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창, 해상교통관제체제 강화 - 해수부 항만관제소에 파견 근무 확대 -
해양경찰청(廳長 이승재)은 해상교통안전 특정해역 5개소의 항만관제소에 해경 파견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2. 28부터 실시해 온 부산·인천 항만관제소 합동근무체제가 해상교통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오는 5. 25일부터는 나머지 3개소의 특정해역인 여수·포항·울산지역 항만관제소까지 합동근무를 확대키로 한 것이다.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는 지난 해 부산항 인근해역에서 대형컨테이너선 충돌 등 해상사고가 다발하자, 거대선 및 위험화물 운반선 등의 통항이 빈번하고 해상교통량이 폭주하는 특정해역의 해상교통안전 및 해상교통관제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금년 2. 28부터 부산·인천 항만관제소에 해양경찰을 파견하여 해경·해수부 합동근무체제를 시범적으로 운용해오고 있다. 해경은 합동근무를 통해 항만관제소의 부족한 인력을 지원하는 한편 특정해역의 해상교통질서 위반선박에 대한 지도·단속활동 및 긴급 구난·구조 대응능력 향상과 항만보안·대테러 예방활동 도 강화함으로써 합동근무 실시 이후 현재까지 부산·인천 항계 및 특정해역 내에서의 주요 해상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등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하였다. 오는 5. 25일부터 합동근무지로 확대되는 여수·포항·울산항은 국가임해공업시설이 집중되어 위험화물운반선 등의 통항이 빈번한 해역으로서, 해경·해수부 항만관제소 합동근무 실시로 안전정인 동북아 Hub-Port의 물류수송로 확보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양 기관은 합동근무 시행후 정기적인 성과분석 등을 통해 해상교통 관제업무를 개선·발전시키기로 하는 등 부처간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업무협력체제 사례로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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