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및 준비서류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는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면허로,
이를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 지사에게 정보통신면허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만일,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시공·유지보수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하여 법적 제재를 받게 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공사의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이를 입증하는 서류 또한 준비하시어 관할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러한 요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면허에 관한 목적사항 또한 추가가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시 유의해야 할 점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자본금 보유 입증을 위한 증빙 서류로써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가 필요하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기 때문에, 재무제표상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발급이 불가한 점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면허는 면허 신청 전, 미리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는 면허 등록 후, 사업 운영 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각종 업무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출자 예치하는 방법은 단순예치와 출자예치 중 선택하여 진행하게됩니다.
단순예치ㅣ등록기준 충족만을 위한 예치 방법으로, 조합 업무는 이용이 불가함(공제업무는이용 가능) 이 때,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약 1,500만원 가량임.
출자예치ㅣ추후 조합출자증권으로 전환하여 조합 업무를 이용 가능함. 약 4,2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됨
이 중 어떠한 방법으로 예치를 진행하든,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하니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출자예치증명원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통신면허 기술능력 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4인 이상의 기술자가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3인 중 1인은 중급기술자 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 모두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4대보험 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정보통신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사무실로써 사용이 적합한 장소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출입구, 벽, 천장 등이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회사마의 독립적 공간으로 구성된 곳이어야 하며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가 이루어져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시설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안내드린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정보통신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기까지 면허 취득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정보통신면허 발급 관련 내용 잘 봤습니다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에 대한 정리 고맙습니다.
정보통신면허 등록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