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친구들이 조금은 궁금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 정리해 보았다오
1. 적용대상
교통법규위반 경력에 따른 할인.할증은 개인이 자동차보험 가입자
일때만 적용되며 법인차량의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법인의
자동차보험료는 할증이 되지 않으며 또한 자녀 운전자가 부모의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부모의 자동차 보험료는 할증 되지
않지만 그 운전자 본인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때는 보험료가 할증됨.
2. 교통법규위반 경력의 할증 해당 유무
교통법규위반의 경력 기준은 경찰청 자료에 의하며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할증은 벌점을 부과 받은 경우에만 적용하고 범칙금을 부과 받은
경우는 제외되기 때문에 무인카메라에 적발되었으나 벌점은 없고
범칙금만 부과된 경우는 할증되지 않는다
3. 교통법규위반 경력을 적용하는 기간
교통법규위반 경력은 2년전 5월1일부터 금년 4월40일까지 2년간
평가하여 금년 9월1일부터 내년 8월31일까지 사이의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적용된다
4. 교통법규위반 경력을 할인 할증률
교통법규위반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률은 각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부과하며 보험사별로 +20%에서 -10%까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일부 보험사는 할증그룹에 속하는 교통법규위반
경력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을 제한 할수 있다
참고
1). 교통법규 위반시 할증 평가기간 변경
구분 |
기존 |
개정(현행) |
비고 |
무면허.뺑소니.
음주운전 |
2년 |
2년 |
2011.2.1 적용 |
신호위반.속도위반.
중앙선침범 |
1년 |
2년 |
2011.2.1 적용 |
2). 교통법규위반에 따른 요율적용(최고 할증요율은 20%임)
[무면허운전.뺑소니 구분없이 1회 이상, 주취운전 2회 이상 ~ 요율 20%]
[주취운전1회.<신호위반,중앙선침범,속도위반 항목 구분없이 4회 이상>
~ 요율10%]
[신호위반,중앙선침범,속도위반 항목 구분없이 2회 이상 ~ 요율 5%]
혹시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신 친구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위반은 머니와 연관이 있다~~~위반 위반 위반 하지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