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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테크 올 가이드] 세금, 아는 만큼 아낀다
"아는 만큼 줄일 수 있는 세금. 세(稅)테크에 눈뜨자"
내년부터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금을 중과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고, 현금을 써도 세금을 깎아주는 현금영수증제도가 새로 시행된다.
또 봉급생활자들의 소득세율이 1%포인트 정도 내려가고, 표준공제액은 60만 원에서 1백만 원으로 올라간다.
아울러 법인세율은 2%포인트 떨어지고, 대기업들에 적용되는 최저한 세율(세감면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꼭 부담해야 할 세율)도 15%에서 13%로 낮아지는 등 기업들의 세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처럼 내년부터 크고 작은 세금 관련 제도들이 많이 바뀌게 된다.
우리 생활 구석구석에 "돌 틈을 파고드는 빗물처럼" 영향을 주는 세제. 바뀌는 세제를 제대로 알고, 절세 절약을 짜야 한 푼의 세금이라도 아낄 수 있다.
[ 부동산 ]
이달 말이나 내달 초께 정부안을 확정, 발표될 종합부동산세는 내년부터 아파트나 상가 등 주택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국세청 "기준시가"를 쓰고, 과표가 일정액 이상이면 별도의 높은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 골자다.
세금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고급 또는 다주택 보유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절세 절약이 필요하게 됐으며, <>증여 등을 통한 보유 분산전략 <>임대전환 전략 등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다.
과표가 일정액 이상이면 중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게 유리하며, 과표를 산정할 때 세대별로 계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왕이면 출가한 성년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게 낫다는 것. 증여하지 않을 거라면 임대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 임대주택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의 예외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유세 부담때문에 주택을 매각할 경우엔, 시세차익이 클 것 같지 않은 저가. 소형주택을 먼저 고려 대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현재 1가구3주택 보유자라면 연말까지 집 한 채를 팔아야 양도차익의 60%에 달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것도 유념해야 할 사항이다.
[ 개인 ]
최근 발표된 당정안에 따르면, 내년 근로소득세율이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돼 연급여 5천만원(4인가족 기준)인 근로자의 경우 세금이 약 45만7천 원 정도 줄 게 될 전망이다. 소득구간을 재조정하거나 소득세율 인하폭을 늘려 세감면 혜택을 더 주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국회에서 어떻게 결론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근로자들의 표준공제액(연말정산때 의료비나 교육비 등의 지출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일률적으로 공제해주는 액수)은 60만 원에서 1백만 원으로 늘어 날 전망이다. 의료비나 교육비 보험료 부담이 많지 않은 연급여 3천만 원이하 봉급생활자들은 특별공제를 선택하면 더 많은 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내년 이후 근로자 본인이 영어교육 등 정규교육비 이외에 지출한 돈도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되므로 연말 정산을 위해 증빙서류를 빼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되는 것과 관련해선, 미성년 자녀나 부모들의 현금사용액도 모두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현금영수증을 받아두는 게 좋다.
[ 노인. 여성 ]
내년부터 등장할 "역모기지론(reverse mortgage)"에도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역모기지론이란 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집을 금융회사에 담보로 맡기면 금융회사가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빌려줘 노후생활을 뒷받침하는 금융상품. 이를 잘만 이용하면 세금을 많이 물지 않으면서 임대소득도 올릴 수 있다.
정부는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서울의 경우 3년 보유, 2년 거주) 중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 주고, 자녀와 합가해 2주택이 됐더라도 1가구1주택으로 간주키로 했다.
따라서 역모기지론을 받을 수 있는 60세(여자는 55세)이상 노인이 내년에 집을 사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주택은 임대를 줄 경우 세감면 혜택과 임대소득 등 두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6세 이하 영유아를 둔 모든 근로자들에 대해 기본 공제(1인당 1백만 원)이외에 추가로 제공하는 소득공제 금액이 올해부터 연 50만 원에서 1백만 원으로 늘어난 점도 기억할 만하다.
역시 취학전 아동에 대한 유치원비 등 교육비에 대해서는 공제한도가 연 1백50만 원에서 2백만 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관련 증빙서류를 잘 챙겨두는 것도 절세의 기본자세다.
[ 기업 ]
기업들은 내년부터 법인세율이 인하(과표 1억원 이하 15<>13%, 1억원 초과 27<> 25%)되고, 투자금의 15%를 낼 세금에서 깎아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보게 된다.
아울러 대기업의 최저한 세율이 15%에서 13%(중소기업은 10%로 유지)로 낮아지는 등 상당히 많은 제도가 바뀌게 되므로, 이들 바뀐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2006년 3월 법인세 신고때 빠뜨리지 말고 혜택을 챙기도록 해야 한다.
"선진국형 세제"로 불리며 도입 시기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던 "톤세제" "연결 납세제" "파트너십 과세제도" 등이 드디어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선, 미리 절세차원에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세무전문가들로부터 컨설팅을 받아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시중자금을 펀딩(funding)해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면, "사모펀 드(PEF)"에 대해 90%이상 배당시 <>소득공제 <>최저한 세율 적용 배제 <>증권거래세 비과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도 알아둬야 할 대목이다.
[稅테크 올 가이드]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태풍 피해가나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비켜가나
종합부동산세는 땅은 땅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합산해 과표가 일정액 이상이면 부과되는 세금이다.
문제는 집을 여러 채 보유한 뒤 전세나 월세를 주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물리게 되면 임대시장을 활성화하겠다던 기존 정부 방침이 어그러지게 되고, 그렇다고 예외로 인정할 경우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지난 9일 제주도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건물과 토지를 합쳐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투기목적이 아닌 임대주택을 제외시키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임대주택 사업자라고해서 무조건 투기목적으로 여러 주택을 보유했다고 보기는 힘들므로 임대주택 사업자 전체를 합산과세 대상에 포함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임대주택자들이 안심하기엔 아직 이르다. 어디까지를 투기목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 오히려 종합부동산세라는 태풍을 비켜가는 임대사업자보다는 세금 부담을 떠안는 임대사업자가 더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간간이 드러나는 정부의 입장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임대주택을 합산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자신이 살고 있지 않은 주택은 대부분이 임대주택인데 이를 빼 주면 사실상 합산할 게 별로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임대주택의 면적과 주택가액 보유기간 보유 가구수 등 네 가지 기준을 적용, 임대사업자중에서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자를 골라낼 방침이다.
<>임대사업자, 설 땅이 없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투기목적이 아닌 임대사업자를 빼기로 방침을 정한 데는 한 때 호황을 누리던 임대시장이 최근 들어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크게 작용했다.
주택임대사업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월세를 찾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 싼 전세 물량이 많아지면서 월세 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이로 인해 임대수익이 동반 하락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임대사업자들이 각종 가전제품을 설치하는 등 세입자를 끌어 들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시장 상황을 반전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아파트에 비해 오피스텔은 사정이 더 나쁘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부가가치세 환수방침이 최근 전해지면서 임대사업자들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오피스텔 부가세는 건축비의 10%, 분양대금의 7% 정도에 달해 사업자들의 부담이 적지 않다. 분양가 1억원인 오피스텔의 경우 약 7백만 원 정도를 세무 당국에 되돌려 줘야 하는 셈이다.
부동산시장 참여자들은 "가뜩이나 힘겨운 임대사업자들에게 종합부동산세는 카운터 펀치가 될 것"이라며 "최종안이 어떻게 될 지 두고 봐야겠지만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임대사업자가 시장 예상보다 확대될 경우 민간 임대사업시장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稅테크 올 가이드] 2년거주 안해도 逆모기지론 비과세
역(逆)모기지론(Reverse Mortgage Loan.장기주택저당대출)은 자신이 갖고 있는 집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연금을 타는 것처럼 생활비를 대출받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일단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산 뒤 매달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모기지론과는 달리 "우선 대출형식으로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돈을 나눠 받은 뒤 일정 시점에서 집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올 들어 신한 조흥 등 시중은행들이 역모기지론 상품을 본격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매달 또는 2,3개월마다 한번씩 돈을 받을 수 있는데, 대출 기간은 최장 15년 범위내에서 1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정기적으로 받는 돈을 금융회사에 갚아야 하는 만기가 돌아오면 다른 대출로 전환하거나 담보로 맡긴 주택을 처분해 갚으면 된다. 역모기지론은 집을 갖고 있지만 현금자산은 없는 노령층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다.
은퇴 뒤에 필요한 노후자금이나 자녀 교육비 등을 주택 담보로 빌려 쓴 뒤 나중에 집을 팔
아 갚으면 되기 때문이다.
농협에서는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빌려주는 농촌형 역모기지론 상품도 팔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역모기지론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예컨대 1가구1주택 보유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서울과 경기 과천,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에 있는 주택은 3년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을 반드시 거주해야 하지만, 역모기지론을 받는 주택은 내년부터 2년 거주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1가구 1주택을 갖고 있는 노인이 양로원으로 옮기거나 자녀와 함께 살면서 자신의 집을 담보로 역모기지론을 받는 경우에도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받아 세금혜택을 받는다.
서울에 사는 자녀가 수도권 신도시에 사는 부모(60세 이상)를 모시게 돼 1가구 2주택이 되더라도 부모가 모기지론으로 생활자금을 대출받는 경우에는 자신의 집을 팔 때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받기 때문에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자녀가 집을 파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므로 서울과 과천, 수도권 신도시 주택을 처분할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인정된다. 역모기지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60세 이상이다.
6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부모와 자녀가 합쳐 1주택자로 인정을 받더라도 매도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5억원에 집을 사서 10억원에 판 경우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4억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이 경우 양도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은 매도가격 10억원에서 4억원이 차지하는 비율(40%)을 양도차익(5억원)에 곱한 2억원으로 산출된다.
이밖에 아파트 관리비와 경비비 부가가치세 면세 연장 조치도 노인들의 생계비를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앞두고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 여부가 관심사항으로 부각 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투기목적이 아닌 임대주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있는 상황. 그러나 임대주택이라도 평형이 넓거나 가격이 비싸면 종합부동산세의 합산과세 대상에 포함돼 누진세율에 따라 중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의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만 믿고 주택을 여러 채 구입한 임대사업자 가운데 상당수는 적지 않은 세금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稅테크 올 가이드] 부동산 '알짜' 남기고 조기처분 바람직
부동산 시장에 "세풍(稅風)"이 불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도입키로 함에 따라 부동산 투자자들 사이에 "세(稅)테크 전략"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것.
종합부동산세의 핵심은 건물이나 토지를 많이 보유한 사람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가족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등 종합부동산세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종합부동산세가 구체화된 이후에 매물을 내놓으면 팔기 힘들 뿐더러 제값을 받을 가능성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증여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새로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가 "개인별"로 보유 부동산 가격을 합산해 세금을 매긴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구별 과세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들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하면 중과(重課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물론 증여를 하면 증여세와 취득세 등록세를 새로 내야 한다. 그러나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할 때 일정 금액(배우자 3억원, 성인 자녀 3천만 원, 미성년 자녀 1천5백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규정을 적절히 활용하면 세금부담 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나면 나중에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도 이점이
다.
세무 전문가들은 "증여를 할 경우와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면서 종합부동산세를 무는 경우가운데 어느 쪽이 유리한 지를 꼼꼼히 살펴 결정해야 한다"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종합부동산세 시행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권고했다.
<>비투기지역 물건부터 팔아라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될 소지가 있는 과세표준 6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매도전략을 짜는 게 유리하다. 양도차액이 적고 투기지역이나 주택거래신고지역 물건이 아닌 것부터 매도하는 게 기본순서다.
특히 1가구 다주택자는 가장 세금 부담이 큰 집을 비과세 요건을 갖출 때까지 남겨두고 나
머지는 파는 것이 좋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뜨는 상품"과 "지는 상품"을 확실하게 구분, 매매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한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적은 땅이나 주택은 가급적 빨리 처분하고 대신 수익이 될만한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얘기. 부동산 세제 개편시대의 "뜨는 상품"으로는 역세권 소형 아파트가 꼽힌다.
지속적인 수요가 있는데다 임대주택사업자 입장에서는 높은 세율의 종합부동산세를 피해갈 수 있는 탈출구 역할을 하기 때문. 상가에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가 상가나 빌딩 등에 대해서도 통합과세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주택보다는 과세부담이 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유(有)주택자가 집을 늘리려면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사람이 추가로 집을 사거나 집을 늘려가야 할 경우라면 취득.등록세 부담을 줄이고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의 하나로 분양권 매입을 고려할 수 있다.
분양권은 취득.등록세가 부과되지 않고 입주 후 등기시점에 취득.등록세를 내기 때문에 거래하는 시점에서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새 아파트 입주 후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매각하면 1가구 1주택 요건을 갖추게 돼 비과세 택도 누릴 수 있다. 사업승인이 난 재건축 아파트를 사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는 분양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입주 후 등기 때까지는 여러 채를 보유해도 다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세 얹어팔기는 실익없어
늘어나게 되는 세금을 집값에다 얹어 팔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양도세 실거래가를 계산할 때는 매도가에 전가된 세금만큼 양도세가 더 부과된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고세율(탄력세율 51%)이 적용돼 세금이 현재보다 5천만 원 늘어나는 경우 현재와 같은 현금을 손에 쥐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세금의 두 배인 1억원 가량을 더 얹어 받아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늘어나는 세금을 매도가에 전가할 경우엔 부담 이 이보다 훨씬 더 크게 돼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분석이다.
자료원:한국경제 2004.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