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이주관련 대의원회의자료 정리
대출한도와 금리조건 - 이주비 총액 한도 : 아파트 - 종전감정평가 금액(70%) /
상가 - 종전감정평가
금액(40%) - 이주비에 대한 상환 수수료 면제 (하나은행.신한은행.중소기업은행.국민은행.우리은행.농협) - 대출기한 : 2022년 7월말경 또는 실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 이주비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해당은행) - 이주비 상환방법 : 입주지정일부터 이주비 상환 지정일까지 조합원이 은행에
직접상환방식 - 기존 금융기관등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 :
이주비 대출금으로 조합원 기존채무상환
가능 - 기본 이주비
대출금리(유이자 포함) : 신규COFIX(2017.5.15기준
1.46%.
6개월변동금리)+2.28%
= 3.74%(약간
변동가능)
단지별 이주비
이주비관련 이자비용조건
-
기본이주비 이자부분 : 시공사에서
금융비용 지원함 -
기본이주비를 안받는 경우
: 선납할인
적용함.
해당금융기관 대출금리 기준으로 입주시 일괄정산 방식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연장처리가능함(매도시
승계는 안됨) - 유이자 이주비 이자부분 : 조합원
개인부담(매월납 방식) - 조합원 입주권이
전매한 경우에는 신규 승계조합원에게도 동일한 조건 적용됨 - 이자 납부의 경우 조합원이 납부하는
방식임
이주비 부적격 사유 -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하여 신용관리대상
정보가 등록된 자. - 금융기관에 대한
본인채무(보증채무, 신용카드대금 포함)가 연체중인
자. - 물건지 부동산에
압류. 가압류.
가등기등 문제점이 있는
경우 - 조합의 이주기간 이후 신청하는
경우
이주비 대출비용 부담방식 - 근저당권 설정 비용은 은행
부담 - 채권매입 비용은 조합원
부담 - 수입인지 대금은
은행 및 조합원이 50%
부담함 -
조합원이 입주권을 전매한 경우
채무인수와 관련한 비용 및 수수료등은 입주권 매수자가
부담
- 무상이사비용 :
시공사에서 별도 지급하며, 세대별 천만원 무이자 대여형태로
지급함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 전화번호 02-473-0220
● 둔촌주공(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이주기간 :
2017.7.20 ~
2018.1.29 ● 둔촌주공(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소식지 발송
:
2017.
6월중순경 ●
둔촌주공(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이주비
신청 :
2017. 6.19일부터 ● 둔촌주공(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이주 개시일 : 2017.
7.20일부터 ●
둔촌주공(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이주상담센터 운영 : 단지내
월드스포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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