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최병배의원결심 #징역 8년- 징역 8년·벌금 1억9800만원 이례적…오는 2월13일 선고- 검찰, “뇌물약속, 공무원 압박, 강요 등 죄질 불량하다”- 변호인, “약정은 사실이나 성사되지 않았다” 선처 요구
[한국매일경제신문=이백형기자]공갈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순천시의회 최병배 의원의 결심 공판이 21일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 316호 형사중법정에서 진행됐다.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최병배 의원에게 징역 8년, 벌금 1억9800만원을 구형했다. 이를 지켜본 사람들은 검찰에 괘씸죄까지 추가된 것 아니냐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었다.검찰은 피의자 최병배 의원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 유죄로 해석했다. 심지어 결심공판 직후에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죄질의 형량을 무겁게 봤다. 또 1월17일 자로 권리당원을 부탁한 부분에 대해 참고자료를 보강해 제출하고, 20일 자로 증거능력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추가로 제출하는 등 피의자의 공소내용에 추가로 보완을 했다는 말이다.이를 두고 최병배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검찰에 미운 털이 박힌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대목이다. 더욱이 괘씸죄까지 추가된 것 아니냐는 여론이다.이날 검찰은 최후 진술에서 ▲뇌물 약속 ▲공무원 압박 ▲최모 대표를 협박해 민주당 권리당원을 받게 한 점 ▲시의원의 권한 남용 ▲금원 약속 ▲협의 부인 등을 들어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고 진술했다.이에 피의자 최병배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억9800만원을 구형했다.이어 변호인 측의 최후 변론이 이어졌다. 하지만 납득이 가지않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변호인 측은 “협박은 인정하지만, 악의는 없었다. 금원을 약정은 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는 모순적인 말로 본질을 흐리고 있었다.또 변호인 측은 협박은 인정하면서도 공갈이나 뇌물 약속은 부인했다. 이어 권리당원 345명의 명부를 보면 오래전부터 민주당에 가입된 사람들이 있다며 증거와 공소사실이 일치하지 않다고 했다. 자가당착(自家撞着)의 오류적인 변론을 했다.태양광사업을 진행하면서 업자로부터 금원(돈)을 받기로 한 약정은 사실이나 성사되지 않았고, 토지 매입의 변화가 없었음으로 민사적인 약에 불과하다고 변론했다.지난 4차 공판에서 심리의 쟁점이 됐던 9900만원이 적힌 메모지에 대해서도 “금원에 대한 모순이 있고, 메모지에 적힌 9900만원은 추정적인 금액이고 교부되지 안핬다”고 말했다.이어 피의자 최병배가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요구했다.공사현장을 다니며 뇌물을 갈취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수사를 받고 구속 기소된 지 5개월여 만에 최병배 의원의 재판은 마무리됐다.피의자로 전락해 영어의 몸으로 법정에 출석한 최병배 의원은 최후 진술을 하면서 눈물을 글썽였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일련의 사안들은 최모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다”고 말했다.또 “토지 매입 당시, 약속은 했으나 매매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항변하면서도 선처를 바랬다. 최병배 의원은 현재 순천시의회 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최병배 의원의 최종 선고는 오는 2월13일 오전 10시 30분 순천지원 316호 형사중법정에서 열린다.이백형 koreamk112@naver.comCopyright ⓒ 한국매일경제신문 & www.korea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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