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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6] 윤경근 형사법 질문방 아동학대처벌법
das2123 추천 0 조회 303 23.02.21 10:2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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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2.21 11:11

    첫댓글 안녕 제가 봤을 때는 형법 제33조 단서의 부진정신분범으로 보이는데, 판례는 형법 제33조 본문의 진정신분범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진정신분범이므로 피고인2의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의 범죄가 성립하고 그 형에 따라 과형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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