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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선관위는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 직권남용의 죄 형법제 123조 -
- 직무유기의 죄 형법제122조 -
1.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보다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시각이 빠르다??
1) 청량리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04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21 분
투표 수: 2,629 매
수작업 시간: - 1시간 43 ???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시간 43 분 전에 선관위위원장이 최종 집계를 공표했다??
이것은 부정개표자료이다. 즉 허위공문서이다.
동대문구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동대문구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므로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2) 제기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00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22 분
투표 수: 2,567 매
수작업 시간: - 1시간 38분 ???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시간 38 분 전에 선관위위원장이 최종 집계를 공표했다??
이것은 부정개표자료이다. 즉 허위공문서이다.
동대문구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하여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동대문구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여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3) 용신동제8투표소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14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01 분
투표 수: 2,673 매
수작업 시간: - 13 분 ???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3 분 전에 선관위위원장이 최종 집계를 공표했다??
이것은 부정개표자료이다. 즉 허위공문서이다.
동대문구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동대문구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여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2. 동대문구 선관위는 수개표 거의 하지 않았다!!
1) 이문제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43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56 분
투표 수: 2,599 매
수작업 시간: 13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9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2) 휘경제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02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15 분
투표 수: 2,461 매
수작업 시간: 13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32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3) 전농제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35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48 분
투표 수: 2,217 매
수작업 시간: 13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8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4) 이문제1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33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46 분
투표 수: 2,059 매
수작업 시간: 13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2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5) 장안제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17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31 분
투표 수: 2,915 매
수작업 시간: 14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3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6) 이문제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5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14 분
투표 수: 2,227 매
수작업 시간: 15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2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7) 장안제1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50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06 분
투표 수: 2,486 매
수작업 시간: 16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5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8) 청량리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37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54 분
투표 수: 3,033 매
수작업 시간: 17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04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9) 답십리제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22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39 분
투표 수: 2,881 매
수작업 시간: 17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7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10) 전농제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50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07 분
투표 수: 2,138 매
수작업 시간: 17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9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11) 휘경제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16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34 분
투표 수: 3,209 매
수작업 시간: 18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3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 생략
3. 동대문구 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인 불법 개표기를 사용했다.
1) 용신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2,532 매
미분류: 147 매( 오차율 5.80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4. 서울 동대문구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1) 서울 동대문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갯수 91 개
개표상황표에 팩스로 전송한 근거가 없다. 이것은 불법이다.
서울 동대문구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91
서울 동대문구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91 매를 전송했다.
2) 서울 동대문구 선관위가 마지막 91 번째로 전송한 개표상황표
- 제기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
투표용지 교부수: 2,628 매
투표수: 2,625 매
미분류: 99 매(오차율: 3.77%)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20일 01시 09분
3)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서울 동대문구 개표진행상황표 77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동대문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
서울 동대문구선관위가 2012년 12월20일 01시 10분 2,625 매를 77 번 째로 전송했다???
서울 동대문구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91 개
중앙선관위가 서울 동대문구선관위에서 받았다는 개표상황표는 77 개
어느 것이 맞는가???
이것은 허위공문서 위조이다(형법제227조)
결론 서울 동대문구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서울 동대문구선관위는 부정개표자료(개표전 공표 3건, 수개표누락, 5% 이상 미분류) 인 허위공문서를 대통령선거의 최종집계에 반영하였다. 이는 국헌문란이다.(형법제91조) 둘째: 서울 동대문구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인 개표전 공표 3건, 수개표누락, 5% 이상 미분류 1건을 승인 날인 공표했다. 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부정개표 자료들을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셋째: 서울 동대문구선관위 책임사무원들, 검열위원, 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거의 하지 않은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넷째: 서울 동대문구선관위는 사용해서는 안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서울 동대문구 선관위위원장은 5% 이상 미분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분류가 5% 이상 나오는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법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다섯째: 서울 동대문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개수는 91 매인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동대문구 개표상황표 매수는 77 매이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서울 동대문구선관위가 보낸 개표상황표에 근거하지 않은 다른 개표상황표를 언론사에 제공한 것이 된다. 이는 허위공문서 위조이다.(형법제227조)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