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0기 강의 다 듣고 책 다시 회독하고 있는데 기본서 페이지 기준으로 질문드릴게요!
[1] p/10
취소소송의 소송물 = 위법성 일반 / 취소소송 기각확정판결 의 기판력은 무효확인소에도 미친다는 의미가
취소소송기각판결 = 처분의 효력부인됨 (처분의 위법이 중대명백해졌음)
그러므로 또다시 무효확인소 제기하면 무조건 후소 법원은 무효확인판결 (인용판결) 만을 내려야함 이거인거죠
[2]p/11
여기서 <판례>입장이 소변경을 무조건 한다음 취소판결을 내려야한다고 볼 수 있나요? 즉 <소변경필요설>이라고 볼수 있는지 명확하게 판례 문구만으로 알수가 없어서 그렇게 써도되는지 궁금하고,
<학설>2번은 그러면 소변경을 한다음 취소판결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하는건지 아니면 소변경하지 않아도 취소판결을 내려야한다고 하는건지 궁금해요
[3]p/16
여기서 취소소송의 소송물에서 "심판의 대상은 과세처분에 따라 확인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돼요.. 소송물 = 위법성 일반인건 알겠는데 심판의 대상은 그에 따른 법률관계라는 말이 이해가 어려워요
[4]p/29
경원자 원고적격이 크게 2갈래로 나뉘는것 같은데
(1) 본인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2) 타인의 허가 처분 취소소송
책을 보니 크게 각 소송에 대한 근거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 같지 않아서
그냥
1)일방에 대한 허가가 타방에 대한 불허가 귀결
2)타인이나 본인에 대한 처분 취소되면 기속력에 의해서 다시 본인 허가 처분 받을 가능성 생김
을 근거로 본인,타인처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해도 되는건가요? (즉, 2개를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5]p/31
판례 3번째 ( 광업권설정허가처분) 에서
법규가 토지건축물 소유자 점유자 주민들의 개직구를 보호하려는 취지가 있는데
왜 주민들이 침해우려를 증명해야하는 건가요?
원래 법규-개직구 인정되면 보통 사실상 추정으로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읽어보니까 원래 알던 거랑 달라서 여쭤봐요
[6]p/35
여기서 사증발급 거부처분 에 관한 내용이 헷갈리는데
원칙 : ㄴㄴ
예외 : 유승준 처럼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 등이 있으면 ㅇㅈ
이런식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7]p/36
여기서 로마자 2 의 1 문제점에서
행소법 12 후문은 예외적인 규정만 두고 있을뿐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협소익 여부는 개별적 판단해야함
이말이
후문에는 소원해효 중에 그냥 소 만 써놓았고, 일반적으로 여러 케이스를 규정해두지 않음
이런식으로 읽으면 되는걸까요?
[8]p/39
여기 조합설립 추진위 / 조합설립인가
이판례가 소원해효 중에 원 효 둘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애초에 이걸 뚜렷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는거죠..?)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입니다..
질문이 많은데 쌤 천천히 답변해주셔도 되요
항상 감사합니다!!
쌤믿고 남은 8개월 버텨요 화이팅!!
첫댓글 1. 주문에 형성된 처분의 위법성 일반에 대하여 더 이상 뒤집지 못함. 따라서 무효소송은 모순되어 기판력 저촉
2. 석명권 행사후 원고가 반대안하면 그냥 판결한다는 취지입니다. 결국 소변경 불요설이랑 같아요.
3. 조세소송에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가 위법성 일반의 내용이라 그래요.
4. 네 좋아요.
5. 거리제한 규정 내에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정이에요.
6. 굳
7. 굳
8. 굳
그러면 취소사유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학설 2번(취소소송의 요건갖추면 취소판결 해야한다)과 판례는 모두 불요설로 보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