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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커플
 
 
 
카페 게시글
절세 세무상담 홈택스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잘못해서 세금 적게내게되면 어떻게되나요?
lacberry 추천 0 조회 631 17.01.07 20:1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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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1.09 13:55

    첫댓글 1.사업자카드에 상관없이 본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만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카드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쓰면 안되는 것이고, 사업자카드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은 공제가능합니다. 2.사업용이 아닌 것으로 공제받은 후에 걸리면 가산세 등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세무서에서 카드 한건 한건을 사업용으로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증빙을 따로 제출하지지 않습니다. 본인이 5년간 보관하시고 세무서에서 제출요구가 있을때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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