들이다. (소송기록 및 소송비용 지출결의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음)
소송비용의 합계는 1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자 모두가 그 비용을 협회에 즉각 반환하지 않을 경우 회원들은 민.형사적 책임을 추궁하지 않겠음)
|
3. 전.현직 이사, 감사, 대의원의 위 4인(의장단 3인 + 결탁한 도성주 포함)의 업무상배임행위에 대한 묵인방조에 관하여
1) 위 4인에 대한 형사적인 문책을 외면한 전.현직 이사, 감사들은 응분의 책임을 면하려면 정관 및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즉각
적인 문책조치를 취하여야 함
2) 즉각적인 문책조치가 없을 경우 회원들은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임
[민사 참고판례]
이사는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방조할 경우 연대배상책임 (대법원 2016다236131)
[형사 참고판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95도1269)
|
4. 정관 및 관련법령에 따라 협회 업무를 처리하자는 이사 박일용에 대한 만장일치 해임결의 - 법원이 무효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합101414)
※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는 대통령실
- 특수활동비
-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내역인
= 현금수령일
= 금액
= 집행내용 및 영수증
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하였음
(2023구합65396, 2023누59874)
개별화물협회+연합회 = 공익단체
(최고재판소 결정)
[대법원 2014다223025] [헌법재판소 2018헌가8]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 배경]
경기개별협회가 목적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연합회 탈퇴 및 연합회비 납부를 거부하자 연합회가 경기개별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연합회비청구소송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시도개별협회 및 연합회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및물류정책기본법의입법목적실현을 위하여 설립된공익실현을 위한 단체이므로 연합회 구성원인 시도개별협회에 대하여 헌법이 보장한 결사의 자유(임의탈퇴)를 제한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은 합헌이다.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 이유]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내수와 수출입을 위한 화물운송, 식품과 생필품, 의약품 건설자재 등 국민의 기초생활, 건강, 생명 등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업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도로는 국가가 공급관리하고 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3조, 제45조, 제46조의 2, 물류정책기본법 제21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른 각종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등의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 개별화물연합회는 협회원들이 그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한 사법인이지만, 화물자동차운전자 정보의 유지.관리 업무 등을 비롯하여 화물자동차법령에 따라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이다.
-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연합회가 전국적인 단일조직을 갖추지 못할 경우 관련정보의 통일적인 관리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계도활동, 안전한 수송을 위한 지도.계몽.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처분의 건의가 어렵게 된다.
- 개별화물연합회가 전국적인 단일 조직을 갖추어 운송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증진하고 공익적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
- 개별화물연합회가 목적사업 추진 기피 및 구성원 공동의 이익증진에 소홀히 할 경우 구성원인 시도개별협회는 연합회 임원을 선임.해임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연합회 구성원인 시도개별협회의 연합회 임의탈퇴를 허용하지 않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은 공익실현을 위한 규정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어 합헌이다.
==============================================================
[개별화물사업자가 납부하는 협회비(연합회비)는 준조세]
-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추어 보면 시도개별협회의 연합회 가입 및 연합회비 납부는 의무이기 때문에 개별화물사업자들이 소속된 시도개별협회에 납부하는 협회비(연합회비 포함)는 조세라고 아니할 수 없다.
- 협회원으로부터 징수한 협회비를 세입으로 한 시도개별협회와 연합회의 재정운용은 국가의 세입세출에 준하여 설립목적사업 추진에만 편성.집행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회원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 16개 시도협회와 연합회는 설립 이후 37년이 경과하는 동안 조세나 다름 없는 5,000억이 넘는 회비를 징수하였으나, 목적사업인 회원의 공동의 이익증진(공동사업장 조성, 운임의 현실화, 기본료 입법)을 위한 예산을 편성.집행한 적이 없다. 지입회사가 지입차주를 착취하는 것보다 더한 착취라고 아니할 수 없음
- 협회와 연합회 임원은 모두 해임대상이며, 전 현직 임원에게 지급된 급여 및 각종 업무추진비는 전액 환수대상이다.
|
1. 박일용 해임무효 판결문
2. 이사회 의사록
3. 대통령실 정보공개 판결(대통령실 6건 모두 패소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