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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 |
서울 마포구 신촌로12나길 26 이한열기념관 B1 / 이메일 : mansangmo@hanmail.net | |
전화 : 02-733-8979 / 팩스: 02-6008-8979 / 다음카페, 페이스북 맘상모 (mamsangmo) | |
발 신 |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
수 신 | 각 언론사 |
제 목 | 북촌 한옥마을의 작은 두 가게, “장남주우리옷과 씨앗의 절규” 퍼포먼스 및 기자회견 |
공동주최 |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장남주우리옷과씨앗대책위원회 |
일 시 | 2016년 9월 9일(목) 오후 2시 |
장 소 | 삼청새마을금고 앞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99-1) |
1. 정의로운 언론의 길을 걷고 계신 귀 언론사의 건승을 빕니다.
2. 삼청새마을금고는 지난 8월 18일(월) 오전 6시경, 북촌의 작은 두 가게 ‘장남주우리옷’과 ‘씨앗’을 사설용역 40여명 이상을 고용해 강제집행 했습니다.
3. 장남주우리옷과 씨앗은 5년 장사하면서 네 번의 건물주가 바뀌고 강제집행으로 쫓겨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건물주가 바뀌는 동안 임대료는 두배 세배 올려졌으며, 임대료를 올려주지 않으면 재건축하겠다고 나가라는 말을 들어가며, 건물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장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른 임대료를 감당하면서 고단하게 장사했던 장남주우리옷과 씨앗에게 3번째 건물주 남택수씨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겠다면서 명도소송을 걸었습니다. 지난 15년 권리금약탈방지법이 통과되면서 5년이 지나도 상인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얻게 되었지만 장남주우리옷과 씨앗은 상가법 개정안에 한 달차이로 법의 보장을 못 받고 명도소송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건물주인 삼청새마을금고의 천상욱이사장이 명도소송중인 건물을 급매물로 23억75백만원의 건물을 20억에 사들였습니다.
4. 새마을금고의 정신은 상부상조의 정신입니다. 서로 돕고 더불어 살아가자는 임차인의 목소리는 무시하고, 사설용역들을 고용해 강제집행을 했습니다. 쫓겨난 장남주우리옷과 씨앗의 상인들을 매일 같이 삼청새마을금고 앞과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으로 빼앗긴 가게 앞을 지키며 고단한 삶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촌의 작은 두 임차상인의 절규를 들어주십시오.
5. 같은 날 오후 1시에는 새마을금고 가회지점 앞에서 ‘다른 세상을 꿈꾸는 밥차 <밥통>’의 연대가 있습니다.
6. 맘편히 장사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한 공정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
- 여는발언
- 장남주우리옷과 씨앗의 발언
- 연대발언
- 퍼포먼스
※ 첨부자료 ※
① 장남주우리옷과 씨앗의 편지
② 행사 포스터
1.장남주우리옷과 씨앗
왜 저희가 이렇게까지 할 수 없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들 자녀분들이 전 재산을 들여서 가게를 차렸는데 이런식으로 5년 장사하면서 4번의 건물주가 바뀌고 쫓겨나는 상황을 겪게 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번의건물주가 바뀌는 동안 임대료는 두배 세배 올려졌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장사를 하고 싶은 마음에 임대료를 올려주지 않으면 재건축을 하겠다고 나가라고 하니, 그 건물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장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른 임대료를 감당하면서 고단하게 장사하는 저희에게 3번째 건물주 남택수씨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겠다며 명도소송을 걸었습니다.
상가법이 개정되면서 더 이상 5년이 지나도 쫓겨나지 않아도 되는 권리금 약탈방지법이 박근혜대통령님께서 작년 12월 23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더 이상 임차상인들이 고통 받으면서 쫓겨나는 것을 방치하지 말라"고 국회에 요구해서 새누리당 김진태 국회의원의 개정안으로 발의하여 통과된 것이 지금의 권리금 약탈방지법입니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직접 요구를 하고 새누리당이 발의하여 개정을 했겠습니까.
저희 장남주우리옷과 씨앗을 이 상가법 개정안에 한 달 차이로 법의 보장을 못 받고 대기업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겠다며 명도소송을 당했습니다.
몇 달째 소송관계에 끌려다니고 있는 저희에게 9월 어느 날 삼청새마을금고 천상욱이사장이 건물을 샀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천상욱이사장은 소송 중에 있는 건물이라 급매물로 23억75백만원의 건물을 20억에 샀습니다. 한 달 차이로 보장을 못 받고 재판에 끌려 다니며 장사해야하는 임차상인의 고단함을 알면서도 금융기관이라 국민세금인 취득세 8800만원을 면제받았습니다. 시세보다 4억가량 이득을 보면서 건물을 산 뒤 그냥 나가라고 통보해왔습니다. 서민의 금융이란 자부심으로 영업가치를 만들어내는 삼청새마을금고 천상욱이사장님은 되려 서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건물가격이 20억이 아니라 10억이라 하더라도 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알고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큰 죄일까요? 알고도 지은 죄는 그 죄 값이 더 큰 것 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천상욱이사장과 더불어 새마을금고에 분노하고 있는 것 입니다.
더군다나 장남주우리옷은 삼청새마을금고 가회지점의 조합원입니다. 본인들의 조합원에게도 강제집행을 강행하는 새마을금고가 서민의 금융이라 할 수 있습니까?
건물주 바뀌면서 법적 상한률 9% 인상이 아닌 30%, 35% 올리면서 3년 만에 월세가 두 배가 되는 것을 쫓겨나지 않기 위해 올려달라는 대로 올려주면서, 장사하고 싶어서 감당해온 작은 가게에 소송을 걸고, 그렇게 소송에 끌려 다니면서 장사하는 임차상인의 고단함을 알려드렸고 세 번째 건물주 남택수씨와 소송관계에서 해결하겠다고 건물매입을 재고해달라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9월23일 건물을 사들인 후 명도소송의 재판 권한을 인수했습니다.
천상욱이사장님 왈 "너희들은 어차피 개정된 상가법에 한 달 전 계약만료로 보장 못 받는다는 사실을 모두 확인했다."라고 말하며, 담당판사님 조차 소송 중에 개정된 임차법도 있으니 화해권고를 두 차례나 주선했음에도 "재판 끝나면 쫓겨 날거니까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새마을금고법에 근거하여 너희에게 1원 한 장 줄 수 없다"면서 5차례나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대화를 요구했으나 날라 오는 것은 내용증명과 계고장이었습니다. 최소한의 대화와 타협도 하려들지 않고 지난 22일 강제집행을 했습니다. 22일 새벽 6시 법원용역 28명과 사설용역 5-60여명을 고용해 강제집행을 강행했습니다. 몇 년 간 휴일도 명절도 없이 버티면서 만들어 온 저희의 삶터가 한순간에 망가뜨려졌습니다. 이미 폐기된 법인데도 그 폐기된 법을 근거로 두 임차상인의 가게를 무너뜨렸습니다. 이렇게 억울하지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대화해보려고 노력한 임차상인에게 줄 7천만원은 없고, 사설 용역깡패를 고용 할 수천만원의 돈은 있으셨습니까?
폐기된 법을 근거로 1원 한 장 줄 수 없다는 새마을금고 법은 있고, 임차상인을 쫓아내기 위해 사설용역들을 고용할 수천만원의 돈은 새마을금고 법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세금 8800만원! 이런 행위를 하는 새마을금고가 건물을 매입하는데 국가가 나서서 지원해주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는 그 지역 사람들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라고 지원해주는 것인데 새마을금고는 임차상인의 삶을 짓밟는데 쓰고 있습니다. 9평밖에 안되는 작은 두 가게를 용역 수십 명을 들여 망가뜨렸습니다.
장남주우리옷은 대학로에서 7년 장사하다가 권리금 포함 시설비 2억5천만원 고스란히 날리고 원상복구 해놓으라는 건물주 요구에 시설비 300만원까지 들여 공사해준 뒤에 다시 열심히 살아보자는 마음으로 이 곳 북촌에 터를 잡았고, 씨앗은 부모님 퇴직 후 퇴직금으로 만들어 놓은 가게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작은 이 가게를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장사하는 동안 두 번이나 쫓겨나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겁니까?
이곳이 아니라면 인근 어딘가에서 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인근에서 하기 위해서는 시세권리금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상권의 시세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고 들어온 권리금만 찾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아침에 출근해 갈 곳이 없습니다. 매일 같이 들어가던 가게 문을 합판으로 막아 놓고 경고장 원본을 열배가량 확대 복사해서 세장이나 붙여두었습니다. 내 가게가 있던 자리, 작은 공간이지만 정성들여 키워놓은 화초까지 용역들에게 짓밟혀 황폐하기 그지없습니다. 같이 살자 외쳐보지만 상생의 의지가 없는 삼청새마을금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