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G폰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최근 급증한 스마트폰 유저(User). 스마트폰 기기의 높은 가격 때문에 이와 관련된 범죄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분실 스마트폰의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이 끊긴 늦은 시간에 또는 급한 일이 생겼을 때 허겁지겁 찾게 되는 택시.
이렇게 급하게 탄 택시에 소중한 물건을 놓고 내린 적은 없으셨나요? 놓고 내린 값비싼 스마트폰을 돌려받기 위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사례금을 강요받는 등 일부 택시기사들의 태도에 얼굴을 붉히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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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www.etnews.com>
실제 사건들을 바탕으로 한 사례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출처 : www.gyotongn.com>
핸드폰 전원이 꺼져있어 찾을 수 조차 없는 경우뿐 아니라, 위 사례와 같이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거나 일방적인 사례금을 요구하는 등의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택씨에게 적용되는 죄는 어떤 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허둥지둥씨의 전화를 잘 받지 않던 택씨. 스마트폰을 가지고 잠수를 탄 경우에는?
이 사례에서 스마트폰은 허둥지둥씨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의 점유를 떠난 ‘유실물’이 됩니다. 이러한 유실물을 주인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불법영득의사, 곧 타인의 소유권을 빼앗아 그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것이 됩니다.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점유이탈물을 사실상 자기의 지배 아래 두는 행위는 ‘횡령’이 되고, 형법 제3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도 택씨가 허둥지둥씨와의 약속장소에 나가지 않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잠수를 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어 형벌을 받게 되겠지요.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절도죄와 달리 택씨가 연락이 끊기기 전에 유실물(스마트폰)을 점유를 하고있었는지 하고있지 않았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형법에서 ‘점유’라고 하면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유실물?분실물이라 할지라도 점유자가 그 장소를 기억하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경우에는 점유를 이탈한 것이 아니라는 견해가 통설입니다. 단, 판례에 따르면 당구장이나 PC방과 같이 관리자가 있는 장소에서는 물건의 주인이 아닌 관리자의 점유에 속하게 됩니다.
2) 택씨가 운행하던 택시에서 허둥지둥씨의 스마트폰을 발견한 또 다른 손님 몰래온씨.
몰래온손님이 허둥지둥씨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달아났다면, 몰래온씨의 죄는?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이 되는데요, 이 경우 택시 관리자인 택씨의 점유가 인정된다면 스마트폰을 절취한 몰래온씨는 형법 제3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도의 죄가 성립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와 달리 절도죄는 그 형량이 더 무거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도죄에서 절취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출처 : http://intothereview.com/115>
여기서 잠깐! 사례금을 요구하는 행위, 신고할 수 있나요?
유실물법에서는 유실물에 대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가액의 5-20%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씨가 사례금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허둥지둥씨에게 중고 스마트폰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사건으로, 지하철과 고속버스에서의 유실물을 제3자가 가져간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과 고속버스는 공중의 출입이 자유롭고 빈번한 장소이기 때문에, 사실상 승무원과 운전사가 배타적인 지배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점유가 인정되지 않았고, 유실물을 가져간 제3자에 대해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와 달리, 당구장과 PC방에서는 관리인의 점유가 인정되어, 유실물을 가져간 제3자에 대해 절도죄가 성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잃어버린 스마트폰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 두 가지의 다른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때, 콜센터에 분실등록을 하면 다른 사람이 유심칩을 꽂아도 사용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또한 개인택시에서 카드결제를 했다면, 한국스마트카드에서 택시의 차량번호와 기사의 연락처를 알려주기 때문에 연락해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무엇보다 조금만 여유를 갖고 택시에서 내리기 전에 앉았던 자리를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겠지요? 이는 스마트한 스마트폰 유저가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참고문헌] 신호진 형법요론
-대검찰청 블로그 기자단 8기 김옥연-
출처 : http://blog.daum.net/spogood/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