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 아버지께서 아파트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산재승인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버지의 상태로 보아 장기요양이 예상되는데,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 민·형사 건으로 위자료를 따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3. 손해배상액 산정도 변호사님에게 맡길 수 있나요?
[답변]
1. 보통 손해배상 소송은 산재요양이 종결될 무렵에 산재 장해급여를 신청한 후 산재 장해등급이 결정된 이후에 진행합니다. 아버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까지도 인정되지만, 건설공사를 도급한 원청에 대하여는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요양기간이 3년을 넘을 것 같은 경우에는 산재요양이 종결되기 전이라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2. 민사 손해배상청구 금액 안에는 위자료청구도 포함됩니다. 형사합의금은 민사 손해배상과 별도로 합의하여 받으면 됩니다. 다만,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상대방이 형사합의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형사합의금을 받지 못하며 따라서 강제적으로 형사합의금을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3. 변호사는 손해액만을 산정하여 드리기도 하고, 산정된 손해배상액에 맞추어 상대방과 민사합의를 하거나, 민사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는 일도 합니다.
손해사정인은 손해액을 산정하는 업무만을 수행하며 만약 손해사정인이 민사합의에 관여하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노무사는 산재신청만을 할 수 있으며, 노무사가 민사합의나 민사소송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역시 변호사법위반으로 처벌됩니다.
https://youtu.be/sCWVKJaUa1Q
-박중용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산재 및 손해배상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공인된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입니다
-박중용 변호사는 산재 및 손해배상전문변호사로서 산재보험급여신청, 심사·재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산재손해배상 및 근재 합의 대행, 교통사고·의료사고· 기타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다수의 산재 및 손해배상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박중용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주관하는 변호사 연수과정에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산재·손해배상에 대한 실무강의를 한 바 있으며, KBS, MBC, SBS, JTBC 등의 방송에 출연하여 다수의 산재·손해배상 관련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https://lawpark21.com/
첫댓글 잘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