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곽선미 기자 =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등 간선도로 인근의 '완충녹지'를 의무 설치토록 한 규정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도로나 철도를 개발하며 사유지를 완충녹지로 지정했지만 보상을 미루거나 녹지로 조성하지 않아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도로 완충녹지를 의무 설치토록 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완충녹지는 철도나 고속도로 등 교통시설에 접한 도로 경계로부터 최소 10m 이상 조성해야 하는 녹지다. 도로 양쪽에 균등하게 조성해야 하며 녹화면적률은 80% 이상되어야 한다.
완충녹지는 매연이나 소음, 진동 등 공해가 발생할 수 있는 도로나 철도 주변의 주거지 등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된다. 교통사고 발생시 피난지대 역할도 맡는다. 이 때문에 환경 등 측면에서 필요한 녹지 중 하나로 꼽힌다.
문제는 대규모 도로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완충녹지가 지정되면 지자체 등에서 도로와 함께 완충녹지를 사들여 녹지조성을 추진해야 하나 지자체 재정부족으로 장기 미집행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이다. 도로만 건설하고 완충녹지 조성을 미루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지정 즉시 해당 땅에 대한 개발이용권리가 원천 제한돼 장기 미집행된 완충녹지 소유자들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컨대 울산시의 경우 지난 1970년 동해남부선 철도변을 완충녹지로 지정했지만 현재 조성률은 30%에 그치고 있다. 40여년째 조성되지 못하고 개발이 제한된 구간이 70%에 달한다.
2012년을 기준으로 국내에 지정된 완충녹지 면적은 총 1억3845만6617㎡다. 국토부 관계자는 "완충녹지를 포함해 국내에 지정된 전체 녹지 가운데 11.58%(2012년 기준) 정도만 집행되고 88.42% 미집행됐다"며 "완충녹지도 상당 부분 집행되지 못해 사유재사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관련 시행령과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 훈령인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명시된 '주간선도로에는 도로 양측에 완충녹지를 설치해야 한다'는 부분을 '완충녹지를 설치할 수 있다'로 다소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무 규정을 그대로 살리더라도 인근에 녹지가 충분히 조성된 지역 등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조항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르면 올해 안에 관련 규정이 개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