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경기도 평택시입니다
아파트를 13년전에 9천에 구입 2억3천에 팔려고하는데 상가주택을 보유하고있습니다
지하 1층 2층은 상가이고 3 4층은 주택입니다
아파트를 팔면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답변)
님이 경우는 상가주택(상가와 주택으로 이루어진 건물)과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기에
1세대 2주택이고요.
먼저, 매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기에
아파트를 먼저 매도한다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파트를 매도할 때 양도세가 얼마일까(?)하는 것은 더 많은 정보를
알아야 계산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파트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그리고, 매도가액을 알아야 할 것이고요.
아파트의 소재지와 보유년수<====장기보유공제를 계산할 때 필요......도 알아야만
계산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상가주택의 경우는
주택의 부분이 상가보다 크다면 전부를 주택으로 취급하고요.
주택의 부분이 상가보다 적다면 주택만 주택으로 취급해서 양도세를 계산하고요.
..............................................건물(상가)은 비과세특례제도가 없기에 무조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결론>
매도할려는 아파트의 더 많은 정보를 알아야 양도세 계산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님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파트의 양도차익(이익)이 많다면 상가주택을 먼저 매도해서
양도세를 납부하고 아파트는 後에 매도해서 양도세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는 전략도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