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영월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05-3호
2005년도 지방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 3 . 29. 강원도영월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직 렬 |
계 급 |
선발예정인원 |
비 고 (담당업무) |
조 무 |
기능 10급 |
2 |
- 각종시설물관리및개·보수 - 당직업무 및 문서체송 - 수목관리 및 환경미화 - 도색 및 미장업무 |
위 생 |
기능 10급 |
1 |
- 재학생 조리 및 급식 |
2. 시험과목 ☞관련교재바로가기
직 렬 |
제1차 병합실시 필기시험 |
제2차 실기시험 |
제3차 면접시험 |
조 무 |
국사, 일반상식 |
체력검정 (오래걷기.달리기 남1,600m여1,200m) |
면접 |
위 생 |
공중보건, 일반상식 |
해당없음 |
면접 |
3. 시험방법 가. 제1차필기시험 : 2과목을 병합 시행하며, 객관식 선택형 필기시험 ※ 배점비율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함 나. 제2차실기시험 : 제한된 시간내의 도착 여부를 기준으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정 (남자7분20초, 여자7분26초 이내) 다. 제3차면접시험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기준일 : 제3차시험일)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지방 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18세이상 40세까지(해당생년월일 : 1965. 1. 1.∼1987.12.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상기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군복무기간 산정 기준일 : 제3차 시험일)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연장. 다. 성별, 학력, 경력 제한없음 라. 공고일 전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영월군내로 되어 있는 자 (단, 보훈처에서 적격자(국가유공 자 또는 그 유가족)로 추천한 자로서 영월군 근무 가능자)제외) 마. 군복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 자 바. 직렬별 해당 자격증 소지자
직 렬 |
자격분야(종 목) |
비 고 |
조 무 |
“자격 제한 없음” |
|
위 생 |
조 리 사 |
|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구 분 |
기 간 |
장 소 |
교 부 |
2005. 3.31(목).∼2005.4.02.(토) (09:00∼18:00) |
ㅇ 강원도영월교육청(지원과) 단, 2005.4.2.(토) (09:00∼10:00) |
접 수 |
2005. 3.31(목).∼2005.4.02.(토) (09:00∼18:00) |
ㅇ 강원도영월교육청(지원과) 단, 2005.4.2.(토) (09:00∼13:00) |
※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본인이 직접 접수 (우편 교부 및 접수는 하지 않음).
6. 시험시행 일시 및 장소
구 분 |
시험일자 |
시험장소 |
합격자발표 |
필기시험 (제1차시험) |
2005. 4. 15. (금) (10:00∼11:00) |
2005. 4. 13(수) 공고 |
2005. 4.18.(월) |
실기시험 (제2차시험) |
2005. 4.15. (금) (14:00∼16:00) |
영월군종합운동장 |
현 장 |
면접시험 (제3차시험) |
2005. 4.20. (수) (11:00∼) |
강원도영월교육청 2층 소회의실 |
2005. 4.21.(목) |
※ 면접시험은 필기.실기시험 동시 합격자에 한함. ※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 발표 방법 - 강원도영월교육청 홈페이지(www.gwywed.go.kr) 행정자료실 및 공지사항에 게재 - 합격자에 대하여 개별통지하지 않음
7. 근무예정지 및 근무기관 - 강원도영월교육청 및 산하 도서관 또는 초·중학교 ※ 선발임용된 자는 임용된 날로부터 다음기간이내에는 강원도교육청 산하 타시·군의 교육행정 기관, 각급 학교로 전출될 수 없다. ㅇ 조무원 : 5년 위생원 : 4년
8. 응시원서 접수시 지참 및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나. 사진 3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3.5㎝×4.5㎝) 사진을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다. 주민등록초본 1통(시험시행계획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군복무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초본, 병역사항 미기재시 병적증명서 첨부) 라. 취업보호(지원)대상자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마. 모집직렬 해당 자격증 사본 1통(원본제시, 위생원에 한함) 바. 붙임 가산비율표에 적용되는 자격증 사본 1통(원본제시, 조무원에 한함) 사. 응시수수료 : 5,000원상당의 강원도교육청 수입증지 첨부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구입)
9.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취업보호(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 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 과락에 관계없이 각 과목별 득점에 해당 가산점을 가산함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 사본을 제출한 자에 한함)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및 분야별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중 필기시험 에서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가산대상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별표1 가산비율표 참조, 지방조무원만 해당)
10. 합격자 결정 가. 필기시험 ㅇ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ㅇ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때에는 국사(조무원)과목, 공중보건(위생원)과목 고득점자 순, 생년월일이 빠른 자순으로 합격자로 결정. 나. 실기시험 : 제한된 시간내의 도착 여부 기준(남자7분20초, 여자7분26초이내) 다. 면접시험 ㅇ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강원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요소 평가 ㅇ 면접시험은 합격, 불합격만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만 합격처리함.
11. 응시자 유의사항 가. 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또는 본인확인 증명가능 신분증)과 답안작성에 필요한 컴퓨터 용 흑색수성싸인펜을 지참, 시험당일 09:30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시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진(응시원서 첨부사진과 동일원판)1매를 지참하고 필기시험일 전일까지는 강원도영월교육청 지원과에서,시험당일에는 09:20분까지 시험관리본부(필기시험장) 에서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다. 응시원서, 접수된 서류,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는 자필로 작성하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 시험일정 7일전에 공고 함.
12. 기타 사항 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제31조, 제32조, 제47조, 제86조에 의거 우선 채용자에 대한 서류 접수 및 면접시험은 일반응시자와 병행 실시 나. 우선 채용자 및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해 면접시험에서 불합격 처리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일반 응시자의 불합격 대상자중 필기시험 차순위자에게 면접시험 응시 자격을 줌. 다. 본 공고문은 강원도영월교육청 홈페이지(www.gwywed.go.kr) 행정자료실을 통하여 알 수 있음 라. 기타 문의사항은 강원도영월교육청 지원과 서무담당(033-373-11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마. 위 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관련 법령을 준용 함.
분야별 자격증 가산비율표
구 분 |
대 상 분 야 |
기능직 기능8급이하 |
기술사,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가산비율 |
용접,보일러,배관,열관리,전기,전기공사, 전기기기,조경,미장,토목,건축목공,건축도장, 타일,조적,목재창호,소방설비 |
5% |
3% |
사무관리분야 자격증가산비율표
직 무 분 야 |
임용계급 |
자격증 등급별가 가산 비율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사무관리 분야 |
일반직 6급이하, |
컴퓨터활용 능력 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 강원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규칙제11조의2 관련 ※ 가산대상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