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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관련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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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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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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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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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69-4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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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연금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거 개인회생을 신청한 교직원에 대해서는 대여규정에 의거 신규 대여(생활자금대여 및 국고학자대여)를 중지하고 있으며, 상환에 있어서도 학교기관을 통한 정기상환은 중지되며 법원에서 입금(변제)된 금액만 수납(상환)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채권인 아닌 별제권부인 경우는 별도로 수납정리하고 있음) ● 인가결정후 해당 변제기간이 끝나면 남아 있는 대여잔액을 기준으로 최장상환기간을 적용하여 월상환금을 고지하게 되며 법원에서 현재 입금된 금액은 없으나 변제금액이 입금 되는대로 정리할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인가후 변재가 끝나면 면책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사학연금관리공단의 방침이 합법한건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혹 작성일이 통합도산법이전이라 저리처리된것인지... 변호사님의 현답 부탁드립니다. |
첫댓글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사학연금관리공단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변제계획에 예외규정을 삽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규정의 합법성 여부는 법적으로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