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허가사항 중 “신장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예방” 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10-39호]
- 아 래 -
o 신장이식술 전 공여자가 CMV serum IgG 양성이고 수혜자가 CMV serum IgG 음성인 경우의 예방적 투여(universal prophylaxis therapy 또는 prophylactic therapy)
(시행일 : 2010.3.1)
※ 관련근거
ㆍEvidence-based care guideline for cytomegalovirus prophylaxis following solid organ transplants. Cincinnati Children's Hospital Medical Center; 2007 Jul 6.
ㆍHodson EM et al. Antiviral medications for preventing cytomegalovirus disease in solid organ transplant recipients,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08;(2)
ㆍReischig T et al. Valacyclovir prophylaxis versus preemptive valganciclovir therapy to prevent cytomegalovirus disease after renal transplantation, Am J Transplant. 2008 Jan;8(1):69-77
ㆍLegendre CM et al. Valaciclovir prophylaxis of cytomegalovirus infection and disease in renal transplantation: an economic evaluation, Transplantation, 2000 Nov 27;70(10):1463-8
※ 개정사유
CMV 예방목적에 투여하는 ganciclovir 주사 및 valganciclovir 경구제는 급여기준 및 허가사항에 따라 CMV 감염 고위험군에만 급여 인정되므로 형평성 및 유용성 근거자료 검토결과에 따라 ‘공여자가 CMV serum IgG 양성이고, 수혜자가 CMV serum IgG 음성인 신장이식 환자’에게 예방적 투여 시 급여인정하고 그 외 중간 위험군인 D+/R+ 혹은 D-/R+ 등에 투여 시는 약값 전액을 본인부담토록 하였습니다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고시 제2013-127호)
2. 허가사항 중 “신장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예방” 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신장이식술 전 공여자가 거대세포바이러스 혈청면역글로불린(CMV serum IgG) 양성이고 수혜자가 CMV serum IgG 음성인 경우의 예방적 투여(Universal prophylaxis therapy 또는 Prophylactic therapy)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0-39호(2010.3.1.)
* 변경사유: 용어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