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30482, 3049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판시사항】
어떤 종중의 규약이 그 본질에 반하는 경우 이미 성립되어 있는 종중의 실재 자체를 부인하거나 종중 유사의 단체에 불과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3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다25715 판결(공1997하, 3799)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다57405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렉스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정인진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4. 4. 선고 2007나33981, 339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종래 대법원은 관습상의 단체인 종중을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여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이라고 정의하면서 여성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종중의 위와 같은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며,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고 함으로써 종중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견해를 변경하면서, 위와 같이 변경된 대법원의 견해는 위 판결 선고 이후의 종중 구성원의 자격과 이와 관련하여 새로이 성립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만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고유 의미의 종중이 자연발생적으로 성립된 후에 정관 등 종중규약을 작성하면서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확장한 종중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어떤 종중의 종중규약이 종중의 본질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되어 있는 종중의 실재 자체가 부인된다거나 그 종중이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닌 종중 유사의 단체에 불과하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다25715 판결,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다5740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1998. 4. 26.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미혼의 성년여성에게도 종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종중규약을 제정하였으나, 당시 원고는 이미 성년의 남자들로 구성된 고유 의미의 종중으로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종중의 본질상 그 구성원이 될 수 없는 여성들까지도 종원으로 규정함으로써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확장한 위 종중규약은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위와 같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는 종중규약을 제정하였다 하여 원고가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닌, 종원의 범위를 확대한 종중 유사의 단체로 조직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위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전 종중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미혼의 성년여성들에게 소집통지를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그 총회에서의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종중의 조직변경에 대한 법리오해나 사적자치원칙의 위반, 종중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종래 관습법의 소멸시기에 대한 심리미진 및 법률적용의 과오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이 원고의 적법한 대리인 자격으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하는 한편, 2004. 3. 7.자 원고 임시총회 회의록(갑 제10호증의 4)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 총회의 결의에 따라 체결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과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한 원고의 종중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종원들이 적어도 2004. 4. 11. 개최된 총회에서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매도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더 이상 그 효력을 다투지 아니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종원들에게 분배하기로 결의하였고, 이러한 결의에 따라 당시 원고의 모든 종원들이 원고가 분배하는 매매대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로써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차한성(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