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16.3.30.] [대통령령 제27065호, 2016.3.2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창고 등을 가장한 불법 물류창고 밀집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역 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물류창고 단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훼손지 정비사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해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3670호, 2015. 12. 29. 공포, 2016. 3. 30. 시행)됨에 따라, 훼손지 정비사업 구역의 요건, 정비사업의 내용 및 사전협의 대상 사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단절 토지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 토지의 해제기준 완화(제2조제3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
도로 등으로 인하여 단절된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최대규모를 1만제곱미터 미만에서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하되,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훼손지 정비사업의 구체화(제2조의6부터 제2조의8까지 및 제13조제3항 신설)
1)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이 밀집된 훼손지 정비사업 구역은 훼손지의 규모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 하되, 밀집된 훼손지의 주변에 흩어져 있는 일부 토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는 토지를 대상으로 함.
2)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ㆍ녹지, 물류창고, 기반시설 등을 정비사업 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정비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하거나 법률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함.
다. 개발제한구역으로의 환원 대상 범위(제2조의9 신설)
법률에서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관련 개발사업의 미착공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원래의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되도록 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되는 대상 지역을 당초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도시용지의 공급 또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것인 경우로 정함.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5호 본문 중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를 "3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제2호"를 "제3항제2호 또는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그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조의6부터 제2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6(정비사업 구역의 요건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이 밀집된 훼손지(이하 "밀집훼손지"라 한다)의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밀집훼손지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밀집훼손지의 규모는 1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해당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은 2016년 3월 30일 전에 설치된 것일 것
다. 밀집훼손지에서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이 설치된 토지(해당 필지의 면적에서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의 건축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차지하는 면적이 100분의 70 이상일 것
라.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이 설치된 토지 외의 밀집훼손지 내 토지에는 임야가 포함되지 아니할 것
2.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밀집훼손지 주변에 흩어져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로서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이 설치된 토지(2016년 3월 30일 전에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이 설치된 토지로 한정한다)는 해당 토지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만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할 것
3. 다음 각 목의 시기에 해당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을 것
가.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요청할 때
나.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행위허가를 신청할 때
②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말한다.
1. 정비사업 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제2조의7에 따른 정비사업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토지이용계획
4. 정비사업 구역 밖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경우 시설 설치비용의 부담계획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조의7(정비사업의 내용 및 방법) ① 정비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3조제3항 각 호의 시설의 설치
2. 정비사업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철거 후 신축
3.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
② 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2. 법 제12조에 따른 행위허가
제2조의8(조합의 설립 등) 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의 설립절차,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도시개발구역"은 "정비사업 구역"으로 본다.
제2조의9(개발제한구역으로의 환원 대상 및 환원 고시) ① 법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란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개발제한구역으로의 환원 사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제13조제2항제2호 중 "대(垈)인 토지"를 "대(垈)인 토지(개발제한구역 지정 후에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을 기준으로 분할된 토지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류창고(「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를 말한다)
가. 저장물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이 아닐 것
나. 높이가 8미터 이하일 것
다. 용적률이 120퍼센트 이하일 것
3. 정비사업 구역 내의 법 제13조에 따른 건축물을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용도로 신축하는 건축물
제18조제1항제4호사목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창고"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 제2호"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지역이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지역으로서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취락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토지, 제6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의 관통 대지 및 제7호에 따른 소규모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0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법 제2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제2조제3항제1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5호의 경우에는 해제하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제2항"을 "법 제2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제3항"을 "법 제29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거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3호가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4조의2에 따른 훼손지 정비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그 정비사업 구역 전체
별표 3 제27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라목(종전의 다목) 중 "가목 및 나목"을 "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이 100분의 40이 될 때까지 공장을 증축하거나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2017년 12월 31일까지 증축 또는 설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1) 국제법규, 수출상대국 또는 국내 법령에 규정된 규격ㆍ인증ㆍ안전ㆍ위생기준 등을 충족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거나 기존 공장의 시설자동화 또는 공정개선을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2) 공장의 증축 또는 부대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에 허가ㆍ신고하지 아니한 새로운 종류의 대기오염물질 또는 수질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3)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할 것
부칙
이 영은 201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