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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학점’ 저소득층 대학생 국가장학금 받을 수 있어 | ||||||||||||||||||||||||||||||||
셋째 이상 자녀, 8분위 이하 경우 국가장학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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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 = 이경진 기자] 1분위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이라면 1회에 한해 C학점을 받아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만 20세 이하, 소득 8분위 이하 셋째 이상 자녀 신입생은 국가장학금과 동일한 성적기준을 적용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가장학금Ⅱ유형에 참여하는 지방대를 대상으로 1천억원 규모의 '지방인재 장학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을 확정해 9일 발표했다. <1분위 이하 저소득 대학생 대상 ‘C학점 경고제’ 시행> 1분위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이라면 1회에 한해 C학점을 받아도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C학점 경고제’가 도입된다. 2014학년 2학기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1분위까지 학생의 경우 2014학년 1학기 성적이 C학점(100점 만점에 70점)이어도 2014학년 2학기에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학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 등으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득최하위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C학점 경고제’는 1회에 한해 인정되는 것으로, 성적이 재차 C학점으로 떨어지는 경우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후 성적 기준은 현행인 ‘80점 이내’를 만족해야 한다. 성적을 B학점 이상(80점) 유지하는 소득 최하위계층 학생을 집중지원하고 6분위까지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수준을 높인다. 2분위까지 100% 지원하며 수급자부터 1분위까지의 학생에게는 C학점 경고제를 도입한다. 소득 8분위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기준 금액은 450만원으로 전년간 동일하나 소득분위별 지급률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1인당 180만원에서 22.5만원까지 상향 지원한다. 소득분위별 장학금 규모는 ▲2분위 450만원(180만원 증) ▲3분위 337.5만원(157.5만원 증) ▲4분위 247.5만원(112.5만원 증) ▲5분위 157.5만원(45만원 증) ▲6분위 112.5만원(22.5만원 증)이며, 7~8분위는 지난해 지원수준과 동일하다. 이와 같은 계획에 회사원 A씨(32)는 “대학생 시절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가 곤란한 지경이라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며 성적 유지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셋째 이상 자녀, 소득 8분위 이하면 국가장학금> 2014년 3월1일을 기준으로 만 20세 이하, 소득 8분위 이하 셋째 이상 자녀 신입생에게는 국가장학금과 동일한 성적기준을 적용해 국가장학금을 지원한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 연간 450만원 기준으로 지원하되 국가장학금Ⅰ유형과 중복수혜는 불가하다. 다만 Ⅱ유형 및 교내외 장학금 등을 통해 실제등록금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장학금 총액은 1225억원이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시 소득 및 연령 기준을 설정한 것은 그간 의견수렴 및 국회 심의결과를 반영해 대학 충원률 제고 수단으로의 악용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 제도는 올해에는 신입생만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지만 2017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5년에는 2학년까지, 2016년에는 3학년까지, 2017년에는 4학년(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2014학년에 대학에 입학하는 소득 8분위 이하 셋째 이상 자녀라면 졸업시까지 혜택을 받는 셈이다. 소득분위 1분위 이하 셋째 아이 신입생도 역시 C학점 경고제가 적용된다. <국가장학금Ⅱ 참여 지방대에 1000억원 지원> 국가장학금Ⅱ유형에 참여하는 지방대를 대상으로 1천억원 규모의 '지방인재 장학금'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등록금 인하 또는 동결, 장학금 확충 등에 매칭으로 지원하는 자체노력 연계장학금 4000억원, 지방인재장학금 1000억원 등 총 5000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대학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Ⅱ유형 참여 지방대(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외)에 지원하는 ‘지방인재 장학금’은 대학 스스로가 우수 인재 선발 기준 등 자체 장학금 지원기준을 마련해 신입생 우수 인재 유치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인재장학금은 대학의 특성과 발전전략에 따라 우수 인재 유치․양성을 위해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하되, 지역소재 고등학교 출신 우수 학생(지역인재전형), 특성화 학부 학생 등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또한 Ⅰ유형, 대학의 교내외 장학금 등과 합산해 실제등록금 수준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 자체노력 연계장학금의 경우 등록금 인하/동결 및 장학금 확충 및 전년도 등록금을 유지한 대학이면 Ⅱ유형 참여가 가능하지만, 등록금을 인상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Ⅱ유형에 대한 대학의 참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년도의 자체노력 규모를 유지할 경우, 그 규모의 60%를 자체노력분으로 인정해 주고, 2014년도에 신규로 자체노력한 부분은 130%까지 인정해 주는 등 대학의 자체노력에 대한 국가장학금(II유형) 대응지원을 전년도에 비해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등록금을 동결했음에도 학사개편 등으로 인해 평균등록금의 자연 증가분이 발생할 경우 전년도에는 Ⅱ유형에 참여할 수 없었으나, 올해에는 별도의 검증 절차를 거쳐 동결로 인정함으로써 평균등록금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는 대학의 Ⅱ유형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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