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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집합건물 경리(토요일오후TV 팬카페~)
 
 
 
카페 게시글
◆ 질문이여~선배님들 미수금/선납법인세등 : 선납법인세 일부 반환시 미수금 남은 금액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김유진 추천 1 조회 67 25.01.20 17:2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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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1.20 21:12

    첫댓글 납부해야할 세금이 늘어났으니 법인세비용이 더 늘어나겠어요.
    법인세 환급 시 미수금이 적게 들어왔을 때의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예금: 환급받은 금액을 보통예금 계정에 기록합니다.

    미수금: 환급받지 못한 금액을 미수금 계정에 기록합니다.

    법인세비용: 법인세 비용을 차변에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환급받을 금액이 1,000,000원이었으나 실제로 900,000원만 환급받았다면, 다음과 같이 분개할 수 있습니다:

    차변: 보통예금 900,000원 /대변: 미수금 1,000,000원
    차변: 법인세비용 100,000원

  • 작성자 25.01.21 07:06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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