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복잡하여 내용이 많습니다만 사람목숨으로 돈을 벌려던 사회 쓰레기 개자식들로써
알량한 권력과 로비로 썩은 경찰, 판사, 검사, 변호사와 짝짝꿍으로 변철호 하나쯤이야 하는식으로
보험조사를 막고 보험사기고소도 날려버리고 변호사는 3명이나 매수되어 적으로 둔갑하고
문서송부촉탁으로 들어 온 사실조회서의 제적등본은 위조되어 들어오고 이를 파헤치려고하면
갖은 방법으로 훼방을 하여 외롭고 고독하게 싸우고 있습니다...아군이 되주실 원군이 절실합니다.
검사 : 양진ㅇ(기소) -> 사기단의 일당
사건번호 2012 고단 1145
피고인 : 변철호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의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결 : 징역6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120시간
판사 : 현의선(이분이 구속을 안시켜서 싸울 수 있는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사건발생시기 : 2011년11월10일 23시47분경
사건발생장소 : 서울 양천구 신월동 소재 신월고가차도
1.사기를 위한 밑밥 단계
2009년 사업실패로 어려워져 재기를 위해 몸부림치던 2011년9월2일 중학교동창 최ㅇㅇ로부터
집안이 재력가이며 본인 돈 5억이 있다는 동생 호ㅇㅇ소개 받고 호ㅇㅇ는 5억으로 본인도 뭐라도
해야한다며 변철호를 따라 다니면서 온라인 유통일을 같이 하게 됨
2. 사건실행
①(사건장소유인)
전직 사진기사가 직업 인 호ㅇㅇ는 온라인에 올릴 상품촬영을 집에서 해오다가 2011년11월10일
본인이 집에서 촬영한 사진이 마음에 안드니 최ㅇㅇ가 일하는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해야한다고
독촉하여 화곡동 소재 최ㅇㅇ이 일하는 스튜디오에 변철호 차량으로 20시 경에 도착
②(자동차등록증 사본 사라 짐)
촬영 후 21시30분경 같이 나와 지하주차장에 왔는데 최ㅇㅇ가 약 1km떨어진 먹자골목까지 본인이
운전을 하고 싶다고 종용하여 최ㅇㅇ가 운전하여 이동하였으며 먹자골목 이중주차 장소에 함께 내리면
되는데 변철호와 호ㅇㅇ먼저 들어가라고 한 후 최ㅇㅇ가 차를 몰고 사라졌다가 고깃집에 약 10분 후 도착
(사고 이후 한참 뒤에 햇빛가리개에 넣어 둔 차량등록증 사본 없어진 걸 알게 됨)
③(사고장소 유인)
고깃집에서 3명이서 소주 3병을 나눠 마시고 호프집으로 이동하였으나 최ㅇㅇ과 호ㅇㅇ은 마시지 않고
변철호만 절반정도 마시고 있는데 최ㅇㅇ이 나이트 가자고 일어나 호ㅇㅇ와 23시18분(영수증시간)에 나와
10m정도 떨어진 차량 주차장소에 가보니 직진을하면 신월고가차도로 갈 수 있도록 최ㅇㅇ이 주차 해놓음
④(2명이서 정신 없이 만든 후 사고장소 유도 후 사고발생)
최ㅇㅇ 대리운전을 본인이 부르겠다고 했으며 대리운전 기사 콜이 오기까지 약5분 시간지체 후 전화를
받고 사라졌다가 약 5분 후 와서 대리기사가 없다고 말하고 약 10m떨어진 편의점에 대리기사 모인 장소에
물어보고 오겠다고 사라졌다가 다시 와서는 대리기사 하기로 했으니 들어가서 시동 켜 놓으라고 말하고
호ㅇㅇ은 춥다고하여 차량 시동켜놓고 히터를 틀어 준 상태로 운전석과 조수석에 동승한 상태로 기다리던 중
약 5분 후 최ㅇㅇ이 조수석 뒷자리 문을 열고 타너니 언덕넘어가면 대리기사가 있으니 저기까지만 가자고
종용하여 시동이 켜진 운전석에서 얼떨결에 운전을 하게 되었고 편도1차로 신월고가차도 언덕정점에서
내리막길 접어들자마자 김ㅇㅇ가 진행차량에 뛰어 들어 사고발생하고 김ㅇㅇ는 20m이상 날아가서 노면에
떨어지는 인사사고 발생(천운인지 머리만 다치고 죽지 않은 상태로 장애5급 받음)
3.사건조작 - 충분히 탄핵하고 고소할 수 있는 증거서류 갖고 있음
①(김ㅇㅇ교통사고 후 사망에 이르기 쉽도록 병원도착까지 약 2시간지연 )
사고발생 후 최ㅇㅇ
119신고 23시48분, 112신고 23시55분
실제도착 한 시간은
119는 00시45분정도(현장에 나온 3명과 항소심 사실조회 회보한 소방방재청의 박ㅇㅇ총 4명 이상 연류)
경찰차는 00시50분(교통사고 조작 경찰 3명 중 황ㅇㅇ, 박ㅇㅇ 2명도착)
항소심 변호사 매수되어 112신고는 조치없이 종결 되었다는 내역을 알고 있으나
문서보관이 1년이라고 속여 정보부존재로 회보 안되고 119신고 통화내역과 신고접수자는 조작되어 들어 옴
②(만취운전자로 음주조작)
양천경찰서 교통조사계 01시20분경 도착하여 밖에서 대기하던 송ㅇㅇ을 따라 들어가 담당이 송ㅇㅇ이되고
음주측정 한 적이 없으나 경찰서에 오지도 않은 시간인 00시24분에 0.232음주측정을 했고 이후 만취운전자로
조작(보험사기 일당 누군가의 음주측정기록)
③(00시20분에 변철호와 사고자 개인정보파악)
경찰서 도착시간은 01시20분인데 송ㅇㅇ00시20분에 작성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에 변철호 개인정보
(주민번호, 차량번호, 면허번호, 주소 등 -> 최ㅇㅇ가 차량등록증 전달로 입력)및 사고자가 김ㅇㅇ라는
정보를 입력하였으나 시간의 개념을 떠나 김ㅇㅇ는 119차량에 태우고 없어진 뒤 박ㅇㅇ과 황ㅇㅇ이 왔고
사고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상태인데 박ㅇㅇ이 00시25분에 작성 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에는 부인이
강ㅇㅇ이며 연락처 개인정보 파악(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박ㅇㅇ의 필체가 아님)
④(교통사고 조작하기 위해 송ㅇㅇ 본네트 함몰)
사고이후 조수석 유리창만 파손되어 있는 사고차량을 02시35분 변철호 귀가 이후 02시47분, 02시48분
송ㅇㅇ이 사고차량 본네트 함몰 시킨 후 사진 촬영하고 이를 도로교통공단 이ㅇㅇ에게 의뢰하여 보행자를 친 것으로
사고조작
함몰 전.후 사진확보 되었으며 법원제출용으로 사진감정과 교통사고분석서 받음
⑤(김승ㅇ의 보험모집인 김상ㅇ)
사고이후에 김승ㅇ의 친형이라고 사건전반에 나타난 김상ㅇ가 의심되어 뒷조사 해보니 남남이라 재판과정에서
문제를 삼으니 사촌으로 정정하였으나 이를 입증하는 서류(제적등본)을 제출하지 못하다가 보험가입이 없다던
김승ㅇ의 보험6개(보험조사 한거 아닙니다...고소건에서 양ㅇㅇ검사가 김승ㅇ에게 보험든거 물어보고 제공하는
짜고 치는 형식으로 지들이 공개한 내역)에 김상ㅇ가 김승ㅇ의 보험모집인으로 나오고 6개 보여 준 보험료만
월 138만원인데 항소심은 변호사 매수되어 제적등본 사실조회신청도 보험조사도 제대로 못한 채 사촌형의
보험을 몇개 들어준 모양새로 마무리
1심 재판은 호ㅇㅇ를 의심하지 않아 간첩에게 정보를 고스란히 넘겨주면서 교통사고만 부각되었고 재판과 법에
무지하여 항소심에서 지인의 고등학교 후배를 소개 받아 호형호제하면서 노ㅇㅇ변호사에게 기대어 일을 보았으나
사건을 파헤치려는 변호사에게 위협을 느낀 이들이 돈으로 매수하여 어느 날 연락을 받지 않다가 2월 판사 인사이동 후
3월에 판사와 인사한번하고 4월에 갑자기 재판을 종결한다하고 재판을 마무리...나중에 판결문을 보니 변호사의견
이의없음...이렇게 뒷통수를 맞으니 새롭게 확보한 증거물은 써보지도 못하고 항고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회봉사 120시간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지만 받았습니다.
항소를 할 때 보험사기로 이들을 고소하였으나 변철호 기소한 검사 양ㅇㅇ에게 사건배당되어 조사가 필요치 않아
조사하지 않음으로 마무리... 노ㅇㅇ변호사가 매수되고 고소는 어떻게 될지 답이 나온 상태이니 보험사기단 중
송ㅇㅇ, 황ㅇㅇ이 무고로 변철호고소하여 검사에게 법원제출용으로 사진감정과 교통사고분석서 등 새롭게 찾은
증거물 등이 있으니 기소를 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했으나 무시하고 기소하여 정식재판 청구하여 현재 무고사건의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진행 중입니다.
아무리 단단한 덩어리라 해도 중심이 있고 그 중심을 무너트려서 이겨야겠다는 생각에 한가지 묘안을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한가지 주제로 한군데만 공격하면 상대방도 한가지를 방어해야 하니 2심에서 문제 삼은 김승ㅇ과 김상ㅇ의
제적등본을 문제삼으면 반드시 조작 된 문서라도 제출을 해야만 할 것이라 이 부분을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무고재판을 진행하면서 앞서 변호사 매수되어 적군으로 돌변하는 것을 경험하여 이들에게 연락이오면 현장을
잡자고 다짐하였으나 무고재판 정ㅇㅇ매수되어 제적등본 조작에 가담하여 재판부에 버젓이 조작 된 제적등본이
회보되어 해당 제적등본을 대법원 위.변조 프로그램으로 조작 된 문서임을 증거로 재판을 진행 할 이ㅇㅇ변호사
선임 후 고소건부터 진행을 의뢰하여 진행하였으나 이ㅇㅇ변호사 또한 매수되어 해임하고 고소건은 서울중앙지검
우ㅇㅇ검사에게 배당되어 서초 김ㅇㅇ에게 수사지휘 내려갔으나 조사진행을 하지 않다가 최근 프로그램 오류로
몰고가서 불기소의견 9월15일 송치했는데 9월16일 안ㅇㅇ검사실로 송치되고 9월17일 안ㅇㅇ검사실로 재배당...
검찰고소건 접수되면 부장검사가 담당검사 순차적으로 배당하고 배당받은 검사는 3개월까지 사건을 끝내야하며
3개월을 넘길경우 부장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건 알고 있으나 수사지휘 내린 검사에게 송치가 안되고
엉뚱한 검사에게 불기소처분 송치...이것들이 뭘 하려는 걸까요?
재판부는 적군이 되어 판사기피신청했으나 기각되어 항고장 넣어 놓은 상태인데 우편물이 내일 오니 내용을
보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호적법 공부해서 제적등본의 결정적인 문제 찾았습니다...어떻게 써먹어야 할까요? 또 고소를 해야하는지
고소를 해봐야 이들이 또 손을 써서 유아무야 될까 걱정입니다.
변철호 혼자 정도야 밟고 밟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상대방만 수십명...이 썩어빠진것들에게 꼭 한방 먹이고 싶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돈 벌이로 하려던 썩어 빠진 일당들에게 매수되어 보험조사만해도 간단한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고
은폐하려는 썩은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분노를 금할길이 없습니다.
첫댓글 공판일이 언제입니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군요.
또 음주운전을 하고 20m이상을 날아가게 한 대인사고(장애5급받게 만든)를 낸것은 사실인가요?
재판부가 같은편이라 판사기피신청했습니다...물론 기각되어 항고장 제출하였고 우편물이
오는 중입니다...판사기피 중이라 공판기일은 현재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여 선임계 제출되는 순간 매수되는걸 충분히 경험했고 변호사 선임할 여력도
이제는 없습니다...혼자 싸워야 될 것 같으니 공판기일 잡히면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슬먹는남자 술을 같이 마시고 음주운전 유도 당했으니 이는 사실이 맞습니다.
고가정점에서 제 차량에 뛰어들어 날아간것도 맞습니다.
장애5급은 귀가 안들린다...냄새를 못맡는다...로 받았으니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나 보험금을 받으려면 뭐라도 있어야
되니 제 생각에는 이들의 로비로 받은것 같습니다.
@이슬먹는남자 김00이 사고차량에 뛰어들었다는 교통사고 감정서와 유리창만 파손 된 사진확보했습니다.
송00이 차량 본네트 함몰하여 조작한 증거물도 찾았으니 이사건의 최대 쟁점인 제적등본과
보험조사 두가지만 선행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슬먹는남자 근데 쪼끔 이해가 안가는게요. 차에 받혀서 20m를 날아갔다면 상식적으로 내가 아는 상식에서는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 또는 몇십주 입원 정도가 나오는 부상을 입지 않나요?
20m를 날아갔는데 저 정도라는게 이해가 잘 안갑니다. 차에 받혀 20m를 날아간게 맞습니까?
@한니발 김승0이 도로상에 있었던게 아니라 고가 우측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차에 뛰어 들었는데
조수석 유리창에 충돌되어 함몰되면서 차량과 충돌 시 발생되는 충격이 어느 정도 감소되었다
생각합니다...고가에서 20m이상 날아가고 노면과 충돌하면서 왼쪽머리가 깨져 피를 흘리고
있었고 이 상태에서 거리에서 1시간정도 119차량에 태우고 1시간정도 방치했으나 천운인지
죽지 않고 살아 제가 무지한 상태에서 구속되어 보험사기인지 아닌지도 영문도 모르고
억울하게 당할사건을 하나씩 알게되면서 반격을 할 기회가 생긴거죠.
머리가 안터지면 뇌출혈로 인해서 사망 또는 뇌수술 등으로 인해 장애가 올 확률이 많습니다.
최00와 김승0, 김상0, 경찰관 통화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무언가 단서가 잡힐 듯 한데..
휴대폰 통화내역 개인이 신청하면 6개월 전까지 가능하고
수사기관에서 요청하면 1년까지 가능한데 1년이 지나면
통신회사 데이터 양 문제로 덮어 씌워져 날아갑니다.
사고 후 정확히 11개월 있다가 1차공판 끝날 무렵 의심이
현실이되어 고소하면서 통화내역 조사의뢰 강력하게 하였으나
같은 보험사기 일당 양00검사년이 수사지휘 지들 본거지로 내려
담당경찰에게 몇번을 쫒아가 겨우 사고날과 다음날 통화내역만
확보했으나 이도 공개를 안합니다...제가 언급했듯 권련기관+금융권임원출신+고위공문원 등
수많은 인프라가 뭉쳐서 기획한 보험사기라 파헤치려고 하면 수많은 훼방을 받습니다.
님의 글이나 사항으로 보아, 상당한 지식이 있고 이치가 밝은 분입니다.
확보한 통화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형소법 제266조의4(법원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결정) 제5항인,
⑤검사는 제2항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용하여,
어떠한 작품으로 코를 걸어 법원에 신청하세요.
필승을 기원합니다.
증인신청을 검사쪽에서도 했으니 법조항으로 공개를 요청하고 공격을하면 되겠군요
고견감사드립니다
저는천안에삽니다 증거가확실하게있는재판인데도 증거는무용지물이고 가재는게편이라고 신중하게하시고 꼭필승하세요
힘 내시고 화잇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