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시는분 유용한 교통상식..!
자동차로 좁은 시장 골목길 지나다 싸이드 미러에 지나가던 행인의 팔이 부딪힌 상황~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괜찮으시냐 물을거구
행인은 아무렇지 않게
툭툭 털며 그냥 가세요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곤 며칠 후 경찰서에서 뺑소니 신고 들어와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라 전화가 옵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이드 미러에 접촉한 행인이 그냥 가라고 해놓고 차량 번호 기억해두고 병원에 입원하고 경찰서에 뺑소니로 신고를 하는 경우 있습니다.
이럴 땐 꼼짝없이 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수백만원 형사합의 봐야 하구요.
합의가 안 이루어 질경우 법원에서 재판까지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 합의가 결렬되는데 이유는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합니다.
운전자로서는 정말 억울하지만
사고후 미조치로 도로교통법상
뺑소니 피의자의 입장이 되므로 무조건 합의를 보거나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결국에는 고액 공탁금 걸고,
1차, 2차, 3차 공판 거치고
판결은 벌금에 사회봉사
(대략 90~100시간정도) 활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억울한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행인이 괜찮아요 하고 그냥 가면....
그냥 보내세요,
그러구나서. 기분이 조금 이상하면 관할 지구대나 경찰서 가셔서 경찰에게 상황설명 하시면
"피해자 없는 교통사고" 라고 적혀있는 용지를 줄겁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사고내용을 적으시고 제출 하신후 집에 귀가 하시면 끝~
참 쉽죠~~
혹여 며칠 후 경찰서에서 뺑소니 신고 들어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로 출두명령 와두 겁내지 말고 출두하셔서
본인이 상황 설명하고 본인이 작성한 서류 이야기 하면
담당 경찰관이 서류 확인하면 뺑소니 혐의는 없어지는 겁니다.
개인합의나 형사재판두 안해두 되구요.
괴씸하지만 그냥 보험처리 하시구 두 번 다시 그 인간 안 봐도 됩니다.
참쉬운 간단한 교통상식 알아 두시고, 지인들과 공유하시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알 아셨지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