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복지공감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광주복지공감 사무처장 박종민입니다.
광주복지공감이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옹호와 처우개선의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하는 "광주사회복지사협회"을 바로세우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사회복지사협회가 그 동안 독단, 독선구조로 운영되어지고, 사회복지사와 현장과는 괴리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차기 협회장 선출이라는 공간을 활용하여 광주사회복지사 협회를 바로세워 사회복지사들의 벗이되어 광주사회복지 발전에 주요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하여 직선제 요구, 선거권 확대 등을 주장하고 일정정도 가시적 성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광주사회복지사협회가 바로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회원들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회비 납부를 통하여 금번 협회장 선출에서도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회비납부가 필수적입니다.
하여 광주복지공감에서는 "광주사회복지사협회 바로세우기 연대"와 함께 회원참여운동 / 회비납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참여하고, 함께하여 우리의 무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공감 회원 중 사회복지사 중 자격취득을 한 사람(발부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회비납부를 2월 5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광주사협 회비 납부방법>
1. 일시 : 1월 25일부터~2월 5일까지
2. 회비납부대상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부자(취득자) 모두
... * 자격증을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받았거나, 직접 사협회에서 받은자입니다.
3. 회비금액 : 매년 1회 50,000원의 연회비를 납부(지금 내면 2013년 회비입니다.)
4. 입금방법 무통장입금 / 광주은행 100-107-350619 /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 본인확인을 위해 입금 후 전화 또는 메일을 보내야 합니다.
(524-7932/ 회원담당자)
2013년 회비를 2월 5일까지 내면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첫댓글 투표 시간대는 언제가 될까요? 근무시간대이면 참 곤란한데
아마 정해지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타협회 선거시 전자투표를 했거든요
글고 선거규정에도 전자투표를 할 수 있다라는규정이 있어서 전자투표와 투표소 현장 투표가 병행될 것 같아요
서울도 대자수 회원들이 전자투표로하고 현장투표는 극소수였다고 합니다 전자투표 실시 적극 요구할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