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5일 오픈해서 처음 홈텍스로 간이과세 부가세신고하려고하는데요.
사업자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다적으면되는건가요?
매입처에서 구입한 미용재료도 따로 카드회원번호적고 적으면되는지..
제가 잘 기입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잘못기입해서 세금을 적게내게되면 걸리면 벌금 나오나요?
증빙 같은것 따로 내야되는지 (세금계산서도 전자로 받고 홈텍스에 사업자카드도 등록해서쓰고있음)..어렵네요;;
사업자카드에서도 사용하면 안되는곳에서 카드쓴건 일일이 돈을 빼야하나요?
밥먹는 것 거의 사업자카드로 계산했는데요 이걸 빼야하는지..
일단 다적으니 납부할세금 6만원나오네요
첫댓글 1.사업자카드에 상관없이 본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만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카드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쓰면 안되는 것이고, 사업자카드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은 공제가능합니다. 2.사업용이 아닌 것으로 공제받은 후에 걸리면 가산세 등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세무서에서 카드 한건 한건을 사업용으로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증빙을 따로 제출하지지 않습니다. 본인이 5년간 보관하시고 세무서에서 제출요구가 있을때만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