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 공항에서 좌석에 수화물을 두거나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 옷을 가지고 오는 것이 금지되었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새로운 공항 터미널 이용 규정은 모스크바주 지역 의회에서 승인했고 이 문서는 의회 공식 사이트에 게시되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가 금지된다. :
수화물 카트나 수화물로 통로나 출입구의 길을 막는 것을 포함해 비상통로, 업무용 통로, 공항 직원, 다른 사람, 승객들을 위한 통로를 방해하는 것, 움직이지 않는 에스컬레이터나 무빙 워크에 타는 것, 더럽고 냄새 나는 의복을 입고 공항 터미널에 들어오는 것, 개봉된 용기의 음료나 아이스크림 등을 포함해 승객이나 다른 사람, 공항 터미널에 설치된 기기나 설비, 벽, 바닥 또는 터미널의 다른 요소들을 더럽힐 수 있는 수화물, 물건, 음식물을 터미널 안으로 가지고 오는 것 등과 같은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안락의자, 벤치, 의자, 바닥 덮개, 계단, 비상통행 계단에 누워 있는 행위, 바닥 덮개, 계단, 비상통행 계단에 앉아있는 행위, 대기실에 승객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의자에 수화물 올리는 것, 에스컬레이터나 무빙 워크에 유모차, 수화물 카트, 그리고 기타 크기가 크거나 길이가 긴 수화물을 가지고 탑승하는 행위, 에스컬레이터, 무빙 워크에서 뛰는 행위, 에스컬레이터 난간이나 계단에 앉거나 물건을 올려두는 행위, 공항 터미널 지역 내에서 동물 위에 타거나 장애인 용 휠체어를 제외하고 투휠전동보드, 세그웨이, 외발 전동 스쿠터와 같은 휴대용 전자 운송기기를 타거나 자전거, 킥보드, 인라인 스케이트 등 다른 스포츠 용품을 타고 이동하는 행위, 승객용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부피가 큰 물건을 옮기기 위해 이용하는 행위, 엘리베이터 이용 규정을 어기면서 엘리베이터에 짐을 싣는 행위 등도 모두 금지되었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 과태료를 최소 100루블에서 최대 5천 루블까지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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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한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