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 시 꼭 알아야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려 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는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 제거 ·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일을 처리 ·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 저장 ·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등이 업무 범위에 해당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 법인은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은 17억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회사만다 준비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예금의 항목을 통해 자본금을 준비하나, 일정 기간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어야 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하게 되며, 준비한 자본금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입증하기 위한 입증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 또한 필요한 점 등,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는 자본금의 준비과정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제반상황을 꼼꼼히 체크한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 예정인 면허의 업명 및 주력분야명을 추가하여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전, 미리 출자금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인 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의 좌당 금액 또한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정확한 출자금은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는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자는 총 11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1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2인을 포함한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5인 이상과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2인을 포함한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5인 이상입니다.
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공통 사항은,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며, 4대보험가입 또한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만 가입되어있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 용도의 장소를 사무실로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다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저격한 용도로 대부분의 경우 큰 문제 없이 사용 가능하나, 주거용이나 무허가 건축물, 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용도의 경우는 절대 면허 등록을 할 수 없는 용도로서 사무실로 이용 불가하니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환경설비 조성을 통해 즉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가꾸어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이후에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정보 잘 보고갑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리스트 정리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