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암동 334,990m²외 24개 특별계획구역 변경 또는 추가지정 [용산넷 2010. 12. 3]
서울시는 용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지형도면 고시된 용산 지구단위계획에는 용산초교 주변일대(한강로2가 2-220) 8,669m²와 삼각맨션부지 및 한전부지일대(한강로1가 231-22) 20,860m²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추가지정 고시됐다. 이밖에 추가로 지정 고시됐거나 변경된 지역은 후암동 143-16일대 334,990m², 남영동 업무지구 86,441m², 문배업무지구 31,455m², 용산우체국주변 6,497m², 한강로3가 정비창전면 81,975m², 한강로3가 빗물펌프장 25,640m², 한강로3가 정류장부지 동측 5,631m², 용산세무서주변 21,126m²등 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는 서울시가 지난 7. 28.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용산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서울역~한강대교 북단의 한강로 일대 3,301,000㎡(100만평)에 대한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안)’을 심의한 끝에 확정됐다.
용산구는 서울의 부도심으로서 소규모 필지별 개발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블록단위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특별계획구역 26개소를 지정(변경포함)하고, 한강로를 지역 발전축으로 설정하여 역세권 지역은 업무·상업 위주의 복합용도 개발을 유도하는 등 국제업무지구 업무지원기능이 강화됐다.
한편, 용산지역정보 사이트 용산넷(http://iyongsan.net)은 오는 22일 오후7시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된 지역에 대한 스터디모임 소그룹 세미나를 개최한다. 용산넷 부동산정보팀 관계자는 “이번 소그룹 세미나는 용산넷 본사 회의실에서 진행되며 특별계획구역으로 변경 또는 추가 지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용적율, 건축물의 높이계획, 토지이용 등 도시관리계획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오는 12월 6일부터 용산넷 홈페이지/열린마당/자유게시판, 공지사항, 알림게시판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받는다.(단, 용산넷, 용산부동산연구원 회원 선착순 2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