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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山遺稿(내산유고)李敎冕(1882 ~ 1937)內山遺稿卷之一 / 詩 / 宿鄭應圭書堂
華長山下一書樓
遠客登臨白雁秋
聞說前賢題菊露 麗末李牧隱南遯于此菊露寫麗史而又有眞黃花對僞淵明之句
至今精彩滿林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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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은고(牧隱藁) 이색(李穡)생년1328년(고려 충숙왕 15)몰년1396년(태조 5)자영숙(穎叔)호목은(牧隱)본관한산(韓山)시호문정(文靖)특기사항이제현(李齊賢)의 문인, 삼은(三隱)의 한 사람
牧隱詩藁卷之二十五 / 詩 / 進漆原府。謝高軒過。小酌夜歸。
巍巍冢宰壓三韓。九日朝回菊露漙。
暫枉高軒顧窮巷。孟光驚喜進梨盤。
半庭蒼蘚俄留迹。八秩春風尙溢顏。
拜謝又蒙堂上飮。歸來薄暮對龍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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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집 속집 제3권 / 부록(附錄) / 용천정사(龍泉精舍)에 쓴 시 / 윤이현(尹彝鉉)
이곳에서 어찌 눈물이 줄줄 흐르지 않으랴 / 此地如何不潸然
산도 찡그리고 물도 오열하며 전현을 생각하네 / 山嚬水咽憶前賢
사무치는 애통함은 남한산성이 함락될 때이고 / 一天至慟南城在
천 년의 아름다운 이름은 북두처럼 걸려 있네 / 千載英名北斗懸
오래지 않아 병자년이 되돌아옴을 볼 것이니 / 未久將看回鼠甲
용천정사에 모신 선생을 위로할 말이 없구나 / 無辭可以慰龍泉
향인들이여 중양절 제사를 빠뜨리지 말지어다 / 鄕人勿替重陽祭
축문을 적을 때는 국화 이슬로 전해야 하리라 / 寫祝猶應菊露傳
ⓒ 한국고전번역원 | 박대현 (역)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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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은시고 제19권 / 시(詩) / 국화를 마주하여 느낌이 있어 짓다. 對菊有感
인정이 어찌하면 무정한 물정과 같을꼬 / 人情那似物無情
연래엔 닥치는 일마다 불평이 더해 가네 / 觸境年來漸不平
우연히 동쪽 울 향해 얼굴 가득 붉히어라 / 偶向東籬羞滿面
진짜 국화와 가짜 연명이 마주했네그려 / 眞黃花對僞淵明
봄꽃이 만발하여 질탕하게 노닐 때면 / 爛熳開時爛熳游
곱고 화려한 꽃이 성 가득 찬란하건만 / 煙紅露綠滿城浮
나의 산재는 또 늦은 가을이 되어서야 / 山齋又是秋風晚
다만 노란 국화가 백발에 비칠 뿐이네 / 只有黃花映白頭
인희전 북쪽으로 흰 모래판 언덕 위에 / 仁煕殿北白沙岡
임금님 머물러 신하들이 축수를 올렸었지 / 駐蹕群臣獻壽觴
병중에 괴로이 읊다가 가을이 또 저무니 / 病裏苦吟秋又晚
꿈속에서는 때로 혹 선왕을 시종한다네 / 夢中時或侍先王
아득한 북쪽 변새에 또 가을바람이 불어 / 龍沙漠漠又秋風
쇠잔한 풀 구름 가닿고 석양은 불그레한데 / 衰草連雲落照紅
노란 국화 꺾어서 그 누가 축수 드릴꼬 / 折得黃花誰上壽
바다 서쪽 천리 밖이 바로 행궁이거늘 / 海西千里是行宮
[주-D001] 동쪽 …… 마주했네그려 : 도연명(陶淵明)은 유독 국화(菊花)를 남달리 좋아하였거니와, 그는 특히 낙천주의자로서 물외(物外)에 초탈하여 일생을 유유자적했었는데, 저자 자신은 아직껏 세상일에 거리낀 것이 많으므로 이른 말이다.[주-D002] 인희전(仁煕殿) : 공민왕(恭愍王)의 비(妃)인 노국대장공주(魯國大長公主)의 혼전(魂殿)이다. 공주가 죽은 뒤 혼전을 세워 이를 ‘인희전’이라 하고 공민왕이 생전에 자주 여기에 행차했었다.
ⓒ 한국고전번역원 | 임정기 (역)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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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야승(大東野乘) / 송와잡설(松窩雜說)
○ 목은(牧隱)은 고려 말기 새 임금을 세우려고 논의할 적에, 홀로 전왕의 아들을 세워야 한다고 뭇 사람의 떠드는 중에서 주장하였다. 그후 우왕(禑王)이 폐위되어 강화(江華)에 있을 때에 공은 미복(微服)으로 가서 뵙고, 국화(菊花)를 보고 지은 시가 있다.
인정이 어이하여 만물처럼 무심하리 / 人情那似物無情
요즈음 경색 보니 마음 편치 못하여라 / 觸景年來漸不平
동리를 우연히 향하니 못내 부끄러워라 / 偶向東籬羞滿面
진짜 국화가 가짜 연명을 대했구나 / 眞黃花對僞淵明
막막한 용사에 추풍이 부니 / 龍沙漠漠又秋風
시든 풀 이어지는 구름에 낙조만 붉네 / 衰草連雲落照紅
국화를 꺾었으나 누구에게 바치리 / 折得黃花誰上壽
해서 천릿길, 여기가 행궁이네 / 海西千里是行宮
또 국화시가 있다.
울타리 옆 두어 가지 서리 맞은 꽃이 고와 / 數枚籬畔媚霜葩
한산 사람 목은의 집 빛나게 하네 / 潤色韓山牧隱家
이 늙은이 갑자 쓸 줄 어이 알리오 / 此老豈知書甲子
문앞에 푸른 버들 연기 띠고 늘어졌네 / 門前碧柳帶煙斜
공의 간곡한 뜻을 알 수 있다.
ⓒ 한국고전번역원 | 이익성 (역) |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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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려실기술 제1권 / 태조조 고사본말(太祖朝故事本末) / 고려에 절개를 지킨 여러 신하 / 이색(李穡)
○ 태종조 때 명 나라의 태복 소경(太僕少卿) 축맹헌(祝孟獻)이 돌아갈 적에, 공의 자손이 하륜(河崙)과 권근(權近)이 지은 행장을 가지고 맹헌에게 부탁하여 중국에 비명(碑銘)을 구했는데, 신묘년 태종 11년 에 맹헌이 국자 조교(國子助敎) 진연(陳璉)이 지은 비명을 통역에게 주어 보냈다. 그 글에, “공양왕이 즉위하자, 집권자들이 공이 자기들에게 협조하지 않는 것을 꺼려서 탄핵하여 장단으로 귀양보냈다” 는 등의 말이 있었는데, 태종이 이것을 보고 좌우에게 이르기를, “진연이 어떻게 이색이 행한 일을 알아서 상세하게 이것을 서술했겠는가. 옛날에 우리나라 사신이 복서(卜筮)로 인하여 중국과 틈을 낸 사람이 있었으니, 통역은 어째서 사사로이 맹헌과 내통했는가. 불러다가 문책하라.” 하였다. 성석린(成石璘)이 공의 자손이 중국인과 사통한 죄를 다스리자고 청하였으나, 태종이 좇지 않았다. 간원이 또 공의 아들 종선(種善)에게 죄주기를 청하였는데, 태종이 이르기를, “종선은 자기 어버이를 드러내고자 했을 뿐이니 무슨 죄가 있으리오.” 하였다. 간원에서 또 하륜(河崙)과 권근(權近)에게 죄 주기를 청하여 아뢰기를, “비명에 ‘집권자들이 공이 자기들에게 협조하지 않는 것을 꺼렸다’고 썼으니, 누구를 가리켜서 한 말입니까. 비명에 또 ‘경오년(1390) 5월에 윤이(尹彝)와 이초(李初)를 명 나라에 보냈다고 모함하여 공 등 30인을 청주에 가두고 장차 준엄한 법으로 고문하여 죄를 만들려 하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비가 내려 관사가 다 물에 가라앉고 문사관(問事官)이 나뭇가지에 올라가 간신히 화를 면하니, 청주의 부로(父老)들이 공의 충성에 감동한 것이라고 하였다.’고 썼으니, 윤이와 이초가 명 나라에 고자질한 것은 이미 명 나라로부터 분명히 전달된 말이 있는데 모함이라고 이를 수 있으며, 준엄한 법으로 고문하여 죄를 만들려 하였다 함은 누구를 가리켜서 한 말이겠습니까. 수재는 이색이 과연 주공(周公) 같은 덕이 있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또 비명에, ‘임신년 7월에 우리 상왕(태조)이 즉위하자, 공을 꺼리는 자들이 공을 모함하여 극형에 처하고자 하였다’고 썼으니, 신들이 생각하건대, 태조가 본래 나라를 차지하는 데 뜻을 둔 것이 아니라 고려의 왕실에 충성을 다하였거늘, 이색이 그 무리들과 더불어 태조를 제거하려고 모의하여 불칙한 화가 미칠 뻔 하였는데 어찌 이색에게 죄가 없는데 극형에 처하고자 하였겠습니까. 청컨대 하륜은 심문하여 법에 의해서 죄를 다스리고, 권근은 관(棺)을 베고 집터는 못을 만들고 가산을 몰수하여 뒷사람들에게 징계가 되도록 하소서.” 하였다.
이에 하륜이 무릇 네 번이나 상서하여 스스로 변명하기를, “비명의 소위 공을 꺼리는 자라는 것은 남은(南誾)과 정도전을 가리켜서 말한 것입니다. 만일 집권한 신하들이 음모한 일들이 모두 태조의 명령에서 나왔다고 하면, 이종학(李種學)을 목매어 죽이고, 이숭인(李崇仁) 등 6, 7명을 매질하여 죽인 일을 아마도 태조가 알았을 것입니다.” 하니, 태종이 이르기를, “숭인과 종학의 사건은 나도 모르는 일이다. 태조의 강명(剛明)하심으로써 창업한 초기에 이런 일이 있었겠는가.” 하였다.
곧 헌사(憲司)에 명하여 숭인과 종학을 죽인 실정을 캐내어 보고하라 하니, 과연 교서사(敎書使) 손흥종(孫興宗)과 체복사(體覆使) 황거정(黃居正)이 정도전과 남은의 지시를 좇아서, 흥종은 종학을 매질하여 죽지 않으므로 목매어 죽이고, 거정은 숭인의 허리를 매질하여 죽지 않으므로 말 위에 가로로 실은 뒤 이웃 고을로 말을 달려가게 해서 죽였다고 보고하였다. 거정과 흥종을 순금사(巡禁司)에 가두기를 명하고, 태종이 이르기를, “흥종과 거정이 태조의 명령을 좇지 않고 권신의 사주를 받고서 무고한 사람을 함부로 죽여 태조의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을 더럽혔으니, 마땅히 무거운 형벌로 논죄하라.” 하였다.
순금사에서 그들에게 사람을 출입시킨 죄를 적용하려 하였는데, 태종이 다시 “모살인(謀殺人)한 죄를 적용하라.” 하였다. 정부 및 삼공신(三功臣) 조영무(趙英茂)ㆍ한상경(韓尙敬)ㆍ정탁(鄭擢) 등이 아뢰기를, “그들은 실상 남은과 정도전의 계책을 좇은 것이니 그 정상이 용서할 만하고, 그들이 범한 일은 종묘와 사직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니, 태종이 이르기를, “내가 숭인과 종학을 위하여 원수를 갚자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세를 위한 계책이다.
도전과 거정과 흥종은 폐하여 서민을 만들고 그 자손은 금고(禁錮)하되, 은은 공이 높으니 논죄하지 말라.” 하였다. 《국조보감》 《동각잡기》
길재(吉再)
이숭인(李崇仁)
이숭인은, 자는 자안(子安)이며, 호는 도은(陶隱)이고, 본관은 경산(京山)이다. 고려 공민왕 때 급제하여 벼슬이 첨서밀직사사(簽書密直司事) 예문관제학(藝文館提學)에 이르렀다.
○ 정도전이 공과 더불어 이색을 스승으로 모셨는데, 재명(才名)이 서로 비등하였으나 서로 가는 길이 달랐다. 도전이 불평을 품고 있다가 조선이 개국되자, 도전은 권신이 되어 자기의 심복 황거정(黃居正)을 공이 귀양간 고을에 수령으로 보내 매질하여 죽이게 하였다. 《상촌집》
공이 과거에 정몽주의 당파라 하여 영남에 귀양갔었는데, 거정이 사자(使者)로 영남에 가서 하루 안으로 공에게 곤장 수백 대를 때린 뒤 묶어서 말 위에 얹어 수백 리를 달리게 하여 드디어 상처가 짓물러 죽게 하였다. 이것은 정도전의 뜻에 영합하려고 한 것이었다. 태종 때 거정이 공훈에 책정되어 직위가 재상의 서열이었는데, 이숭인을 죽였다는 말을 위에 고한 이가 있었다. 태종이 크게 노하여 이르기를, “숭인의 문장과 덕망은 내가 사모해 온 터이다. 그가 일찍 죽은 것을 한탄하였더니, 과연 이놈의 소행이었구나.” 하고, 드디어 훈작(勳爵)을 삭제하고 멀리 귀양보내어 거기서 죽었다. 《기재잡기(寄齋雜記)》
○ 심하도다, 소인의 마음 씀이여. 얼마 안 있어 도전이 방석(芳碩)의 난에 가담하여 몸과 머리가 갈라졌고, 거정도 역시 도전의 문객으로 태종에게 거슬려서 공훈이 삭제되어 지금까지 회복되지 못하였다. 자손이 글을 올려 원통함을 하소연하였으나 선비들이 허락하지 않아 회복되지 못하였다. 도전이 입은 화는 숭인보다 더 참혹하고, 숭인의 이름은 후세에 빛났다. 천도는 헛됨이 없으니, 뒤에 오는 소인들을 경계하기에 충분하다. 《상촌집》
옛날에 우리나라 사신이 복서(卜筮)로 인하여 중국과 틈을 낸 사람이 있었으니, 통역은 어째서 사사로이 맹헌과 내통했는가. 불러다가 문책하라.” 하였다. 성석린(成石璘)이 공의 자손이 중국인과 사통한 죄를 다스리자고 청하였으나, 태종이 좇지 않았다. 간원이 또 공의 아들 종선(種善)에게 죄주기를 청하였는데, 태종이 이르기를, “종선은 자기 어버이를 드러내고자 했을 뿐이니 무슨 죄가 있으리오.” 하였다. 간원에서 또 하륜(河崙)과 권근(權近)에게 죄 주기를 청하여 아뢰기를, “비명에 ‘집권자들이 공이 자기들에게 협조하지 않는 것을 꺼렸다’고 썼으니, 누구를 가리켜서 한 말입니까. 비명에 또 ‘경오년(1390) 5월에 윤이(尹彝)와 이초(李初)를 명 나라에 보냈다고 모함하여 공 등 30인을 청주에 가두고 장차 준엄한 법으로 고문하여 죄를 만들려 하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비가 내려 관사가 다 물에 가라앉고 문사관(問事官)이 나뭇가지에 올라가 간신히 화를 면하니, 청주의 부로(父老)들이 공의 충성에 감동한 것이라고 하였다.’고 썼으니, 윤이와 이초가 명 나라에 고자질한 것은 이미 명 나라로부터 분명히 전달된 말이 있는데 모함이라고 이를 수 있으며, 준엄한 법으로 고문하여 죄를 만들려 하였다 함은 누구를 가리켜서 한 말이겠습니까. 수재는 이색이 과연 주공(周公) 같은 덕이 있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또 비명에, ‘임신년 7월에 우리 상왕(태조)이 즉위하자, 공을 꺼리는 자들이 공을 모함하여 극형에 처하고자 하였다’고 썼으니, 신들이 생각하건대, 태조가 본래 나라를 차지하는 데 뜻을 둔 것이 아니라 고려의 왕실에 충성을 다하였거늘, 이색이 그 무리들과 더불어 태조를 제거하려고 모의하여 불칙한 화가 미칠 뻔 하였는데 어찌 이색에게 죄가 없는데 극형에 처하고자 하였겠습니까. 청컨대 하륜은 심문하여 법에 의해서 죄를 다스리고, 권근은 관(棺)을 베고 집터는 못을 만들고 가산을 몰수하여 뒷사람들에게 징계가 되도록 하소서.” 하였다.
이에 하륜이 무릇 네 번이나 상서하여 스스로 변명하기를, “비명의 소위 공을 꺼리는 자라는 것은 남은(南誾)과 정도전을 가리켜서 말한 것입니다. 만일 집권한 신하들이 음모한 일들이 모두 태조의 명령에서 나왔다고 하면, 이종학(李種學)을 목매어 죽이고, 이숭인(李崇仁) 등 6, 7명을 매질하여 죽인 일을 아마도 태조가 알았을 것입니다.” 하니, 태종이 이르기를, “숭인과 종학의 사건은 나도 모르는 일이다. 태조의 강명(剛明)하심으로써 창업한 초기에 이런 일이 있었겠는가.” 하였다.
곧 헌사(憲司)에 명하여 숭인과 종학을 죽인 실정을 캐내어 보고하라 하니, 과연 교서사(敎書使) 손흥종(孫興宗)과 체복사(體覆使) 황거정(黃居正)이 정도전과 남은의 지시를 좇아서, 흥종은 종학을 매질하여 죽지 않으므로 목매어 죽이고, 거정은 숭인의 허리를 매질하여 죽지 않으므로 말 위에 가로로 실은 뒤 이웃 고을로 말을 달려가게 해서 죽였다고 보고하였다. 거정과 흥종을 순금사(巡禁司)에 가두기를 명하고, 태종이 이르기를, “흥종과 거정이 태조의 명령을 좇지 않고 권신의 사주를 받고서 무고한 사람을 함부로 죽여 태조의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을 더럽혔으니, 마땅히 무거운 형벌로 논죄하라.” 하였다.
순금사에서 그들에게 사람을 출입시킨 죄를 적용하려 하였는데, 태종이 다시 “모살인(謀殺人)한 죄를 적용하라.” 하였다. 정부 및 삼공신(三功臣) 조영무(趙英茂)ㆍ한상경(韓尙敬)ㆍ정탁(鄭擢) 등이 아뢰기를, “그들은 실상 남은과 정도전의 계책을 좇은 것이니 그 정상이 용서할 만하고, 그들이 범한 일은 종묘와 사직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니, 태종이 이르기를, “내가 숭인과 종학을 위하여 원수를 갚자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세를 위한 계책이다.
도전과 거정과 흥종은 폐하여 서민을 만들고 그 자손은 금고(禁錮)하되, 은은 공이 높으니 논죄하지 말라.” 하였다. 《국조보감》 《동각잡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