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 유의사항 (대회공통)
남자 10부 자동승급 규정
1) 남자 10부 자격기간 1년, 첫 출전 1년 후 자동승급
-첫 출전 후 1년이 지나면 9부로 출전해야 함
(예를 들면 시장기 10부 첫 출전이면 다음 해 시장기에 9부 출전
협회장기 10부 출전이면 다음 해 협회장기에 9부 출전)
-10년 전이든 그 이전이든 새내기부로 한 번 출전했던 남자선수는 입상경력이 없어도 한 부수 승급해서 9부로 참가해야함
2) 새내기 여자는 입상 전까지 승급사항 없음
선수출신 참가자에 대한 규정
(3)첫 출전자 중에서 대한탁구협회에 과거 선수등록이 되어있거나 중,고등학교,대학교 선수 출신은 본 협회의 부수관리규약에 의거하여 부수를 조정하고 나오시기 바라며 미리 협회에 통보바람
선수출신 중에서 본 협회 규약에 의거 하향부수처리를 원하는 출전자는 동호회에서 미리 신청하기 바람
실력이 의심되는 참가자의 경우
(4) 특히 실력이 10부보다 월등한데 처음 나온다고 10부로 나오는 출전자들이 간혹 있음, 출전자 중에서 부수가 하향으로 출전되었다고 판단될 시에 대회 당일 그 자리에서 진행본부의 직권으로 상향처리할 수 있음
타지역 출전자의 경우
(5) 타지역에서 온 출전자의 경우 자기 지역의 그 지역 부수를 그대로 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평택지역에 한해 한 부수 내린 것은 평택시 탁구협회 회원에 한하여 내린 것이므로 그 당시 탁구협회 회원(1번이라도 시장기,협회장기,최강자전 대회에 참가하고 협회비를 납부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여기에 준해서 자기지역부수에서 1부수 내리면 안 됩니다. 즉, 타 지역에서 평택으로 이주한 자가 협회 최초등록 시 원 지역에서 활동한 부수로 등록해야 합니다.
# 협회에서 판단하여 평택에 비해 현저히 하향평가되었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부수는 원부수보다 더 승급시킬 수도 있음
(6) 참가선수의 부정행위 적발시 시상취소 및 대회 후라도 결과 취소 및 징계 (징계위원회 소집하여 6개월 ~ 1년간 출전 정지)
클럽이적에 관한 규정
(7) 클럽을 이적했을 때 기존소속동호회 회장이나 관장의 동의가 없으면 개인전만 개인자격으로 출전가능하고 단체전은 참가불가(6개월 동안)
예를 들면, 시장배 참가하고 팀을 이적했으면 이적동의서가 없을 시, 협회장배에는 개인자격으로만 참가가 가능, 거꾸로 협회장배 참가하고 팀을 이적했으면 다음 시장배에는 이적동의서가 없을 시 개인자격으로만 참가가 가능
그러나 이전 동호회 회장이나 관장의 동의가 있으면 새로운 팀으로 즉시 개인전, 단체전 참가가 가능함 (단, 이적동의서 카페 제출해야 함)
(8) 한 번 이적하면 1년이 지나야 이적이 가능 (직전 클럽으로 복귀시 1년 반)
# 여기에서 1년이라 함은 시장배에서 시장배, 협회장배에서 협회장배까지임
이것은 선수꾸어주기 꼼수방지를 위한 규정으로 이적은 한해에 1회만 허용되며 1년 이상 경과 후에야 다시 이적할 수 있다.(직전 클럽으로 복귀 시에는 1년 반)
(9) 동호회 해체로 인한 이적은 예외 적용한다.
기타
(10) 핌플러버는 9부부터 참가가능, 10부는 핌플러버 참가불가능
(11) 대회 모든 입상자는 대회 후에 참가자격 입증서류제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