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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 회원들 사건공개 혼자서 수십명과 외롭게 싸우고 있습니다(희대의 권력형 보험사기 집단)
이슬먹는남자 추천 0 조회 260 14.09.24 22:57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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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9.25 02:16

    첫댓글 공판일이 언제입니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군요.
    또 음주운전을 하고 20m이상을 날아가게 한 대인사고(장애5급받게 만든)를 낸것은 사실인가요?

  • 작성자 14.09.25 11:41

    재판부가 같은편이라 판사기피신청했습니다...물론 기각되어 항고장 제출하였고 우편물이
    오는 중입니다...판사기피 중이라 공판기일은 현재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여 선임계 제출되는 순간 매수되는걸 충분히 경험했고 변호사 선임할 여력도
    이제는 없습니다...혼자 싸워야 될 것 같으니 공판기일 잡히면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작성자 14.09.25 11:46

    @이슬먹는남자 술을 같이 마시고 음주운전 유도 당했으니 이는 사실이 맞습니다.
    고가정점에서 제 차량에 뛰어들어 날아간것도 맞습니다.
    장애5급은 귀가 안들린다...냄새를 못맡는다...로 받았으니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나 보험금을 받으려면 뭐라도 있어야
    되니 제 생각에는 이들의 로비로 받은것 같습니다.

  • 작성자 14.09.25 12:08

    @이슬먹는남자 김00이 사고차량에 뛰어들었다는 교통사고 감정서와 유리창만 파손 된 사진확보했습니다.
    송00이 차량 본네트 함몰하여 조작한 증거물도 찾았으니 이사건의 최대 쟁점인 제적등본과
    보험조사 두가지만 선행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 14.09.25 12:48

    @이슬먹는남자 근데 쪼끔 이해가 안가는게요. 차에 받혀서 20m를 날아갔다면 상식적으로 내가 아는 상식에서는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 또는 몇십주 입원 정도가 나오는 부상을 입지 않나요?
    20m를 날아갔는데 저 정도라는게 이해가 잘 안갑니다. 차에 받혀 20m를 날아간게 맞습니까?

  • 작성자 14.09.25 15:13

    @한니발 김승0이 도로상에 있었던게 아니라 고가 우측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차에 뛰어 들었는데
    조수석 유리창에 충돌되어 함몰되면서 차량과 충돌 시 발생되는 충격이 어느 정도 감소되었다
    생각합니다...고가에서 20m이상 날아가고 노면과 충돌하면서 왼쪽머리가 깨져 피를 흘리고
    있었고 이 상태에서 거리에서 1시간정도 119차량에 태우고 1시간정도 방치했으나 천운인지
    죽지 않고 살아 제가 무지한 상태에서 구속되어 보험사기인지 아닌지도 영문도 모르고
    억울하게 당할사건을 하나씩 알게되면서 반격을 할 기회가 생긴거죠.
    머리가 안터지면 뇌출혈로 인해서 사망 또는 뇌수술 등으로 인해 장애가 올 확률이 많습니다.

  • 14.09.25 11:28

    최00와 김승0, 김상0, 경찰관 통화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무언가 단서가 잡힐 듯 한데..

  • 작성자 14.09.25 11:57

    휴대폰 통화내역 개인이 신청하면 6개월 전까지 가능하고
    수사기관에서 요청하면 1년까지 가능한데 1년이 지나면
    통신회사 데이터 양 문제로 덮어 씌워져 날아갑니다.
    사고 후 정확히 11개월 있다가 1차공판 끝날 무렵 의심이
    현실이되어 고소하면서 통화내역 조사의뢰 강력하게 하였으나
    같은 보험사기 일당 양00검사년이 수사지휘 지들 본거지로 내려
    담당경찰에게 몇번을 쫒아가 겨우 사고날과 다음날 통화내역만
    확보했으나 이도 공개를 안합니다...제가 언급했듯 권련기관+금융권임원출신+고위공문원 등
    수많은 인프라가 뭉쳐서 기획한 보험사기라 파헤치려고 하면 수많은 훼방을 받습니다.

  • 14.09.25 12:50

    님의 글이나 사항으로 보아, 상당한 지식이 있고 이치가 밝은 분입니다.

    확보한 통화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형소법 제266조의4(법원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결정) 제5항인,
    ⑤검사는 제2항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용하여,
    어떠한 작품으로 코를 걸어 법원에 신청하세요.

    필승을 기원합니다.

  • 작성자 14.09.25 13:02

    증인신청을 검사쪽에서도 했으니 법조항으로 공개를 요청하고 공격을하면 되겠군요
    고견감사드립니다

  • 15.04.02 12:14

    저는천안에삽니다 증거가확실하게있는재판인데도 증거는무용지물이고 가재는게편이라고 신중하게하시고 꼭필승하세요

  • 15.05.03 08:00

    힘 내시고 화잇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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