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의 상황별로 어떻게 되는지 또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1. 미국에서 어학연수 중 인턴쉽을 신청하여 회사에서 인턴으로 채용한 경우.
(한국으로 돌아가서 비자형태를 바꿔야되는건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 비자거절을 하기도 하나요?)
일하게 될 회사에 문제가 없고, 신청자의 결격사유(미국내불법체류등)가 없고, 신청자가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한국내 기반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2. 미국에서 어학연수 중 취직자리가 나서 취직을 하게 된 경우.
(이런 경우,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다가 비자 변경우 재입국해야되나요? 또는 비자거절을 하기도 하나요?)
네, 취업비자(H-1b,H-2b등)를 발급 받아서 입국 가능합니다. H-1b는 올해는 마감되었고 내년
4월 중에 신청하고 만약 신청자가 연간 배당된 T.O보다 많으면 컴퓨터 추첨으로 가려내고 내년 9월 정도에 입국해서 10월 부터 일을 하게
됩니다. H-1b(전문직취업비자)의 자격요건은 4년제 대학의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자 입니다. 또는 대학에서 1년을 실무에서 3년으로
계산합니다. 체류기간은 3년, 갱신해서 3년 총 6년 체류 가능합니다.
H-2b(임시직취업비자)는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으나 해당 직종의 경력이 있는 것이 비자를 받는데
유리합니다. 체류기간은 1년, 갱신해서 1년 총 2년 체류 가능합니다.
3. 미국에서 어학연수 중 취직자리가 생겨 취직을 했을나, 한국에서 남은 학기를 마쳐야 되는 경우.
학기가 남아있으면 H-1b로의 지원은 어렵습니다. H-2b,또는 J-1(인턴or교환비자)로 가능합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여야지 H-1b과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을 지원 할 수 있기에 가능하다면 졸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비자(비이민비자)에는 H1-b(전문직취업비자), H2-b(임시직취업비자), H-3(연수비자),
J-1(교환문화교류및연수비자)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H-1b의 자격요건은 4년제 대학 이상 졸업과 전공이 일할 직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대학 1년
교육을 경력 3년으로 계산합니다. 전문대학(2,3년제)을 졸업했다면 경력이 6년 또는 3년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고등학교를 졸 했으면 12년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매년 4월 1일 취업비자 신청을 받고 6만5천개의 쿼터(비자할당량)을 초과하면 추첨해서 뽑습니다. 석사용 H1-b 2만개는
별도 입니다. 고용회사에서 신문구인광고를 통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구인하지 못할 시 외국으로 부터 노동력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을 책정하여 노동청의 노동허가승인(Labor Certification)과 이민국의 청원서(I-129)를
발급 받고 최종적으로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 신청에서 1,225불을 지급하고 급행서비스(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신청하면 15일내로 결과를 통보합니다. 총 수속기간은 5개월 정도 소요되고 10월 1일 부터 일 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3년 이고 연장하여 3년 총 6년 동안 체류 할 수 있습니다.
H-2b는 비농업직의 임시직인 숙련직 및 비숙련직 노동력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매년 6만6천개의 쿼터가 배정됩니다. 고용회사에서 신문구인광고를 통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구인하지 못할 시 외국으로 부터 노동력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을 책정하여 노동청의 노동허가승인(Labor Certification)과 이민국의
청원서(I-129)를 발급 받고 최종적으로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 신청에서 1,225불을 지급하고 급행서비스(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신청하면 15일내로 결과를 통보합니다. 수속기간이 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체류기간은 1년인데 연장하여
최대 3년간 체류 할 수 있습니다.
H-3는 대학 또는 실습을 제외하고 고용주로 부터 연수를 받기 위한 비자로 신청자의 국가에서 제공 할
수 없는 분야여야 합니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일반적으로 고용될 수 없는 직종이어야 합니다. 이민국의 청원서 승인이 필요합니다. 체류기간은
2년이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 할 수 있습니다.
J-1은 인턴,연수,교환학생교수에게 적용되는 비자입니다. 초청자로 부터 DS-2019를 발급 받아야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1년이고 연장은 안되고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단 본국에서 2년 거주 의무의
면책(Waiver)을 받으면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취업이민
먼저 미국취업이민 진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취업이민1순위, 2순위NIW, 5순위 투자이민은
적정임금책정과 구인광고, 노동허가 승인 과정이 필요 없이 바로 이민국에 접수합니다.
1. 고용회사의 적정임금 책정(Prevailing Wage): 2~3주
2. 현지 구인광고: 2~3개월, 구인광고 후 현지인으로 모집인원을 충당하지 못할 시 외국인에게
영주권 스폰 가능, 고용회사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필수
3. 노동허가 접수 및 승인: 4~10개월
4. 이민청원서(I-140) 접수 및 승인: 3~7개월
5. 비자피 납부: 1~3개월
6, 국내 수속 및 미대사관 인터뷰 후 이민비자 승인(또는 미국현지 진행시 영주권신청서(I-485)
접수 및 인터뷰)
7. 미국 입국 후 수주내로 영주권 수령
1순위는 김연아,황우석박사 처럼 국제적으로 유명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고용회사 불필요, 수속기간은
1년 6개월 내외.
2순위는 1) 석사이상 또는 학사이상+전공관련 경력5년이상 전문직 종사자, 고용회사 필요,
수속기간은 2년 내외. 2) NIW: 고학력자(석사이상)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 과학,예술,스포츠,사업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미국의 과학,문화,스포츠,예술의 발전을 기여 할 수 있는 사람(연구원,예술가,영화감독,운동선수,운동감독,기업인 해당), 유명한 논문 및 상
수여 등의 능력 증명 필요, 고용회사 불필요, 수속기간 1년 6개월 내외.
3순위는 전문직숙련직(학사이상또는경력2년이상;자동차정비공,요리사,전기기술자
등),비숙련직(18세이상,자격,학력나이 무관), 고용회사 필요, 수속기간은 3년 내외 소요(현재 영주권문호 우선일자로 예상)
4순위는 종교인과 종교단체 종사자, 고용종교단체 필요, 수속기간은 2년 내외
5순위는
100만불(10명이상 고용창출) 또는 50만불(Regional Center Program) 투자자, 수속기간은 1년6개월 내외
입니다.
투자이민(취업이민5순위)은 수속기간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투자금액이 크고 원금상환과 영구 영주권으로
전환이 안될 위험섬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선정시 여러 프로그램 중 수익성과 안정성, 투명성이 어느 정도 인지 확인하셔야 하고 추가로 투자금액에
대한 담보물이 있으면 보다 안전합니다.
가족초청이민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와의 결혼과 입양이 대표적이고 영주권자의 자녀와 시민권자의 자녀 및
형제자매 초청이 있습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시 영주권 수속기간은 6개월 내외이지만 다른 분류는 2013년 영주권문호로 기준 했을 때 1년
11개월 ~ 12년 사이이고 보통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됩니다.
비이민비자인 취업비자, 관광비자,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신분연장 또는 변경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한국에서 미리 신청해 놓고 가는 것이 빨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님이 취업비자로 체류하면서 동시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취업비자를 갱신해야 될 때 영주권
신청 중 이민청원(I-140)이 승인되면 이민국과 미대사관에서 인지할 수 있기에 이민수속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비자 신청과 갱신은 I-140 승인 이전에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님은 현재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자격요건에 해당됩니다. 영주권은 우선일자(노동청접수일)에 의해서
빨리 받을 수 있기에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고 동시에 취업비자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민 수속과 생활에서 정보가 힘입니다. 수속기간을 단축 시킬수 있고 비용도 줄일 수 있으며 이민의
확실한 목표를 세울수 있고 자녀 교육과 직장생활과 사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민 카페나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 구하시기를 추천하고 특히 비영리의
선배 이민자로 부터 정보를 얻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외이주알선업체 선정은 평판이 좋은데 3군데 정도를 골라내서 고용회사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 직종,
주거지역의 안정성,쾌적성,학군,수속변호사의 능력과 신뢰도, 계약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임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특히 계약서에 노동청
접수기한을 명시하고 잘못 되었을시 환불조건이나 새로운 고용회사로 진행을 명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래는 2013년 12월 미국무부에서 발표한 영주권문호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일자가 되어야
마지막 인터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일자는 노동청에 접수한 날짜입니다. 노동청에 접수가 필요 없는
분류(가족초청이민,취업이민1순위,2순위NIW,5순위투자이민)는 이민국에 접수한 날짜입니다. 영주권 수속기간은 영주권문호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공신력이 있고 정확할 것 입니다.
첫댓글 취업비자....인턴ㄴ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