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특정 성향의 인사를 중용하느라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닌지 유감을 표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은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상 현직 검사가 형사 사건에 연루돼 기소되면 수사 직무에서 배제해 영향력 행사를 제한하거나 검사 스스로 사퇴해 왔다. 고위직 검사의 경우 더욱 그러해야 마땅하다. 공직기강 헤이를 넘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핵심 가치마저 몰각시키는 것이어서 우려스럽다.
제가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를 방해했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혐의로 기소된 이후 서울고검장으로 발령이 나자, 21년 5월 대한변협은 위와같은 성명을 냈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기소 직후에는 보수 언론들이 총궐기하며 자진 사퇴하라는 기사와 사설을 써댔고, 친윤 검사들은 이딴 기사에 익명으로 등장해서 이성윤을 면직해야 마땅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최근 일본 오염수 반대 여론을 두고 “문명 개화 덜 된 전근대 조선인들”이란 발언을 했던 어떤 법조인은 "9급 공무원도 법원에 기소되면 보직해임에 사표 내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이성윤은 즉각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나는 것이 맞다"고도 주장했지요.
총선개입 고발사주 사건으로 기소된 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쥐죽은 듯 조용합니다. 다들 어디 휴가가셨습니까?
이제는 모든 국민이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식 공정과 정의는 사회통념상의 공정과 전혀 다른 언어입니다. 법치를 언급할 주제가 안 된다면 최소한의 염치라고 있어야하는데 그것조차 없습니다. 며칠 전, 감찰 조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윤 전 총장 징계 당시 법무부 요청에 의해 법령에 따라 채널에이 수사자료를 제출한 것을 문제삼는 것입니다. 몰염치를 넘어 구역질이 납니다만 저는 이번에도 사회통념상의 공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당당히 맞서 싸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