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220 /선납법인세 200
/선납지방소득세 20
전표를 연말에 작성하고,선납 법인세가 다 안들어오면
미수금이 다 없어지질 않을텐데..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통장 200 / 미수금 220
법인세 20
요런식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첫댓글 납부해야할 세금이 늘어났으니 법인세비용이 더 늘어나겠어요.법인세 환급 시 미수금이 적게 들어왔을 때의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보통예금: 환급받은 금액을 보통예금 계정에 기록합니다.미수금: 환급받지 못한 금액을 미수금 계정에 기록합니다.법인세비용: 법인세 비용을 차변에 기록합니다.예를 들어, 환급받을 금액이 1,000,000원이었으나 실제로 900,000원만 환급받았다면, 다음과 같이 분개할 수 있습니다:차변: 보통예금 900,000원 /대변: 미수금 1,000,000원차변: 법인세비용 100,000원
댓글 감사합니다.^^
첫댓글 납부해야할 세금이 늘어났으니 법인세비용이 더 늘어나겠어요.
법인세 환급 시 미수금이 적게 들어왔을 때의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예금: 환급받은 금액을 보통예금 계정에 기록합니다.
미수금: 환급받지 못한 금액을 미수금 계정에 기록합니다.
법인세비용: 법인세 비용을 차변에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환급받을 금액이 1,000,000원이었으나 실제로 900,000원만 환급받았다면, 다음과 같이 분개할 수 있습니다:
차변: 보통예금 900,000원 /대변: 미수금 1,000,000원
차변: 법인세비용 100,000원
댓글 감사합니다.^^