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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233
기업이 사업부문별로 노사협의회를 쪼개어 설치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고용노동부 판단이 나왔다. 소속 노동자 전체의 노동조건을 논의할 수 있도록 기업 전체 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부분근로자대표제를 추진하는 와중에 나온 노동부 판단이어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회사 단위 노사협의회 설치하라”
16일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노조에 따르면 노동부는 노조가 제기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 위반 진정 사건에 대해 최근 진정사유를 인정하고 LG전자에 이행명령을 했다. 전체 회사 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라는 것이 이행명령 주요 내용이다.
노조는 2021년 기능직을 주로 조직하고 있는 교섭대표노조와 교섭단위를 분리해 달라는 신청을 했다. 신청은 기각됐지만 노동위원회 심판회의 과정에서 LG전자가 기능직과 사무직으로 나눠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노조는 노사협의회 운영이 불투명하고 근로자위원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지 않았다며 근로자참여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사건에 대해 노동부는 지난해 1월 직종을 통합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근로자위원도 적법하게 선출하라고 행정지도를 했다. LG전자는 꼼수로 대응했다. 같은해 10월 본부(5)·센터(7)·부문(7)·기타(3) 등 22개 조직 중 9곳을 선정해 노사협의회를 구성했다. 에어컨·티브이·연구소 등 9개 단위를 정한 뒤, 이들은 독립된 사업으로 볼 수 있을 만큼 부문별로 노동조건 결정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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