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경매 절차에서 반드시 권리신고 기한내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엇음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하여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다.
이처럼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며,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의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에 준하여, 그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33039 판결【배당이의】
법무사 권혁술 041-554-6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