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대표의무 관련 : 서울행법 2021.8.19. 선고, 2020구합69816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체크오프를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파악해 조합원 수에 비례해서 차량을 배분한 경우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2020구합69816).
1. 사실관계.
○ 사용자(이하 ‘A사’)는 제선, 제강 및 압연재의 생산과 판매업 등을 영위 하는 회사이며, A사노조와 금속노조 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가 존재함.
A사노조 금속노조 지회
설립일 1988. 6. 29. 2018. 9. 16.
조합원수 약 6,500명 체크오프 기준 : 약 600명 (노조 주장 : 약 3,300명)
임금·단협 유효기간 임금협약 : 2019. 1. 1. ~ 2019. 12. 31. 단체협약 : 2019. 7. 1. ~ 2021. 6. 30.
○ A사노조와 이 사건 지회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했고, 2018.12.10. A사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됨.
○ A사는 노조에 차량 3대를 제공하되, 조합원 수에 따라 20개월 동안 A사 노조에는 3대(2대는 각 20개월 /1대는 15개월), 이 사건 지회에는 1대(5개 월)를 배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A노조와 체결함. - A사노조 : 차량 3대 X [6,500명/(6,500명+600명)] = 2.75대 = 2대(각 20개월) + 0.75대(20개월 중 15개월) - 이 사건 지회 : 차량 3대 X [600명/(6,500명+600명)] = 0.25대 = 0.25대(20개월 중 5개월)
○ 법원은 ① A사가 조합원 수에 비례해서 차량을 배분한 것과 ② 체크오프 방식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에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 ※ 체크오프 : 사용자가 노조 조합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일괄 공제해 노조에게 전달하는 조합비 징수방법.
2. 판결요지.
○ 대법원은 체크오프를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파악해 조합원 수에 비례해서 차량을 배분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봄. - 이 사건 지회는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배분함에 있어 조합원 수를 체크오프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에 동의한 바 있으며, A사는 차량 배분에 있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임.
근로시간면제 운영에 관한 A사노조와 이 사건 지회가 작성한 합의서(2019.2.11.)
제1조(근로시간면제한도)
④ 근로시간면제한도 시간 및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은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노조에 대해 부여하며, 이는 노조간 상호 협의해 정한다.
⑤ 2019.1.31.까지 제4항에 따른 노조간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사는 2019.2.18. 본 합의서 체결일의 노조 수에 비례해 근로시간 면제한도 시간을 임시로 분배한다.
⑥ 본 합의서 체결일 당시의 노조 수는 체크오프 내역 및 각 노조의 조합원 명부, 조합비 납부 내역 등을 근거로 결정하되, 각 노조에서 필요한 증빙을 갖추어 조합원 수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섭참여노조 확정공고일 당시의 노조 수를 본 합의서 체결일 당시의 노조 수로 본다.
- 이 사건 지회는 차량이 총 3대임에도 자신에게 2대의 차량을 제공 해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했을 뿐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음. - 이 사건 지회가 주장하는 조합원 수는 약 3,300명이고, 체크오프 방식으로 산정된 조합원 수는 약 600명에 불과함에도 실제 조합원 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 A사노조와 이 사건 지회의 관계가 악화되어 현실적으로 차량 배분 방법에 대한 협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체크오프 방식으로 산정된 조 합원 수를 기준으로 차량을 배분한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임.
- 노조사무실과 달리 차량 지원은 노조의 일상적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기 어려우며,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음.
- 이 사건 지회가 차량을 활용할 수 없는 시기가 발생하더라도 그것만 으로 노조활동에 질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차량 배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
3. 시사점.
○ 본 판결은 차량 제공에 있어 노조간 차이를 둔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직접적으로 다룬 판결임. ○ 또한, 본 판결은 사용자가 노조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함. - 차량 제공의 경우 노조에게 편의를 주기 위한 것이므로 노조활동에 필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