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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 시 한약(첩약)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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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설동훈 기자)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10인의 여·야 국회의원들은 지난 18일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를 실시하는 법안을 발의됐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약(첩약) 처방 시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안은 ‘건강보험공단은 65세 이상의 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한약(첩약)에 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약 678만명으로 2010년에 비해 25.1%나 증가했고 향후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노인들이 양약 보다 한약을 더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한약은 거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대부분의 한약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치료 기회를 상실,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가적으로 더 큰 의료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노인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우수한 한약(첩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홍주의)는 법안 발의와 관련,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편의성을 증진하고 한약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크게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뜻을 모아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발의된 법안은 향후 한약(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대한민국 모든 국민으로 확대할 수 있는 소중한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해당 법안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한의계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1월,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한약(첩약) 보험급여 실시 여부를 묻는 전 회원 찬반 투표를 실시, 전체 회원의 78.23%가 찬성함에 따라 해당 사안을 협회 차원의 중점 추진 사업으로 결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