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a. 노동수요곡선은 MRP인데 생산물가격이 1,200$로 일정해서 생산물시장이 완전경쟁이니까 P=MR임. MRP=VMP 이고 VMP=MP×MR 이니까 VMP=1200×MP. 핸드폰으로 MP를 입력할 수 없으니 대입하면 답이 나옵니다. b. 기업이 임금을 결정한 후에 노조가 노동공급을 결정하니까 1.기업이 w<96$ 로 정하면 무노조 일자리가 96$니까 기업에 대한 노동공급은 0임. 따라서 기업의 생산량과 이윤은 0임. 노동자총소득은 무노조일자리 임금 × 노동자 수=96$×225명=21,600$. 2. 기업이 w>96$ 로 결정하면 노조가 모든 노동자공급( 무노조일자리 임금보다 크기 때문). 225명의 노동자의 생산량 q=2E(1/2) (핸드폰으로 지수 표현이 안됨) q=2×225(1/2)=30. 그래서 기업이윤=총수입-총비용=(가격×생산량)-(임금×노동자 수)=1,200$×30-225w. 3. [여기서 96$를 유보임금으로 볼 수 있는데 기업의 임금과 무노조일자리 임금이 같아서 기업에 모든 근로자가 공급된다고 볼 수없기때문에] 실제 현실에서는 96$보다 조금 더 주어야 기업이 모든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는 아니지만 저도 궁금한 문제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저도 질문 한개 드려도 될까요? 단기노동수요곡선은 vmpl이라고 교재에 나와있는데 장기노동수요곡선은 뭐라고 딱히 명시되어 있지않더라구요 그냥 어떤 상황이든지 기업의 노동수요곡선은 한계생산가치곡선이라고 보는걸까요,,?
@율무씨어려운 질문입니다. 장기노동수요곡선은 각각의 임금에서 그 임금과 장기이윤극대화조건이 만족되는 고용량을 연결한 거니까 단기와 다르고(한 점에서 만날 수는 있음), 특정 임금에 해당하는 장기이윤극대화 고용량을 하나하나 계산한 뒤에 그 결과로 나오는 거니까 각각의 임금에 대응하는 하나하나의 장기이윤극대화 고용량을 계산한 결과 나오는 거지 장기이윤극대화 고용량을 계산할 때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단기에 노동고용을 결정할 때는 노동수요곡선이 필요하지만 장기에는 장기이윤극대화고용량 결정 후에 장기노동수요곡선이 나오니까 장기이윤극대화고용량을 계산할 때는 장기노동수요곡선을 알 수 없어서 책에서 설명 안한 것같습니다. 설명에 오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의 설명은 어렵습니다. 그림 첨부합니다.
@율무씨단기에는 자본이 불변이기때문에 자본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노동만 사용해서 이윤극대화 조건에서 노동수요를 도출합니다(기업이 자신에게 이윤이 최대화되는 노동량을 고용합니다). 예를 들어 노동시장과 상품시장이 모두 완전경쟁이라고 하면 VMP(L)[=MR×MP(L)]= W(임금) 식으로 이윤이 극대화되는 노동량을 고용하는데, 장기에는 자본이 가변이 되니까 자본까지 포함시켜서 장기이윤극대화조건에서 자본량과 노동량을 동시에 결정해서 단기보다 조금 복잡합니다.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 자본시장이 완전경쟁이라고 하면 노동의 이윤극대화 조건인 VMP(L)=w(임금)와 자본의 이윤극대화 조건인 VMP(K)[=MR×MP(K)]=r(자본가격) 이 동시에 만족되는 점에서 고용량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단기에는 노동수요곡선(VMP)과 w(임금)이 일치하는 점에서 고용량을 결정하지만 장기에는 다른 방식으로 노동수요를 결정합니다. 단기고용량 결정은 X축에 고용량, Y축에 w(임금)이지만, 장기고용량 결정은 X축에 고용량, Y축에 자본량이고 등량곡선과 등비용선을 도입해서 이 두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노동과 자본고용량이 동시에 결정됩니다.
[유보임금은 그 미만으로는 노동을 공급하지 않는 최소임금이라고 책에서는 정의하는데 이게 이문제에서는 무노조일자리임금이 96$라서 노조가 이 임금으로 전체노동자를 기업에 공급할지 무노조일자리에 개별적으로 노동자들이 노동공급을 할지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일단 96$에서 기업에 전체노동을 공급한다고 가정하고 이론을 전개하고, 96$보다 높은 금액으로 하나 더 계산해주는 것도 좋을 것같습니다. 실제로 영문판 답안을 보고 답변한 건데 유보임금만 내가 여기서 주장한 거지 다른 내용은 답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임금이 96$일때와 그보다 높을때(답안에는 96.01$로 되어 있음)의 생산량과 이윤, 노조근로자 225명의 총소득은 2.에 적은 이윤공식에 대입하면 되고 총소득은 임금×근로자 수로 하면 나옵니다.[ ] 부분은 영문 답안에 없는 내용이니까 참고안해도 됩니다. 작성과정에서 오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첫댓글 a. 노동수요곡선은 MRP인데 생산물가격이 1,200$로 일정해서 생산물시장이 완전경쟁이니까 P=MR임. MRP=VMP 이고 VMP=MP×MR 이니까 VMP=1200×MP. 핸드폰으로 MP를 입력할 수 없으니 대입하면 답이 나옵니다.
b. 기업이 임금을 결정한 후에 노조가 노동공급을 결정하니까
1.기업이 w<96$ 로 정하면 무노조 일자리가 96$니까 기업에 대한 노동공급은 0임. 따라서 기업의 생산량과 이윤은 0임. 노동자총소득은 무노조일자리 임금 × 노동자 수=96$×225명=21,600$.
2. 기업이 w>96$ 로 결정하면 노조가 모든 노동자공급( 무노조일자리 임금보다 크기 때문). 225명의 노동자의 생산량 q=2E(1/2) (핸드폰으로 지수 표현이 안됨) q=2×225(1/2)=30. 그래서 기업이윤=총수입-총비용=(가격×생산량)-(임금×노동자 수)=1,200$×30-225w.
3. [여기서 96$를 유보임금으로 볼 수 있는데 기업의 임금과 무노조일자리 임금이 같아서 기업에 모든 근로자가 공급된다고 볼 수없기때문에] 실제 현실에서는 96$보다 조금 더 주어야 기업이 모든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는 아니지만 저도 궁금한 문제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저도 질문 한개 드려도 될까요?
단기노동수요곡선은 vmpl이라고 교재에 나와있는데 장기노동수요곡선은 뭐라고 딱히 명시되어 있지않더라구요 그냥 어떤 상황이든지 기업의 노동수요곡선은 한계생산가치곡선이라고 보는걸까요,,?
@율무씨 어려운 질문입니다. 장기노동수요곡선은 각각의 임금에서 그 임금과 장기이윤극대화조건이 만족되는 고용량을 연결한 거니까 단기와 다르고(한 점에서 만날 수는 있음), 특정 임금에 해당하는 장기이윤극대화 고용량을 하나하나 계산한 뒤에 그 결과로 나오는 거니까 각각의 임금에 대응하는 하나하나의 장기이윤극대화 고용량을 계산한 결과 나오는 거지 장기이윤극대화 고용량을 계산할 때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단기에 노동고용을 결정할 때는 노동수요곡선이 필요하지만 장기에는 장기이윤극대화고용량 결정 후에 장기노동수요곡선이 나오니까 장기이윤극대화고용량을 계산할 때는 장기노동수요곡선을 알 수 없어서 책에서 설명 안한 것같습니다. 설명에 오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의 설명은 어렵습니다. 그림 첨부합니다.
@율무씨 단기에는 자본이 불변이기때문에 자본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노동만 사용해서 이윤극대화 조건에서 노동수요를 도출합니다(기업이 자신에게 이윤이 최대화되는 노동량을 고용합니다). 예를 들어 노동시장과 상품시장이 모두 완전경쟁이라고 하면 VMP(L)[=MR×MP(L)]= W(임금) 식으로 이윤이 극대화되는 노동량을 고용하는데, 장기에는 자본이 가변이 되니까 자본까지 포함시켜서 장기이윤극대화조건에서 자본량과 노동량을 동시에 결정해서 단기보다 조금 복잡합니다.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 자본시장이 완전경쟁이라고 하면 노동의 이윤극대화 조건인 VMP(L)=w(임금)와 자본의 이윤극대화 조건인 VMP(K)[=MR×MP(K)]=r(자본가격) 이 동시에 만족되는 점에서 고용량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단기에는 노동수요곡선(VMP)과 w(임금)이 일치하는 점에서 고용량을 결정하지만 장기에는 다른 방식으로 노동수요를 결정합니다. 단기고용량 결정은 X축에 고용량, Y축에 w(임금)이지만, 장기고용량 결정은 X축에 고용량, Y축에 자본량이고 등량곡선과 등비용선을 도입해서 이 두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노동과 자본고용량이 동시에 결정됩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잘 이해했습니다ㅠㅠ!
@Park1234 온라인이라 설명하기 어려우셨을텐데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보상적 임금격차 부분을
따로 복습하던 중에 이 파트에서, 노동수요곡선을
한계생산가치라고 필기가 되어있어서 궁금했습니다 ㅠㅠ
[유보임금은 그 미만으로는 노동을 공급하지 않는 최소임금이라고 책에서는 정의하는데 이게 이문제에서는 무노조일자리임금이 96$라서 노조가 이 임금으로 전체노동자를 기업에 공급할지 무노조일자리에 개별적으로 노동자들이 노동공급을 할지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일단 96$에서 기업에 전체노동을 공급한다고 가정하고 이론을 전개하고, 96$보다 높은 금액으로 하나 더 계산해주는 것도 좋을 것같습니다. 실제로 영문판 답안을 보고 답변한 건데 유보임금만 내가 여기서 주장한 거지 다른 내용은 답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임금이 96$일때와 그보다 높을때(답안에는 96.01$로 되어 있음)의 생산량과 이윤, 노조근로자 225명의 총소득은 2.에 적은 이윤공식에 대입하면 되고 총소득은 임금×근로자 수로 하면 나옵니다.[ ] 부분은 영문 답안에 없는 내용이니까 참고안해도 됩니다. 작성과정에서 오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