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초안위원도 아닌데 또 당헌에 대한 의견을 올립니다.~~
저로서는 나름 고심하여 올리는 글이니 당헌위원들이 꼭 읽어봐주길 바랄뿐입니다.^^
1. 당원의 조건
당헌중 당원조항에 '강령에 동의하는'이라고 형식적으로 집어넣는것이 아니라, 강령에 대한 실질적인 동의
절차를 담으면 좋겠습니다.
당원은 누구나 될수있지만 아무나 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원이 되려면 최소 녹색당의 강령에 동의하고 배우려는 마음을 가져야 할것입니다.
녹색당의
강령은 녹색당의 기본가치를 분명하게 문자로 당원이 합의한 내용입니다.
당원이라면 당연히 강령에 동의하고 삶에서 이를 실천하는의지를 가진
사람이어야 할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강령이 간단하고 명료하여 당원이라면 꼭 동의하고 삶으로 체화시킬수있도록 쓰여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게 간명하게 할수 없다면 '당원가입시 필히 동의할내용'(당원동의강령)을 독립조항으로 두면 좋겠습니다.
2. 당원의 권리와 당기구의 의무
권리는 누가 그 권리를 보장할지 의무의 주체가 명확치 않으면 공허해집니다.
당원의 권리의 해당부분마다 어떤 당기구가 의무를 갖는지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당원의 권리중 기본은 '당활동에 참여할권리'입니다. 당원이 당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공개의
의무','당모임의(온라인,오프라인)접근권보장의 의무'등을 누가 갖는지(당대회인지,운영위인지,사무처인지,지역당인지)
명확히 정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