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촉진지구는~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부장관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하는데...
내 늘상 강의에서 도시와 비도시로 나누라 했죠.
그러니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낮다면 어디?
개발촉진지구제도는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소득기반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인구와 산업의 지방정착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바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지방에서 어디가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낮수?
그렇쵸.. 비수도권인 지방에만 있다는 결론~!
그러기에~!
개발촉진지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거유~!
첫째, 지역총생산 또는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을 것
둘째, 지역 안의 인구가 일정한 기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을 것
셋째, 경제적 여건변화로 인하여 종래의 지역산업이 급격히 쇠퇴하여 새로운 소득기반의 조성이 필요할 것
넷째, 그 밖에 지역간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생산 및 생활환경의 정비가 필요할 것
이걸 기준으로 개발촉진지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데~
개발촉진지구의 유형은 지정기준에 따라 낙후지역형, 도농통합형, 균형개발형으로 구분하는 거라우~!
그리고 기준은~
하나,
인구밀도,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세할 주민세 총액, 재정력지수(재정수입을 재정수요로 나눈 비율) 지표 중 1개 이상과 사업체 총종사자의 인구비율, 도로율(인구 및 행정구역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도로보급률), 노령화지수(65세 이상 인구수를 14세 이하 인구수로 나눈 비율), 지역접근성(기준지역의 인구수와 해당 지역의 인구수를 곱한 값을 양 지역간 거리와 접근소요시간을 곱한 값으로 나눈 비율) 지표 중 1개 이상이 전국의 하위 30% 미만에 속하는 지역
두울,
종래의 지역산업이 급격히 쇠퇴한 농어촌지역으로서 새로운 소득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인근 도시지역과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
세엣,
광역개발권역 및 특정지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지역간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특히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집중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그리고 헷갈리는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즉, 개발진흥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 중 하나라고 늘 얘길했죠...
바로 도시와 비도시에서 비도시(농촌)지역에만 있는 제도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각각 40% 이하,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개발진흥지구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입지가 제한되는 지역인 자연환경보전지역(다만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접도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폐수배출시설 외의 시설이 입지하는 경우에는 제외) 등에는 지정할 수 없고....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며 중심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①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지구 중에서 향후 주거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
② 산업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 지역의 부존자원 특화산업, 외국인 자본유치, 정보화·생명공학 등 공해없는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
③ 유통개발진흥지구 :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을 유통기능으로 특별히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
④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 성격상 자연환경이 뛰어난 지역에 지정되어 자연환경 및 생태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채종림(採種林), 보안림 등의
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대상에서 제외.
⑤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 등 둘 이상의 기능을 복합개발함으로써 개발의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에 지정.
⑥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첫댓글 감사합니다..
교수님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 날이 무척 화창합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잘 읽고 도움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잘 보고 한수 배워 갑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이배웁니다,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교수님
정리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 스크랩해갑니다 ~~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용어가 비슷해서 헷갈렸는데 이제 정리가 잘 되네요~^^감사합니다~
사무국에서....
지금 막 '황막사' 김 부회장께서 헷갈린다 합네요..
개발촉진지구는...
우선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수도권인 지방을 수도권 잘 살게 하려는 제도이니까 당연히 수도권에는 없고~!
개발진흥지구는...
도시지역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비도시(농촌)지역을 도시처럼 잘먹고 잘살게 하는 제도이니까요~!
그래서 개발진흥지구는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지방)이든 어디든 다 있지만....
다만 도시지역에는 없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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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덜 이해되시면 어느날 '황막사' 사무국에 오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는 자주 나옵니다~!
우리같은 1회 공인중개사들은 도통 뭐가 몬줄 모르니...
교수님의 황금같은 지식으로 충만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1회공인중개사입니다^^종로 어느학원에서는 1회공인중개사 시험은 중학교 2학년 수준이라고 망발을 서슴치 않읍디다 그래도 초창기라 시험준비과정이 녹록치않았고 그당시 시험수준이 낮았다고하나 적어도 전문대 수준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아마 1995년도까지 시험지문이 한자혼용으로 출제된걸로 알고 있는데 한자를 몰라서 불합격한사람도 있었읍니다 주위에서 거저 주웠다는말은 어불성설이지요ㅎㅎ몇회출신 공인중개사가 중요한게 아니라 교수님의 유익한강의를 습득하여 부동산지식을 쌓는게 더 중요하겠지요^^
교수님! 헷갈리는 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주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