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데 있어 자주 질문하시는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 행정자치부)
1. 특별징수납부세액을 과다신고하여 환급세액이 추가 발생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초과환급한 경우나 특별징수납부세액을 과다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이내에 정정신고 하셔야합니다. 정정신고는 납부기한내에 오류 수정후 다시 신고하면 기신고 건은 자동취소됩니다. 단, 자치단체에서 이미 환급이 진행중인 자료는 자동 취소되지 않으므로 취소되지 않는 신고자료는 해당 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처리하셔야합니다.
2.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위택스 전자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이자소득 외 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일반법인 신고를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만,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신고”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세무대리인입니다. 법인등록번호가 없는 비영리법인인데 법인번호를 어떻게 입력하나요?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번호 + 000으로 입력하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납세자는 위택스 상에서 조회되지 않으며 납부서 혹은 전자납부번호로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세자가 위택스에서 조회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주민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4. 결손 법인도 반드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결손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5.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상의 제출서류인 현금흐름표,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세무조정계산서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인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2016년부터 추가),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특별징수세액명세서(갑),(을),(병),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는 해당하시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단, 첨부서류(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결손금처리)계산서와 이외 첨부서류의 경우 전자신고로 제출하지 못하신 경우 신고법인의 본점 관할지 자치단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중 전자신고가 가능한 서류는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합계표준대차대조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이며, 이외 서류는 신고법인의 본점 관할지 자치단체로 제출바랍니다.
6. 대행인 신청시 위임자 목록을 제출하는데 위임자 목록이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기존 대행인 신청한 것을 취소하시고, 수정된 위임자 목록을 다시 첨부하셔서 대행인을 재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단, 재신청시 자치단체 접수처리시간이 일부 소요될 수 있어, 대행인 신청을 취소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수정된 위임자 목록을 FAX로 해당 신고납부 자치단체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7.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완료하였는데, 면세로 확인됩니다. 이유가 뭔가요? 면세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면세로 확인되는 경우는 납부할 세액이 0으로 입력된 경우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상 - 안분 계산 부분의 “납세지별 산출세액”의 입력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납부할 세액은 “당해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항목입니다.
8.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가 두 번 되어 신고취소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같은 신고관할지에 신고한 경우 자동으로 취소됩니다.(법인번호, 사업자번호가 같은 경우) 단, 신고후 최대 3분이상 지연 될 수 있으므로 신고 취소될 자료에 납부하지 않도록 주의 하셔야합니다. 신고하신 사항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화면의 신고내역조회 화면을 통해 신고내용을 조회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9. 특ㆍ광역시 내 두 개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른 신고서 작성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특별시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신고서의 안분계산 작성 시 본점, 본점이 없는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자치구에 합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단,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에는 법인의 사업장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자치구로 합산하지 않고 개별 사업장을 모두 기입하여야 합니다. 단, 특ㆍ광역시 내의 군 소재지는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사례] A법인이 부산시 연제구 본점, 서울시 종로구(주사업장), 서울시 강남구 사업장이 3개인 경우 안분계산에는 부산시 연제구 본점과 서울시 종로구(주사업장)(서울시는 2개의 사업장을 한 개로 합산)이 소재하는 2군데 지자체로 안분하고 안분명세서는 3개의 사업장 모두 기입
10.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안분계산)의 특별징수 기납부세액 작성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특별징수납부세액은 반드시 안분율에 따라 안분하셔야합니다. ① 총 부담세액이 특별징수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안분방법 ② 총 부담세액이 특별징수납부세액 미만인 경우의 안분방법
11.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의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의 계산기준 적용시 납부세액으로 적용하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를 신고하여야할 경우 2015년 12월 31일 이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의 계산기준은 산출세액을 적용하고, 2016년 1월 1일 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의 계산기준은 납부세액을 적용합니다.
12.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명세서의 서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신규로 추가된 특별징수 납부세액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단일 사업장인 경우 안분명세서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분사업장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43호서식)의 납세지별 기납부세액란에 기재한 특별징수납부세액을 적습니다. 단,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에 따라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안의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해당 특별시ㆍ광역시에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사업장의 특별징수납부세액 란에 기재하고, 종사업장의 특별징수납부세액란은 비워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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