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1. 3. 16. 법률 제17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제2조 제4호 가목 내지 다목은 ‘보호 자에 의
한 아동학대로서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제271조 제1항 (유기),
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 ‘무기 또
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호자가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
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한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그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
하는 규정으로 형법 제33조 본문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인들에 대하여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2에 대해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아동학대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에서 정한 형에 따라 과형
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생님 이 경우, 피고인 2는 남친으로서 진정신분범이 아닌 상황이지만, 진정신분범의 범행에 공동정범으로서 성립하고, 과형에 있어서는 중하게 처벌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면 진정신분범이 아니라도 진정신분범의 범죄에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처벌도 진정신분범의 형처럼 과형이 이루어지나요?
첫댓글 안녕 제가 봤을 때는 형법 제33조 단서의 부진정신분범으로 보이는데, 판례는 형법 제33조 본문의 진정신분범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진정신분범이므로 피고인2의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의 범죄가 성립하고 그 형에 따라 과형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