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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8.21.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인용)한 재결서를 수령하고, 약 6개월동안 피신청인과의 진행상황을 알려드립니다.
피신청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소관 대전지사)을 상대로 대전시내 76개택시사업장에 지급한 2006.1.월-2012.2월분까지 월별로 증증남성,증증여성,경증남성,경증여성별로 지급한인원 및 액수,업체이름까지 정보공개신청하였지만,피신청인은 1개업체만 제외한 전체사업자의 반발로 정보공개거부결정을 하였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청구를 8.21.인용하였습니다.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대전본부에서 대전시내 택시업체 장려금 지급 현황
2006년도 25개사에 262,180,000원
2007년도 26개사에 396,041,000원
2008년도 26개사에 418,613,000원
2009년도 29개사에 427,600,000원
2010년도 27개사에 334,481,000원
2011년도 19개사에 228,745,000원
무려 6년동안에 2,067,660,000원
6년동안 무려 택시업체에 20억원 이상을 장애인 고용지원금으로 지급하였다는데 노동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피신청인은 전체업체를 공개안하고 대충 두리몽실하게 업체전체에 대한 정보만 공개했는데 오늘 2012.9.3.자 수령이후로 반드시 전체사업장별로 재결서에 인용된 그대로 공개해야 됩니다.
지급기준이 최저임금법이 정한 기준액이상이어야 하며,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를 제외한 금액만으로 지급이 됐어야합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인원이 법으로 정한 상시근로자총수에 *2.7%보다 초과 근무한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에게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하게끔 되어있습니다. 택시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법 개정 2009.7월이전은 전국의 대다수의 택시사업장이 미달된 사항임에도 수십개의 택시사업장이 피신청인로부터 장애인고용지원금을 수령했으므로 지금부터 하나하나 발본색원하여 부정수급한 업체를 고발 할 것입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2.7%)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10년부터 달라지는 장려금제도
2012년도 사업주 신청 안내서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2.7%)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고용장려금 지원 기간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고용률(2.7%)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
단, 6급 장애인(국가유공자 6·7급 포함)은 입사일로부터 4년까지만 지원(2011.1.1. 시행)
고용장려금 지원단가
(단위 : 원)
고용장려금 지원단가
구분 |
경증남성 |
경증여성 |
중증남성 |
중증여성 |
입사일 ~ 만 3년까지 |
300,000 |
400,000 |
400,000 |
500,000 |
만 3년 ~ 만 5년까지 |
210,000 |
280,000 |
400,000 |
500,000 |
만5년 초과 |
150,000 |
200,000 |
400,000 |
500,000 | ※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대상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 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설명
의무고용률 |
ㆍ 민간사업주: 2.7% ㆍ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3% |
사 업 주 |
ㆍ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하며, 개인경영인 경우 경 영주, 법인경영인 경우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함 ㆍ 따라서, 고용장려금은 사업주(법인, 개인 경영주) 단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
ㆍ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근로자를 말하며, 상용직,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과는 무관함 다만,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중증장애인은 제 외)는 제외 |
장애인의 기준 |
ㆍ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 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중증장애인 |
ㆍ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2급의 장애등급 이상인 자 ㆍ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3급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뇌병변·시각·지적·자폐성·정신·심장·호흡기·간질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 체장애인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 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여부 확인 자료 |
ㆍ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에 따른 국가 유공자증 ㆍ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서 * 장애인 인정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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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신청시기(분기별 신청)
고용장려금 신청시기(분기별 신청)
● 1월 1일부터 ∼ 3월 31일 : 당해연도 4월 1일부터 3년간 ● 4월 1일부터 ∼ 6월 30일 :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3년간 ● 7월 1일부터 ∼ 9월 30일 : 당해연도 10월 1일부터 3년간 ● 10월 1일부터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
※ 고용장려금은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① 전자신청 ② 우편신청 ③ 방문접수
☞ 고용장려금을 전자신청 할 경우 정확한 계산 및 처리 기간 단축으로 지급이 빨리 이루어지므로 가능하면 전자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장려금 제출서류
①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② 장애인근로자 명부
③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 장애인 인정서류(최초 신청시)
④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최초 신청시)
⑤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⑦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요구시 제출)
고용장려금의 산정방법
- 장려금지급액 =〔(월별 장애인총수 - 월별 장려금지급기준인원) × 지급단가〕의 월 합계액
- 장려금지급기준인원 = 월별 상시근로자의 총수 × 의무고용률(2.7%)<소수점 이하 올림>
♣ ※ 고용장려금 산정 Tip
◇ 입사 이후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장애인등록일을 입사일로 봄
◇ 동일 사업장에 12개월 내 재고용되었을 경우 기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
◇ 기준인원 산입 순서 - 입사일 순서로 산입 - 입사일이 동일한 경우 경남→경여→중남→중여 순으로 산입
고용장려금 산정 예시
2012년 1분기(1월~3월) 신청한 사업체 고용장려금 산정
▶ 상시근로자수 및 장애인근로자
상시근로자수 및 장애인근로자, 2012년 1분기(1월~3월) 신청한 사업체 고용장려금 산정
월별 |
전체 근로자수 |
적용제 외 근로자수 |
상시 근로자수 |
고용 의무인원 |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인원 |
장애인 근로자수 |
고용 장려금 |
전체 |
경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60시간 이상 |
60시간 미만 |
1월 |
100 |
10 |
90 |
2.2 → 2 |
2.4 → 3 |
6 |
4 |
2 |
- |
150천원 |
2월 |
70 |
- |
70 |
1.7 → 1 |
1.8 → 2 |
6 |
4 |
2 |
- |
390천원 |
3월 |
100 |
- |
100 |
2.5 → 2 |
2.7 → 3 |
6 |
4 |
2 |
- |
150천원 |
합계 |
270 |
10 |
260 |
5 |
8 |
18 |
12 |
6 |
- |
690천원 |
▶ 장애인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가정(단, 지급받은 임금은 매월 동일함)
장애인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가정(단, 지급받은 임금은 매월 동일함)
성 명 |
장애유형 및 등급 |
중증여부(성별) |
입사일 |
임 금 |
최저임금여부 |
홍길동 |
지체 2급 |
중증(남) |
'04. 3. 2 |
950천원 |
최저임금이상 |
김경선 |
지체 4급 |
경증(여) |
'04. 7. 1 |
950천원 |
김영철 |
지체 2급 |
중증(남) |
'06. 4. 1 |
400천원 |
이민성 |
지체 6급 |
경증(남) |
'06. 4. 2 |
900천원 |
진동이 |
지체 5급 |
경증(남) |
'06. 4. 3 |
1000천원 |
정숙이 |
지체 4급 |
경증(여) |
'09. 1. 1 |
550천원 |
최저임금미만 |
고용장려금 산정
● 1월
• '홍길동', '김경선', '김영철'은 장려금 지급기준인원(2.7% 해당하는 인원)
* 지급기준인원 산입은 입사일 순서, 입사일이 동일한 경우 경증·남선순으로 산입
• '이민성' 입사일로부터 4년 초과자이므로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11.1.1부터 6급은 만4년까지 지원)
• '정숙이' 최저임금미만자로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
• 장려금 지급대상인원은 '진동이'
• '진동이'(경증남성)는 입사일로부터 5년 초과자이므로 해당 단가 150천원 적용
∴ 1월 장려금액 = 150천원
● 2월
• '홍길동', '김경선', 장려금 지급기준인원(2.7% 해당하는 인원)
• '이민성' 입사일로부터 4년 초과자이므로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11.1.1부터 6급은 만4년까지 지원)
• '정숙이' 최저임금미만자로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
• 장려금 지급대상인원은 '김영철', '진동이'
• '김영철'은 중증남성이므로 해당 단가 400천원과 임금의 60%인 240천원 중 낮은 금액 240천원 적용
• '진동이'(경증남성)는 입사일로부터 5년 초과자이므로 해당 단가 150천원 적용
∴ 2월 장려금액 = 240천원 + 150천원 = 390천원
● 3월
• '홍길동', '김경선', '김영철'은 장려금 지급기준인원(2.7% 해당하는 인원)
• '이민성' 입사일로부터 4년 초과자이므로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11.1.1부터 6급은 만4년까지 지원)
• '정숙이' 최저임금미만자로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
• 장려금 지급대상인원은 '진동이'
• '진동이'(경증남성)는 입사일로부터 5년 초과자이므로 해당 단가 150천원 적용
∴ 3월 장려금액 = 150천원
● 2012년 1/4분기 고용장려금은
150천원(1월) + 390천원(2월) + 150천원(3월) = 690천원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신청) 제재 내용
1. 제재대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
① 부정수급액 환수
부정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 환수
② 지급제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1년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제한 기간은 공단이 지급제한을 하기로 한 날로부터 기산함 ※ 지급제한기간에는 고용장려금 수급요건이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지급 하지 않음
③ 추가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경우 부정수급액의 5배액의 범위에서 추가 징수함
추가징수
구 분 |
추가징수액 |
비 고 |
☞고용장려금 지급일 이전 3년 동안 부정수급이 0회일 경우 |
부정수급액의 2배액 |
‘11.3.16.이전 위반행위는 부정수급 횟수에 산정하지 않음 |
☞고용장려금 지급일 이전 3년 동안 부정수급이 1회일 경우 |
부정수급액의 3배액 |
☞고용장려금 지급일 이전 3년 동안 부정수급이 2회일 경우 |
부정수급액의 5배액 |
④ 벌칙규정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또한,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부정수급에 관여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함.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할 경우는 제외함
- 고용장려금부정수급신고서
- 부정수급신고 포상금지급신청서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① 지급요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
② 신고(고발)기관
지방노동관서, 공단 또는 수사기관
③ 포상금 지급기준 : 1천만원을 지급한도액으로 하여 신고내용에 포함되어 적발된 부정수급액에 따라 차등지급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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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이상 |
2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
2천만원미만 |
포상금액 |
600만원 + (1억원 초과 부정수급액× 3/100) |
200만원 + (2천만원 초과 부정수급액 × 5/100) |
부정수급액 × 10/100 |
※ 단, 천원단위 미만 금액은 지급하지 않음
재결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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