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1809호
’19년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 2차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추진하는 2019년도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의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대상 을 ’19.7.2.일부터 7.31일까지 30일간 공고하오니, 지원희망자는 ’19.7.31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2.
서울특별시장
- 지원내용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비용
- 지원금액 : 사업장별 방지시설 설치비 70% 이내, 1천만원한도
-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시 소재, VOC, 미세먼지 등 생활악취를 유발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사업장
(음식점, 아크릴가공, 인쇄, 섬유가공, 세탁, 도장 등 생활악취발생사업장)
- 신청기간 : 2019.7.2.(화) ~ 7.31.(수) (30일간)
- 신청방법 : 방문접수(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환경과)
세부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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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 2차 모집 공고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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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02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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