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우선 답변이 조금 늦었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구요..^^
우선 해외유학비용의 경우에도
국내 교육비와 합산해서
초중고 학생은 1인당 300만원까지
대학생은 1인당 9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해외유학생송금액의 한도액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해외유학비용의 경우에는
등록금 납부영수증외에
추가로 유학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사항①>
국내근무자와 국외근무자의 해외지출 교육비 공제시 신청서류
1. 국내근무자인 경우
⑴ 외국학교의 입학허가를 받고 자녀만 유학하거나 본인외의 부양의무자와 유학하는 경우
① 자녀가 고등학생, 대학생인 경우 : 필요없음
② 자녀가 초등학생, 중학생인 경우
㉠ 자녀가 국내중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동등학력이 있는 경우
⇒ 졸업장 사본등 학력인정 서류
㉡ 자녀가 국내중학교에 재학하였거나 동등학력이 있는 경우
⇒ 국외유학인정서(교육장,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
⑵ 외국학교의 입학허가를 받지 않고 재학중인 경우
① 외국에서 부모·조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1년이상 동거하면서 재학하고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귀국한 경우
⇒ 유학특례학인서(국제교육진흥원장, 재외공관장이 발급)
② 외국에서 부모·조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1년이상 동거하면서 재학중이며 근무자외의 부양의무자는 계속거주하는 경우
⇒ 근무자외의 부양의무자와의 동거사실증명서(재외공관장이 발급)
③ 외국에서 부모·조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1년미만 동거하는 경우 ⇒ 공제대상이 아님
2. 국외근무자인 경우 : 필요없음
<참고사항②>
국외교육비의 원화환산방법(법인 46013-27, 1997.1.8)
⑴ 국외교육비 송금시
⇒ 해외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용
⑵ 국외에서 직접 납부시
⇒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적용(서울외국환중개에서 조회)
또한 이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부양하고 있고
다른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나이요건과 소득금액 요건이 충족되는 것을 확인하신 후에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