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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65.5%p, DGB생명 61.6%p 상승…DB손보 8.3%p, DB생명7.9%p 올라
2분기에도 RBC 비율 상승 전망
“LAT잉여금액 적은 보험사는 일부 효과 제한 가능성”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금리 상승에 따른 RBC 비율 하락에 대응해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 잉여액(원가평가 보험부채-LAT 보험부채 평가액)’을 RBC상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LAT 잉여액의 40%를 매도가능채권 평가손실 한도내에서 가용자본에 가산할 수 있게 됐다.
금리하락기에 보험부채 증가분인 ‘LAT 추가적립액’의 40%가 가용자본에서 차감되는 점을 고려해 금리상승기에는 대칭적으로 ‘LAT 잉여액’의 40%가 가용자본 증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감독당국의 이번 조치로 인해 보험사들의 보완자본 조달 부담은 일정부분 완화되었다고 판단된다”면서
“다만 금융위에서 자본구조 충실화 등 기초 대응역량 확충을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기본자본의 중요성이 향후 강조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