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부위원장 상근직 변경 '위원회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변경, 정책 추진에 속도감을 낸다.
또 법령 해석과 입안 최종 검토기관인 법제처장을 정부위원으로, 법제처 차장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했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비상근직으로, 정책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평가·조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속도감 있는 정책추진에 나선 것.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정책평가센터'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정책 평가·환류체계도 강화한다.
또한 내년 정부 예산 편성 전에 정책 평가를 완료해 예산 편성시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환류할 수 있도록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전년도 시행계획 평가를 매년 5월말까지 완료토록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출생아에게 일시 지급하던 첫만남이용권도 기존 무조건 200만원 지급에서, 둘째이상 출생 아동에게 300만원 지급키로 했다. 사용기한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평가시기를 조정하는 사안은 2025년 1월부터 시행된다.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평가·환류 권한 강화 등 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