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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은혜동산 JESUS - KOREA 원문보기 글쓴이: 죤.웨슬리
2016년 주요교단 총회안건 분석
예장합동
1. 헌법개정연구위원회의헌법개정안
※2016년총회에서헌법내정치,권징조례편개정예정임. ◾교회내동성애자관련 ▸조문:<헌법>정치제4장(목사)제3조(목사의직무)에삽입 7 항 . 본 교단 교리에 위반된 동성애자의 세례와 주례와 또 다른 직무를 거절할 수 있고 목사 의 권위로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 ( 이단에 속한 자도 이에 준한다 ) ◾회원권(총대권) 제한 관련 ▸조문:<헌법>정치제12장(총회)제5조(총회의권한)에‘회원권제한’(8~10항)삽입 8 항 . 총회 결의에 순복치 않을 시 총회 결의로 회원권을 제한할 수 있다 9 항 . 총회의 정당한 지시를 하회 ( 노회나 당회 ) 가 이행하지 않을 시 총회 결의로 본 교단 산하 위원 부원 기관이사 등 직책을 정지 10 항 . 총회 임원과 상비부 산하 모든 기관 직무 시 불법이나 해총회 행위자는 총회 결의로 즉시 직무를 정지하고 소속 노회나 당회로 권징하도록 지시한다 ◾교회재산 관련 ▸조문1:<헌법>정치제9장(당회)제6조(당회의권한)에삽입 2 항 . 당회는 교회에 속한 동산 , 부동산에 관한 일을 주관 처리한다 . ① 20 년 이상 된 교회는 15 년 이상 교회를 봉사한 교인들로 하여금 주관 · 처리하게 한다 ② 재산을 교회에 기여한 당회장은 교회 필요 시 교회 유익을 위해 주관 · 처리할 수 있다 ③ 재산 기여 없이 청빙받은 당회장은 당회나 공동의회 , 제직회 ( 부서 및 위원회 ) 를 통해 주관 · 처리할 수 있다 ④ 미조직 교회의 경우 제직회 ( 부서 및 위원회 ) 를 통해 주관 처리할 수 있다 ▸조문2:<헌법>정치제2장(교회)제6조(교회재산)신설 교회 설립을 노회에 신청할 시 지교회 재산을 교회 명의나 총회 유지재단 명의로 가입 등기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이유: △재산 관리 안전성 △전 재산을 헌납한 개척 교회 목사의 재산권 보장(단, 교회의 유 익을위하여)및권리권부여△헌신없이청빙된당회장의무작정재산권침해제한△재산권소 송과 분쟁이 많아지면서 재산 형성자를 통한 재산 관리 유익 △이단이나 불순 세력이 교회에 들 어와세례받고재산권을주장하면서생기는교회분쟁과소송을방지하기위함등 ◾종교차별금지법, 종교다원주의 대비 관련 ▸조문:<헌법>정치제2장(교회)제5조(교회의사명)신설 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나 타종교인 , 그리 고 그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 ( 마 28:19~20, 막 16:15) ▸조문:<헌법>정치제7장(교회예배의식)에삽입 12. 예배 집례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류의 구원자가 없음을 선포한다 ( 행 4:12) ▸삽입이유:종교다원주의를막고,종교차별금지법과이단을방지한다 ◾재판건사전유포관련 ▸조문:권징조례에문장추가
①제37조중:인터넷,신문,SNS에사전유포한것은(노회)재판할수없다 ② 제76조 중: (재판국 판결 언도 전에 피고 또는 원고가) 문서, 신문, 인터넷, SNS 상으로 유포하면치리회를모욕하는일이니그행동을치리하고그상소를기각할수있다 ▸삽입이유:미디어상에난무하는유언비어대비 ◾고소시효관련(※2015년개정안참조) ▸조문:권징조례에고소시효언급추가 범죄 안건은 범죄 발각 후 1 년 이내에 고소 할 것이요 , 교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범 죄일 경우에 한하여 2 년이 경과한 후에는 고소할 수 없다
2.규칙부의<총회규칙>개정안
◾회원권(총대권) 제한 관련 ▸조문:<총회규칙>제7장(집회)에‘13조회원권제한’조항신설 총회의 결의를 순복치 않는 자는 본회 재석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기간을 정하여 총대권 을 정지하는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 단 , 본회에서만 할 수 있으며 실행위원회에서는 다루지 못한다 ▸신설 이유: 총대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저지른 잘못에 대해 총회가 그 어떤 제재를 할 수 없었 다. 이들을 총회가 제재를 해도 사회법정으로 문제를 가져가서 절차상 문제로 총회결의가 무력화 하는 문제가 있었다. 최소한 총회에서 잘못한 총대의 회원권을 정지시키는 행정조치가 있어야 한 다. ◾총무 해임 관련 ▸조문:<총회규칙>제3장제12조(총무)에삽입 ① 총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실추시키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시 임원회에서 3 분의 2 의 결의로 직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 본회 ( 총회 ) 에 해임안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노회 3 분의 1 이상의 해임 헌의가 있는 경우 , 본회는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 ③ 위의 ① 또는 ② 의 경우 , 본회에서 해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유효투표수 3 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즉시 해임한다 . ◾고어를 현대어로, 용어 통일함.
3.사회복지위원회의발의안건
◾사회복지위원회를상설위원회로설치,예산증액
4.선거관련안건
◾총회임원,총회 총무, 총신대총장선거를 직접선거후 제비뽑기방식으로수정(발의주체:남평양 노회) ◾3구도순환제폐지(발의주체:남평양노회) ◾총회선거관리규칙개정(발의주체:전서노회)
5.윤리관련안건
◾평신도윤리강령제정(발의주체:남평양노회) ◾목회자윤리강령제정(발의주체:남평양노회,함북노회,서울북노회,경기중부노회)
6.종교인과세관련안건
◾목회자납세시행하되납세범위는목회자의사례비로한정(발의주체:평양제일노회) ◾목회자 납세 범위에 포함될 소득에 대한 명목과 종류, 성격 등에 대한 분명한 분류 및 한정 (발의 주체: 서울동노회장) ◾목회자 납세 범위에 포함될 소득에 대한 명목과 종류, 성격 등에 대한 분명한 분류, 한정 및 타교단과의 연합 질의(발의 주체: 남울산노회) ▸세부내용 및 취지: 목회자 납세 범위에 포함될 소득에 대한 명목과 종류, 성격 등에 대하여 분명한 분류와 한정을 지어야함. 입법예고 기간 동안 결정된 내용을 타교단과 연합해 정부 정책에 반영시킬 예정인지 발표 청원
7.신학적정체성확립촉구관련안건
◾총신대내동성애옹호동호회와옹호자에대한치리(발의주체:강원노회) ◾이단에빠진자에대한특별재판규례신설(발의주체:강원노회) ◾사순절용어사용금지(발의주체:대구노회) ◾찬송가에서사순절교독문삭제(발의주체:대구노회) ◾세계복음주의연맹(WEA)에 대한 총회의 반대 성명 발표와 가입 및 교류금지 대책, 대책위원회 발족 (발의주체:빛고을노회) ◾목사의로만칼라착용금지및예배당마리아십자가설치금지(발의주체:빛고을노회)
8.재판관련안건
◾전병욱 목사에 대해 평양노회 재판국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제출한 소원 및 상소건(제출자: 삼 일교회장로6인) ▸소원 내용: 제100회 총회에서 재판하라는 전병욱 씨의 재판건의 원고가 '삼일교회'인데 평양노회 는원고를'평양노회'로바꾼것에대해이의제기 ▸상소내용:재판에서원고를'삼일교회'에서'평양노회'로바꾼것,원고인삼일교회를참고인자격 으로만참석시킨것,삼일교회가제출한증거채용을거절한것등에대한불법성을제기 ◾재판판례집제작(발의주체:서전주노회) ▸제안이유:같은내용이면서도각기다른법적용과양형이선고되므로형평성을위해필요함 ◾재판규정매뉴얼제작(발의주체:평양제일노회) ◾세상법정에고소고발금지명문화(발의주체:강원노회) ▸제안 내용: 교회,노회, 총회에서 재판 중이거나 계류 중에 있는 사건 모두 종결되기 전까지 세상 법정에민사,형사고소고발금지
9.동성애·이슬람관련안건
※이슬람경계책자제작사업마무리,총회에서완성본배부할예정. ◾동성애대책특별위원회설치(발의주체:군산노회) ◾국가인권위원회법의‘성적지향차별금지조항’삭제개정에동참(발의주체:중부산노회) ◾차별금지법, 할랄식품 및 타운 유치 반대 관련 대정부 질의서 및 성명서 발표(발의 주체: 평양제일 노회) ◾정부의할랄식품관련계획에대한탄원(발의주체:용인노회) ▸청원이유:이슬람확산우려
10.이단·사이비관련안건
◾이단전문가와신학교수들로구성된이단대책상설위원회신설(발의주체:평양제일노회) ◾춘천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의 부활 구원론과 이중제사의 이단성 판단 및 신학적 규명(발의 주체: 용천노회) ◾김풍일씨이단적사상주장및이단과의연관성규명(발의주체:수도노회) ◾다락방과평강제일교회의이단성에대한입장재정립(발의주체:평양제일노회) ◾스베덴보리 사상과 책들(35권) 및 한국새교회(새예루살렘교회)의 이단성 여부(발의 주체: 서대전노 회)◾임보라목사퀴어성경주석번역발간과관련한이단성조사(발의주체:남부산동노회) ◾전태식 목사의 신학과 사상 재검토 및 본 교단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교류에 대한 총회의 입장 및 지도(발의주체:진주노회) ◾사랑침례교회정동수목사의비성경,비신학적행위및이단성여부조사(발의주체:함동노회)
11.기타안건
◾총회헌법개정위원장및서기,번역위원에대한신학조사청원(발의주체:이리노회) ▸제안이유:노회수의중인총회헌법개정안이문제가있다. ◾총회가결정하기전사회법고소자총대권제한(발의주체:서전주노회) ◾세상법정에고소고발금지명문화(발의주체:강원노회) ◾목회매뉴얼재정(발의주체:평양제일노회) ◾총회가결정하기전사회법고소자총대권제한(발의주체:서전주노회) ◾총회순교자기념주일/총회순교자기념주간제정(발의주체:이리노회,경상노회/황해노회,서광주노회) ◾근대한국기독교역사문화유산의체계적보호대책수립(발의주체:경중노회) ◾찬송가학을총신대와총신신대원필수과목으로채택(발의주체:북전주노회) ◾총회국내선교위원회 설치/총회준비위원회 설치/총회 회무 진행을 위한 총회규칙 개정(발의 주체: 남 울산노회,중부산노회) ◾선교이외의관광성해외행사전면금지(발의주체:남평양노회) ◾총회장학재단특별위원회설립(발의주체:안동노회) ◾총회농어촌부,전도부,이만교회운동본부를교회자립위원회로통합(발의주체:안동노회) ◾지역별대각성기도회실시(발의주체:서전주노회,평양제일노회) ▸세부내용 및 취지: 통일과 북한교회 재건, 세계선교 활성화, 추락한 교단 위상회복. 12월까지 시 행 ◾목사·장로7년주기로재교육실시(발의주체:남서울노회) ▸제안취지:교단내에서불미스런일들이일어나고있어해결책이요구된다 ◾총회신학원의야간과정폐지(발의주체:목포노회,동평양노회) ▸제안이유:목회자대량배출에따른자질저하와수급조절필요성 ◾목사·장로정년을75세로연장(발의주체:경기남노회) ◾목사정년을75세로연장(발의주체:경기중부노회) ◾장로정년을75세로연장(발의주체:충청노회) ◾항존직및시무권사정년을만75세로연장(발의주체:평양노회) ◾교회중직자기독신문의무구독(발의주체:남부산남노회) ◾교회안에서의자살자구원관련입장표명(발의주체:동대구노회) ※총회정책연구위원회총대대상여론조사실시함(8/16-20).결과기사로발표됨. ▸설문문항: 교단의 개선과제, 우선적 추진 정책, 총회 임원 선거제도, 총회 재판국과 선거관리위원 회의신뢰도등12가지
예장통합
1.여성위원회의발의안건
◾각노회별여성위원회설치 ◾여성위원회의상설위원회전환 ◾각노회별여성총대1인이상파송 ◾교단산하7개신학교내양성평등관련과목개설을위한연구 ※101회총회여성총대:여성총대24명(1.6%.목사11명/장로13명)
2.국내선교부의발의안건
◾유아세례자의성찬참여를위한연구위원회의조직청원 ▸제안 내용:현재는 입교후부터 성찬 참여허락.입교 전 성찬참여하는 것에대한 신학적·선교적· 목회적타당성연구 ◾전도목사범위개정 ▸제안내용: ①‘헌법제27조4항목사의칭호’에“기타전도가능한곳”삽입 ② ‘헌법시행규정 제16조2항 전도목사 청빙’에서 “기타전도 가능한 기관의기관장(이사장)의 요청으로 파송할 수 있으며”를 “기타 전도 가능한 곳으로 노회가 파송할 수 있으며”로 개 정
3.역사위원회의발의안건
◾양지캠퍼스중앙도서관을박형룡목사기념도서관으로명칭변경헌의 ◾총회역사관(9월22일 개관) 관련: 공사계약금 및 역사관에 전시할 유물 인수경비 청원 등
4.사회봉사부의발의안건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생활비 지원사업 허락(2017년 1월~2019년 12월) ◾디아코니아사회선교지침서를총회정책문서로채택청원 ◾‘전국사회선교협의회’를사회봉사부산하단체로허락청원 ◾‘참된평화를만드는사람들’을사회봉사부협력단체로지정청원
5.총회제도및행정관련안건
◾총회장 임기를 현행 1년 비상근직에서 2년 상근직으로 변경(발의 주체: 서울지역 노회들, 충남, 제 주,대구등12개노회)/현행에서3년상근직으로변경(발의주체:인천동노회) ▸제안이유:급변하는교회환경가운데총회장이실질적인리더십을발휘하기위해서는1년임기로 는 한계가 있으며, 매년 실시되는 부총회장 선거로 인한 낭비적 요소와 부작용이 적지 않기 때문 (상근직이되면총회장은담임목사직을사임해야할것) ◾총회상회비감면요청(발의주체:서울서남노회등5개노회) ◾은퇴목사의투표권회복(발의주체:충북노회,군산노회) ▸제안 설명: 미국장로교회와 캐나다연합교회의 경우, 은퇴목사에게도 생을 마감할 때까지 발 언권과 투표권을 주고 있다. 우리 교단 역시 피선거권은 제한하더라도 기본권인 투표권은 줘야 한다 ◾부총회장직을선출직과임명직으로구분(발의주체:충청노회) ◾부총회장선거권역을현재5개에서2개로변경(발의주체:충청노회) ▸제안 내용: 현 5개 권역(서울강북, 서울강남, 중부, 호남, 영남)을 2개 권역(서울 및 수도권, 그외 전국권역)으로변경
7.연금재단관련안건
◾총회연금재단이사파송중총회연금가입자회파송이사1인증원(발의주체:서울노회) ▸제안 내용:현재 연금재단 이사 11명 중 총회가 8명, 가입자회가 3명을 파송. 가입자회가 3 분의 1이 될 수 있도록 4명으로 늘려달라는 안 ◾연금 재단 기금 안정을 위해 총회주일헌금의 10분의 1을 총회연금재단의 기여금으로 책정(발의 주 체:서울노회) ◾연금 활성화 대책 방안으로 총회 예산 및 개교회 총회주일헌금의 일정부분을 연금 기금으로 이관(발 의주체:서울서북노회) ◾모든연금가입자들의중도해약금지규정삽입(발의주체:전서노회) ◾연금 활성화를 위해 담임목사 및 부목사 연임 청원시 연금 가입증서 첨부토록 해달라는 안(발의 주 체:포항남노회)
8.종교인과세관련안건
◾목회자가세금을내는안(발의주체:총회임원회) ▸제안 이유: 교회에 대한 사회의 잘못된 시선을 바로 잡을 뿐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서 소 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차원에서 ※ 기독공보 창간70주년 100회 총회 총대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조사 결과, 종교인 과세에 75% 긍정적(41.7% ‘법으로 강제하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자발적으로 납세해야 한다’) ◾종교인 과세의 철회(발의 주체: 서울관악노회) ◾자진납세가 될 수 있도록 총회가 힘써달라는 안(제안 주체: 경남노회)
9.동성애관련안건
◾성적지향(동성애)차별금지조항삭제운동동참(발의주체:서울강남노회) ◾동성애문제와관련한대책위원회구성(발의주체:서울강남노회,부산동노회) ◾동성애자및동성애옹호자에대한권징을위한법제정(발의주체:서울강동노회)
10.기타안건
◾농어촌교회목사를제외한항존직정년70세에서70~80세로연장(발의주체:충북노회) ▸제안배경: 농어촌교회는 젊은 성도가 점차 줄고 있고, 70세가 넘으면 항존직들이 모두 은 퇴해 당회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생기고 있다. 행정 차질은 물론 교회 존폐와도 직결되는 심 각한 문제이다. ◾교단산하7개신학대학원정원50%로축소(발의주체:경북노회) ▸추가사항: 입학 정원 축소와 함께 신대원 통폐합, 커리큘럼의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요가에대한총회의입장표명요구(발의주체:강원동노회) ▸제안 설명: 요가가 정서 안정, 스트레스 해소, 다이어트,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되는 심수련 방법이라며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선 요가가 힌두교의 선교전략 이요, 뉴에이지 운동이라며 기독교인은 배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인들을 어떻게 지도해 야 할지 총회의 입장을 밝혀달라. ◾마술에 대한 입장 표명 요구(발의 주체: 강원동노회) ▸제안 설명: 성경은 마술을 금하고 있는데도 교회 행사 때 마술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에 대한 총회의 입장을 밝혀달라. ◾장신대와총회산하신학대학원에이단상담과목신설요청(발의주체:대전노회) ◾신사참배가결회개선언문채택(발의주체:여수노회,경북노회) ▸제안 이유: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장로교 총회와 노회가 민족 앞에 저지른 신사참배 결정과 부일협력의 죄악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분열되기 전 장로교회는 1938 년 제27총회 정기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한 바 있다) ◾위임목사가 정년으로 은퇴할 경우 부목사가 바로 승계할수록 개정(발의 주체: 서울강북노회) ◾노회 조직 시에 목사와 장로 회원수를 동수로 개정해(2015년 헌의되어 1년 더 연구하기로 결정. 기 독공보참조) ▸제안이유:장로교의발전을도모하면서,장로교회의정치원리와부합하기위한것이다.노회목사와장로의총대수가불균형으로갈등과분쟁이심화되고있어이에대한타개책필요하다. ◾특별사면위원회가 김기동, 변승우, 이명범, 고 박윤식을 사면대상으로 결론 맺음. 9/12 임원회가 이 단해제 특별사면 선포함. 9/20 임원진은 특별사면 선포 취소하기로 함. 총회에서 보고하고 총대들의 결의를따르기로함.
예장고신
1.SFC관련안건
※4개노회가상정함.이에대해SFC간사지도부가자체조치를취함. ◾SFC정체성확립(발의주체:동대구노회) ▸제안 설명: 일부이지만 ‘복음이 아닌 사회변혁’의 이미지(간사들 중 동성애자에 대한 소수인권 존 중주장,지나친사회참여강조,세월호배지를달고있는사람들이있다)가될정도로SFC의정 체정을잃어가고있다.정체성다시확립하는방안마련요청 ◾SFC간사활동및신학사상에대한조사위원회구성(발의주체:동부산노회) ▸조사 내용 : 간사 실태, 간사 교육, 개혁주의 신앙에 맞는지(간사, 강사 초청, 출판한 책), 총회 지원액과 그 사용, 독립법인으로 출발하려는 움직임 등에 대한 조사 요청 ◾유신론적 진화론을 주장한 강사 초빙이 옳았는가에 대한 질의, 경위 설명과 대책 요청(발의 주체: 북부산노회,서부산노회) ◾SFC가 독립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지 질의(발의 주체: 북부산노회, 서부산노회) ◾SFC가 학원에서 전도하여 교회에 인도된 학생 통계 요청(발의 주체: 북부산노회, 서부산노회)
2.성평등관련안건
◾2014년총회에서발의된총회신학대학원졸업여학생을위한호칭문제(발의주체:신학위원회) ▸제안내용:강도사에준하는여성을‘권도사’라고칭하고그명칭을교회법에추가하자.
3.종교인과세관련안건
◾종교인과세에대한안내(발의주체:서울노회) ▸제안 이유: 2018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에 대해 교회와 성도들이 자세히 알 수 있어야 불이 익을당하지않는다. ▸제안내용 ①총회가 세무 업무 지침을 마련하여 교회에 홍보 ② 교회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 관련 업무에 대하여 총회 주최로 설명회를 실시 ③ 세무 업무를 직접 시행하기 어려운 교회를 위하여 노회별 또는 지역별로 세무 관련 업무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추천함으로 위탁 또는 상담할 수 있기를 청원
4.재판관련안건
◾노회상설재판국,기소위원회폐지(발의주체:부산노회,미래위도상설재판국폐지발의) ▸5년시행결과득보다실이많다고판단됨. ①고소고발이남발된다 ②전문가가아닌재판관계자들이법절차를지키는것은쉽지않다 ③재판국원,기소위원찾는것쉽지않다 ④재판비용예납비(100만원)를초과해노회에부담이된다 ◾교회법전문인을세우는전략수립(발의주체:경남노회) ▸제안 설명: 노회·총회 재판 결과 좋지 않다. 재판 결과에 승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쉬운 재판 절차와 결과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 징계의 종류는 있으나 형량의 기준이 없다. 헌 법도재연구해현실에맞도록수정해야하고재판을담당할사람을다시세워야한다.
5.총회제도및행정관련안건
◾총회장,부총회장의입후보소견발표회폐지(발의주체:경남노회) ▸제안 설명: 임원들은 섬기는 종으로서 후보자가 무엇을 하겠다는 자세보다는 총회가 결의하 여 시행되어야할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임기 중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일을 하면 되는 것 ◾총대수동수(노회당목사5인,장로5인)파송(발의주체:남서울노회) ▸제안 설명: 현재, 치리회 간의 동등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규모가 큰 교회나 노회들이 작은 교회 의 당회나 노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한다. 총대 파송 수 때문이다. 교인 수에 의한 노회 총대, 총회 총대파송하는현재방식은민주주의형식은맞지만복음적이지않다. ◾총회행정부서와사법부서의독립방안마련(발의주체:미래정책연구위원회) ◾총회상정안건제출과처리에있어서의공정성(발의주체:경남노회) ▸제안 설명: 총회 상정 안건은 노회와 총회 상임위원회를 통해 (발의되어야 한다. 특정 총대들의 총회석상즉석안건발의는장로교정치원리에서벗어난다. ◾정상적인총회운영통해임원회의부담축소(발의주체:경남노회) ▸제안 설명: 현재, 총회 임원회에 너무 많은 권한이 주어져 있다. 총회 시에 충분히 다루지 못한 안건, 위원회 구성 등 임원회에 맡겨지는 결정이 점점 많아진다. 할 수 있는 한 총회 회기 중에 직접위원회구성해서총회의권한이건강하게발휘되도록해달라. ◾예산절감을위한총회산하상임위원회와기관들의회의방법개선(발의주체:서부산노회) ▸제안내용요약 ① 이메일, SNS, 콜 컨퍼런스, 화상회의 등으로 가능한 한 처음 의제 상정. 최종 결정 회의는 오프라인.그중간모임은전자문서,문자,전화등으로의견개진·수렴·결정. ②공문발송전자문서로할수있도록. ◾총회운영위원회수를목사장로동수로해줄것(발의주체:미래정책연구위원회) ◾총회직원순환보직실행(발의주체:충청노회,수도노회) ◾회의시총회의여비규정대로지급(발의주체:총회감사국) ◾각위원회임원활동비지급및수련회(엠티)개최자제(발의주체:예결산위원회) ◾감사지적사항에대하여불이행시총회배정금삭감(발의주체:예결산위원회)
6.은급관련
◾은급수령연령(10년가입자도수령가능)조정(발의주체:충청노회) ◾SFC간사은급가입(발의주체:전국학생신앙운동지도위원회) ▸제안내용:SFC간사중신학출신간사40명중12명은급에가입되어있다.28명의은급가입에 교회협조필요하다.교단적관심과결정협조청원한다. ◾은급재단에지급여력에관한의구심해결(발의주체:미래정책연구위원회)
7.교회재정관련안건
◾교회개척시개척교역자의재산사용에대한규칙제정(발의주체:서부산노회) ▸제안 설명: 개척할 때는 교역자의 재산으로 교회를 짓기도 하지만 교회 이동이나 은퇴시 소유권 주장하는경우가발생하고있다. ▸제안 내용: 개인재산 사용시 헌금인지 대여인지, 무이자인지 금리 얼마인지 분명히 정하여 증서를 남겨야하고,기록이없는것은헌금으로간주하는원칙이필요하다.◾교회개척및교회재산관리에대한규정제정(발의주체:총회유지재단) ▸제안 내용: 모든 교회의 재산형성은 반드시 헌금으로 됨을 원칙으로 하며, 사유재산은 일체 인정하지 않도록 한다. 단, 차입금에 대한 증빙자료는 당회 또는 노회에서 확인하는 차용증 과 함께 교회 장부에 차입한 내용의 증빙이 되었을 때는 예외로 한다.’라는 규정 제정
8.이단·사이비관련안건
◾인터콥선교단체에대한결정(발의주체:이단대책위원회) ◾이단대책위원회법률자문단구성(발의주체:이단대책위원회) ◾총회의 인터콥 참여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참여함에 대한 책임 추궁과 후속조치(발의 주체: 김해노 회)
9.동성애관련안건
◾목사의결혼주례대상한정(발의주체:동서울노회) ▸제안내용:동성결혼,이단및사이비종파에속한자에대한주례거부할수있게헌법에추가 ◾차별금지법국회통과저지를위한총회적대응(발의주체:충청노회)
10.노회장자격관련안건
◾미조직교회담임목사도노회장이될수있는자격허용(발의주체:남마산노회) ※미조직교회:목사와부목사,장로등으로구성된당회조직이없는교회 ▸제안 이유: 전임 노회장들이 번갈아가며 노회장을 해야 하는 노회 운영의 어려움(2014년부터 제 안됨) ◾미조직교회 담임목사의 노회장 피선거권 허용 건에 대한 반론(발의주체:경남중부노회) ▸반대이유:노회가너무방대해진다등
11.기타안건
◾설교표절에 대한 대책 마련 청원(발의 주체: 전라노회) ◾개체교회적정규모및최대규모에대한연구(발의주체:신학위원회) ▸제안 설명: 개체교회의 적정규모를 정하여 제시함으로 각 개체교회가 적정규모로 성장하게 되면 분립 개척을 자발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아울러 개체교회의 최대 규모를 정하여 계도함으로 개체교회의 규모가 노회 규모보다 더 크게 되는 기형을 방지하고 행정 질서를 원만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자. ◾직원의 임기에 대한 규칙개정: 총회교육원장 임기 연장, 서리집사 시무정년 항존 직원과 같이 70세 까지로통일 ◾‘부목사 대책 연구위원회’ 구성(발의 주체: 서부산노회) ▸제안 설명: 고신교단 내 담임목사 청빙위원회의 청빙 조건을 보면 담임목사의 경험, 대형교 회 부목사 출신, 그리고 고학력의 자격을 갖춘 목사를 요구한다. 그렇지 못한 목사의 수가 월등히 많아 부목사의 진로 문제 크게 대두된다. ◾헌법에 부목사 청빙에 공동의회 결의 필요하다는 조항 추가(발의 주체: 남서울노회) ▸제안 설명: 부목사 청빙 과정에서 공동의회의 역할이 없고, 당회의 결의로만 이루어진다. ▸제안 내용: <헌법> 교회정치 제48조에 ‘목사의 임직은 청빙교회 공동의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추가 ◾주일예배를 여러 번 드리는 교회의 사정을 고려한 공동의회 투표 방법의 개정(발의 주체: 남서울노 회) ◾은퇴목사 노회의 투표권 삭제, 언권회원으로 변경 청원(발의 주체: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수도노회 등)◾노회명칭개정에따른노회지역편성안(2015년총회에서헌의됨)(발의주체:총회임원회) ◾다음세대의교회출석감소원인분석과성장대안마련(발의주체:서부산노회) ◾해외각지에흩어진한인을위한교회개척전략검토 ◾내년종교개혁500주년관련행사기획 ◾농어촌및미자립교회목회자의최저생계비전담대책기구설립(발의주체:충청노회) ◾미자립교회목사의은퇴에따른교회후속조치에대한제도적장치마련(발의주체:충청노회) ◾성도들의다자녀갖기총회적차원의대책마련(발의주체:미래정책연구위원회)
기장
1.양성평등위원회의 발의 안건
◾‘양성평등위원회’를‘성정의위원회’로명칭변경 ▸제안 설명: 모든성의등등한 참여·권리 보장위한일체의 활동과관련하여,국제사회는‘성정의’라 는용어를보편적으로사용.이추세에맞추어명칭변경 ◾여성총대참여비율확대:각노회총대10명당1명이상파송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에여성2명이상공천할당 ◾여성 장로 30% 선출 의무화 ◾여성교역자출산과양육보장:출산휴가·육아휴직등사회법에준하는권리보장 ◾노회와교회양성평등교육을위한헌의 ◾양성평등정책협의회개최를위한헌의
2.교회와사회위원회의 발의 안건
◾사회선교사제도신설(2015년헌의되었으나1년간더연구하기로함) ▸제안 이유: 사회선교 대부분이 기독교 NGO 단체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지만 열악한 상황이다. 기 독교사회선교의전통을발전시켜나갈인재양성및교단의신앙적전통보존필요하다. ▸연구결과 ① 재원확보, 운영주체, 교육과정 우려 문제: 재정확보에 따라 노회, 총회 두 군데서 파송. (노회:파송, 관리, 소속담당/총회: 교육담당/재원: 노회, 총회함께담당) ② 각 노회에 필요한 사회선교사를 두는 것임. 의무 아닌 권장사항임. 개교회가 주체가 아님. 열악한노회는노회와노회가연합해권역별선교사를둘수있다. ③교육:신학교육받은사람을2박3일정도실무교육에초점.‘현장성’강조. ④재원확보:‘기장5만명헌금운동’등의방법을추가적으로연구할것임. ◾사회선교정책협의회개최(평화·통일위원회도함께발의함) ◾총회‘사회선교아카데미’개최 ◾총회사회선교사제도재원확보를위한모금 ◾총회-노회 간 선교사업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노회별 간담회 개최 ◾생명선교 의제 발굴과 차세대 양성을 위한 ‘생명아카데미’ 개최 ◾민주화와인권신장을위한계속활동 ◾생명회복운동을 위한 계속활동: 총회 회보 통한 환경, 생활, 생명, 문화, 교회개혁, 고통받는 이웃에 대한캠페인사업전개 ◾제101회총회선언서채택 ▸제안설명:생명·평화·정의의신앙고백구체화및교단의선교방향알리기위한선언서 ◾관동(関東)조선인학살 희생자 유족 찾기 및 관련사업 진행 ◾4‧16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가족 지원 등 관련사업 추진 ◾종교인 납세 관련 홍보 및 교육활동 계속 전개 ◾내성천 살리기(영주댐 건설 반대)를 범교단 운동으로 펼치고 확산하는 계속 ◾생명살림을 위한 교회실천운동 계속 전개 ◾교회 재생에너지운동(기장햇빛발전협동조합) 노회별 교육 실시 ▸제안 내용: 모든 교회가 ‘교회 절전소’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생태목회자대회 개최 계속 ◾‘노근리’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 전개
3. 평화·통일위원회의 발의 안건
◾북녘 동포를 위한 나눔 사업 계속 전개 ◾조선그리스도교련맹과 함께하는 ‘평화를 위한 기도회’ 개최를 위한 활동 ◾남과 북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평화통일 월요기도회 계속 전개 ◾평화통일 아카데미 개최 ◾노회별 평화통일위원회 담당 1인 선정 요청 ▸제안 내용: 노회 산하 평화·통일위원회 설치 또는 노회별 평화통일위원회 담당 1인 선정 ▸제안 이유: 교단의 평화·통일선교를 각 노회와 지역 교회 차원에서도 전개할 수 있도록
4.신도위원회의 발의 안건
◾청년신앙교재계속연구 ◾노회차원에서의청년회지역연합회의무적구성과활동지원계속 ◾청년회활성화를위한지도자워크숍개최 ◾청년회전국연합회활성화를위한사업지원금증액 ◾2017년기장청년연합수련회재정지원
5.한신대관련안건
◾한신대문제해결을위한‘한신대학교특별위원회’구성(발의주체:광주남노회)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종합적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한신학원 특별위원회’ 구성(발의 주체: 서울남노 회) ◾한신대위기극복대책을위한연구위원회구성(발의주체:경기노회) ◾한신대제7대총장인준의건(발의주체:학교법인한신학원이사회) ◾총장선출결의무효,총장서리자진사퇴촉구결의안채택(발의주체:경기중부노회) ◾행정,재정외부감사청구결의(발의주체:경기중부노회) ◾신학교육발전을위한헌의(발의주체:경기남노회) ◾학교법인한신학원이사인원개정(발의주체:부산노회등9개노회)
6.총회제도및행정관련안건
◾이주민선교를위한‘외국인목회자양성과정’,‘외국인목회자양성과정운영위원회’신설및배출(발 의주체:교육위원회,서울남노회) ◾국제협력선교동역자2인총회초청언권위원지정 ◾총회교육위원회위원각노회별1인공천하도록증원(발의주체:경기중부노회) ▸청원 이유: 총회의 교육정책 심의·추진에 노회별 특수성 반영 중요한테 현재 많은 노회가 참여하 지못하고있다. ◾서대문선교회관부지에총회회관건축및건축위원회구성(발의주체:총회유지재단이사회)
7.재판관련안건(발의주체:광주남노회,광주노회)
◾총회재판국판결확정제정(발의주체:광주남노회) ▸제안설명:총회재판국판결이행하지않아총회재판국판결에대한경시풍조만연하다. ▸제안내용:‘총회정치치리총람권징18항’에대한분명한법조문제정 ◾총회재판국판결이행(발의주체:광주노회) ▸제안설명:대전노회도,총회총무도총회재판국판결을이행하지않았다. ▸제안 내용: 판결 이행 하지 않은 대전노회(김종권 목사 재심청구의 건) 즉각 이행하도록 조치. 이 행하지않으면총회총무가이행하도록.
8.기타안건
◾「종교개혁500주년기념문서:교회를교회답게」채택(발의주체:제7문서작성특별위원회) ▸제안설명:2015년총회에서「제100회총회기념문서:교회를교회답게」채택헌의하였으나부 정적표현때문에채택유보,1년간더연구하기로함. ▸수정사항 ①제목을‘종교개혁500주년총회기념문서’로변경 ②‘교회는공동체입니다’라는다짐,고백의형태로변경 ③ 기존의 ‘-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라는 명제를 전문 중간에 넣어 기존 문서의 정신 (죄책고백)살림 ◾교단내농촌교회실태조사에따른정책자료집발간(발의주체:농촌선교특별위원회) ◾목회자 계속교육의무화 및목회자 계속교육 운영위원회구성을 위한교육위원회 규정개정(발의주 체:목회자계속교육연구위원회) ▸목회자 계속교육안(가안) 내용: 신학 재교육, 목회관련 재교육, 목회자 영성수련을 학점은행제 방 식으로진행.2년을기본단위로하며,이기간동안모든목회자는10학점이상이수해야한다. ◾인터콥의이단성판단을위한연구위원회구성(발의주체:경기노회) ◾교회직원정년개정(발의주체:경남노회) ▸제안내용:노회와교회에알맞도록정년기준신축성있도록 ▸제안이유:평균수명길어짐,농촌교회고령화되면서미조직교회일꾼부족 ◾다문화선교활성화를위한헌법내교회의직원개정(발의주체:헌법위원회) ▸제안 내용: 다문화가족, 외국인노동자, 재외동포, 유학생(에큐메니컬 학생)이 목사, 장로, 교단 직 원될수있도록개정 ◾세습방지법농어촌작은교회예외규정추가(발의주체:대전노회) ◾장로임직자를위한필수교육과정실시(발의주체:헌법위원회) ▸제안 설명:피택장로에 대한교육이 지교회당회에 맡겨져있는데 현실적으로전문교육 시행에한 계가 있다. 따라서 총회교육원이 각 노회와 협력하여 전문적·체계적이고 통일성 있는 교육 마련하 자. ◾목사후보생지도관리를위한지도위원회신설과시행세칙제정(발의주체:헌법위원회) ▸제안 설명: 목사후보생의 목회실습 및 신앙, 인성과 소양 지도는 목사후보생이 소속한 노회와 교 회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목사후보생 관리와 생활에 대한 지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 도및관리체계가필요하다.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존속 및 활동 기한 조정(3년) 및재정지원(발의주체:재개발특별위원회) ▸제안 내용: 교단 내, 재개발 사업(또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또는 피해가 예상되는)교회를조사하고,피해를입는교회에대해서는TF팀을구성하여대응활동(대응사업:항 의방문, 기자회견, 연합기도회, TF팀 구성 및 활동, 법률자문, 피해교회 답사 등) 하고 있다. 계속 적인활동이불가피하며,교단적인관심과지원이요청된다. ◾이단경계주일제정(발의주체:선교위원회) ◾총회순교자기념주일제정(발의주체:역사위원회)
※기감여교역자회가한국교회와기감감독회장후보들에게제안한성평등정책
◾양성평등7정책
① 모성보호 정책 연구 및 수립: 본인·배우자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가 의무화 뿐 아니라 휴가 중 파송사역지원,노동시간제한,육아도우미제도등 ② 양성평등 교육 시행: ‘양성평등세미나’, ‘성폭력 예방교육’, ‘여성신학’ 등이 각종 과정고시와 교육 에필수로지정 ③본부여성국및총회양성평등위원회설치 ④성인지예산과성별영향분석평가도입 ⑤본부및연회각국위원15%할당 ⑥성폭력문제전담기구설치:‘교회성폭력대책위원회’를설치해예방상담과교육,가해자처벌과피 해자지원,교회공동체치유를위한프로그램을전담할수있도록함. ⑦공동목회와부부목사활성화:부부목회자가차별받지않고목회에전념할수있도록지원등
교회개혁실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